종합소득세신고/2023귀속

3-9. 부가가치세·소득세 결산

취중생 2024. 5. 4.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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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구분 일반사업자 간이과세자
간주임대료 부가세 필요경비(세금과공과) 필요경비(세금과공과)
납부한 부가가치세(자진납부) 손익과 무관함 필요경비(세금과공과)
폐업시 재고재화 부가가치세 필요경비(세금과공과) 해당 없음
납부한 부가가치세 (추징분) 잡손실→필요경비불산입 가산세를 제외하고
필요경비(세금과공과)

 

 

2.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구분 매입세액의 내용 회계처리 기타사항
면세사업자 자본적지출 매입세액
수익적지출 매입세액
부대 비용은 필요경비 산입 매입세액을 공급가액과 합하여 자본적지출은 자산의 원본에 가산, 수익적지출은 당기 비용으로 처리
일반과세 세금계산서 교부분(공제) 손익 무관 부가가치세의 차액 정산에 불과함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
유지
자본적지출
필요경비
차량 가액에 포함
차량유지비로 필요경비 처리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접대비 접대비 가액에 합산
면세사업및 토지관련 매입세액 부대 비용은 필요경비 산입 면세사업자와 동일하게 공급가액과 합하여 자본적 또는 수익적지출로 처리
세금계산서 미교부·미제출 등 공제 못 받은 세액 필요경비 불산입 잡손실 처리 후 필요경비 불산입
간이과세 공제받은 매입세액
(업종별 부가가치율)
필요경비제외 공제액을 제외하고 매입부대비용
공제받지 않은 매입세액 자본적지출
필요경비
매입부대 비용

사업주 본인의 잘못으로 인하여 공제받지 못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 : 등록전 매입세액,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위장 매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등 )은 종합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3. 재화의 간주공급

사업자가 사업용으로 구입·생산한 재화의 무상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간주공급에 대한 총수입금액 산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상증여개인적인 공급(접대비복리후생비판매장려금가족에 대한 증여 등)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이다.

기업회계상 타계정대체로 매출원가에서 차감한다.

 

(2) 자가공급 (면세전용). 폐업시 재고재화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이 아니며 폐업시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4.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는 일반사업자와 간이과세자가 서로 다른 경우가 있고, 또 일부 세액공제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 산입은 매출로 처리할 것이 아니고 영업외 수익에 반영하는 것이 신고소득율의 계산 등에서 유리하므로 영업외수익 중 잡이익 등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부가세 세액공제 종류 일반사업자 간이과세자(기장자)
대손세액공제 수입금액 불산입(매출채권 차감) 해당 없음
신용카드세액공제 수입금액 산입 수입금액 불산입
전자신고세액공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부가가치세 납부세액경감 해당 없음
간이과세자 매입세액 공제   수입금액 불산입
의제매입세액(음식점 등) 손익 무관
재료비 등에서 차감 분개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손익 무관
매입, 상품 등에서 차감 분개
해당 없음
재고 매입세액 공제(간이과세자 →일반사업자) 재고금액에서 차감
재고납부세액(일반사업자 →간이과세자)   재고금액에 가산
전자계산서 발급세액공제(건당 200원 연간한도 100만원) 수입금액 산입 해당 없음
현금영수증 발급세액공제(건당 5000원미만 거래 20원)

☞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의 수입금액 산입귀속시기는 해당 부가세 과세기간과 일치한다(예 : 2017년 2기 세액공제의 경우 2017년 12월 31일 분개 )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서 기장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각종 부가가치세 세액공제가 수입금액에 불산입되는 이유는,

간이과세자는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세금과공과금으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시 세액공제액이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을 줄여서,

필요경비인 부가가치세를 차감하였으므로

별도로 수입금액에 산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 그러나 간이사업자로서 소득세를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세액공제는 총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경비율을 계산하여야 한다.

 

5. 분개 사례

 

▶대손세액공제

부도발생시 :

(차)부도어음 1,100,000  (대)받을어음 1,100,000

 

부가세신고시(대손세액공제시)

(차)부가세예수금 2,000,000

      대손상각           999,000( 잔액 1,000원은 비망계정으로 남겨두어 사후관리함 )

(대)부가세대급금    500,000

      부도어음       1,099,000

      현금              1,400,000

 

▶일반사업자의 신용카드 세액 공제 등

부가세 신고시

(차)부가세예수금 1,000,000

(대)부가세대급금    400,000

      현금                  500,000

      잡수입              100,000(신용카드세액공제 등)

 

▶간이사업자의 매입 분개

상품구입시(공급가액 1,000,000 부가세 100,000 인 경우 )

(차)상품(또는 매입) 1,100,000 (대)현금 1,100,000

 

부가세 신고시

(차)세금과 공과금 500,000 (대)현금 500,000

 

▶일반 개인 식당사업자 분개

(차)부가세예수금 3,500,000

(대)부가세 대급금                                                                  1,600,000

      육류구입비 의제매입세액공제 (6/106) 재료비(의제매입)     56,230

      신용카드세액공제 (1.3%) 잡수입(신용카드)                       770,000

      현금                                                                                  1,073,770

 

▶무환통관자료의 분개

통관당시의 정상 구입가액

(차) 원재료 500,000 (대) 잡수입(자산수증익) 500,000

 

▶재고매입세액공제 분개

예정,확정신고시 공제후 잔액은 환급됨

(차)부가세예수금 16,758,000 (대)부가세대급금 3,890,000

                                                      건물(상품등)  1,560,000

                                                      현금              11,308,000

 

▶재고납부세액공제 분개

유형전환후 6개월간의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

(차)부가세예수금 16,758,000 (대)부가세대급금 3,890,000

                                                      건물(상품등)  1,689,000

                                                      현금             14,557,000

 

▶재화의 개인적인 공급

주유소 사업자의 자기차 휘발유주유

(차)차량유지비 70,000 (대)매입(타계정대체) 63,636

                                           부가세예수금         6,364

 

▶사업상 증여

회사가 판매용으로 매입한 화장품을 고객에게  무상증정 (구입시 매입세액공제 받았음 )

(차)접대비 110,000 (대)매입(타계정대체) 100,000

                                     부가세예수금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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