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퇴직급여
- 퇴직금에 관한 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며, 종전에는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이 법 규정이 강제 시행되었으나 2010․12.1.부터 근로자 4인 이하의 사업장에도 시행된다.
다만, 4인 이하 사업장은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2012.12.31.까지는 5인 이상 사업장의 50%를 적용하되 2013년부터는 100%를 적용한다.
☞4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입사일자, 1년 이상 근무 여부, 퇴직금지급시 근속연수의 계산은 법 시행일인 2010.12.1.부터 계산한다. -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근로소득이든 퇴직소득이든 전액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지만,
원천징수세액에 차이가 있고,
퇴직금은 기왕에 설정한 퇴직급여충당금이 있을 때는 충당금에서 먼저 상계해야 하고,
국민연금·고용보험·의료보험·산재보험의 4대 공적보험의 부담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을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하며,
임원의 경우에는 사용인과는 달리 퇴직금 한도초과액이 손금불산입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퇴직금 지급 기준(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퇴직금(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연수 ☞평균임금의 계산 : 퇴직 이전 3개월간 임금총액 (월차, 연차, 상여 포함)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연차수당, 월차수당의 경우에는 1년분을 3개월로 안분하여 임금총액에 포함시킴) ☞계속근로연수의 계산 : 1년 이하의 근무기간은 일수에 의하여 계산함. 예 : 2001.7.1. 입사 2004.3․31․ 퇴사시 계속근로연수 : 1,005일 / 365일 |
(1) 퇴직소득의 범위
1) 종전에는 퇴직위로금, 공로금 등의 지급근거가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취업규칙, 노사합의서에 의한다면 퇴직소득으로 보고, 예외적으로 재직시의 공로의 대한 보상적, 은혜적 성격의 금액인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분류하였다. 2013년 이후부터 소득세법22조의 개정으로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서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대가는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으로 보도록 개정되었다. 이 규정은 사용인에게 적용되고 임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2) 퇴직금 지급이 지연됨으로 인하여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상당액을 보상하는 경우 이를 퇴직소득으로 본다. (재무부 소득 46074-189 1994.5․24 재경부 소득 46073-83 2002.5.20)
3)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법인 자체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는 경우 그 금액으로 하고, 규정이 없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은 퇴직금의 최하한선을 정한 규정이므로 퇴직금이 없거나 퇴직급여보장법 규정보다 낮은 퇴직금 지급규정은 무효이다.
(2) 퇴직금 중간 정산
종전에는 근로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퇴직 이전에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줌으로써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돕고 당해 기업은 퇴직금으로서 당기의 비용으로 처리하였으나, 2012.7.26. 이후부터 원칙적으로 중간정산을 금지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도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변경되었다.
또한 종전에 연봉제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매년하는 것과 세법상 효과가 동일하였으나, 개정된 내용은 연봉제의 경우에도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특히 임원의 연봉제 전환을 사유로 한 퇴직금중간정산 규정은 2016.1․1. 이후부터는 폐지되었다.
1) 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1항 )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 당해 사업장 1회 한정 )하는 경우
-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는 경우
- 고용보험법 규정에 의한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 태풍·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고용부장관이 정한 아래의 사유와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 주거시설의 완전 침수·파손·유실·매몰되거나, 일부 침수·파손·유실·매몰된 경우로서 주거시설 등이 50% 이상 피해를 입어 복구가 거의 불가능하거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
- 근로자 및 가족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및 15일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2)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2항 규칙 22조 3항)
-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
☞근로자의 경우 연봉제가 실질적으로는 폐지되었고 근로자와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규정은 2016년 이후부터 폐지되었다. -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아래의 사유로 그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임원,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3개월 이상의 질병 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하는 경우
-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입은 경우
3) 퇴직금 중간정산의 손금귀속 시기 및 원천징수
- 시행령 제44조 제1항 및 집행기준 26-44-1 에서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 법인의 인수합병등, 임원과 직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등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따라서 중간정산 사유가 아닌데 중간정산을 하였거나, 중간정산 사유는 발생하였지만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므로, 손금불산입(유보)하고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처리해야 한다. - 회사의 사정에 따라 일시에 전액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우선 지급금액에 대하여는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47조 규정에 의한 지급시기 의제 규정을 적용한다. (소득46073-169 2000. 10.20)
☞ 지급시기 의제 규정: 1-11월 퇴직자 미지급시 12.31을, 12월 퇴직자 미지급시 2.28.을 지급시기로 의제하여 그 의제일의 다음 달 10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퇴직급여를 가지급금과 상계한 경우 실제 지급한 것으로 보는지 ?
퇴직급여와 가지급금을 상계한 것에 대하여 현실적 퇴직이 아닌 것으로 보아 퇴직급여를 손금불산입하고 상계된 가지급금에 대하여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연봉제로 전환한 임원에 대한 가지급금과 정산한 쟁점퇴직급여를 서로 상계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퇴직급여가 실제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 조심 20131595 및 조심2011 중3362 2011.12.28.)
■ 연봉계약을 체결시 퇴직금
퇴직금을 연봉액에 포함하여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면, 매월 분할하여 지급한 퇴직금상당액은 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무관련 판례가 있으므로 퇴직금을 특정시기에 별도로 지급해야 문제가 없다. ( 대법원 2010.5.20. 선고 2007다90760)
그러나 이 경우 사용자는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므로 부당이득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 퇴직금 채권의 1/2 범위 내에서 상계할 수 있다.
2012.7.26 이후부터는 퇴직금중간정산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있으므로 연봉제의 경우에도 퇴직금지급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따라서 연봉제를 실시하는 기업도 2012년 이후부터는 손금산입을 위하여는 퇴직연금에 별도로 가입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중간정산 사유를 충족하지 못한 퇴직금의 지급
중간정산 사유를 충족하지 못한 퇴직금의 지급 및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임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한다.
■ 연봉제 전환을 사유로 임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후 제도변경 가능한지 ?
내국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고, 이후 새로 발생되는 퇴직급여는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당초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3)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시 퇴직금
개인기업의 포괄적인 사업양도·양수에 의하여 법인전환시 종업원의 퇴직금에 대한 처리는 개인기업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처리하는 방법과 퇴직충당금을 부채로서 신설법인으로 인계하여 개인기업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충당부채를 설정하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처리하지 않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개인에서의 법인전환 또는 법인과 법인끼리의 사업양수도에서 부가세법상 포괄적인 사업양도·양수가 아닌 경우에는 인수법인의 퇴직급여추계액 계산시 개인기업 또는 전 법인의 근무기간 통산 및 퇴직급여충당금 승계할 수 없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서면2팀-807:2008.04.29 서면2-1119, 2006. 06.15.)
1) 퇴직금을 정산지급하는 경우
개인기업의 결산시 기존에 설정한 퇴직급여충당금과 전액을 상계처리하고 차액이 있을 경우 당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 경우 당해 개인기업을 인수한 신설법인은 종업원의 퇴직금 및 충당금 한도액을 계산할 때 개인기업의 근속연수를 통산할 수 없다.
또 개인기업은 현금 지급 또는 미지급이든 상관없이 퇴직소득을 원천징수하고 지급조서를 폐업일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퇴직금을 법인에 승계하는 경우
- 개인기업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퇴직급여충당금을 신설 법인에게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한도액에 관계없이 퇴직급여추계액의 범위 내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을 당해 연도 개인기업의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이렇게 개인기업으로부터 법인에게 승계된 퇴직급여충당금은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며, 이후 법인의 세무처리는 퇴직급여충당금 승계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이 경우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므로 퇴직소득의 신고 및 원천징수 의무는 없다. 당해 개인 기업 종업원을 인수한 법인은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과 퇴직급여추계액은 개인 기업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 이때 법인에 인계하는 퇴직충당금은 퇴직금추계액을 전액 인계하여야 하며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법인에게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면서 종업원에게 지급할 퇴직금 상당액을 당해 법인에게 승계한 경우, 당해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퇴직금은 「소득세법 기본통칙」29-57-5에 따라 소득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계산없이 전액 필요경비 산입된다.
- 만약 실제 퇴직급여 전액을 충당금으로서 법인에게 인계하지 않았는데도 당해 법인은 종업원 퇴직시 퇴직금을 개인기업과 통산하여 지급해야 한다면, 개인기업주가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를 법인이 부담하는 결과가 되므로 법인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하고 개인기업주에 대한 상여처분이 발생되므로 주의를 요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33-60-2 제2항)
■4대 공적보험 요약(2023.12. 31. 현재 직장가입자 기준)
종류 | 고용보험 | 건강보험 | 국민연금 | 산재보험 | ||
가입대상 | 근로자 1인 이상 ( 대표이사 1인만 있는 회사도 대상임 ) | |||||
근로자 연령제한 | 연령제한 없음 | 60세미만 | 연령제한 없음 | |||
부담금 산정기초금액 | 소득세법상 총급여액 ( 급여총액- 소득세법상 비과세 급여 ) -인정상여 -임원퇴직금한도초과액(임원퇴직금 중 상여금으로 간주하는 금액 ) | |||||
부담율 | 합계 | 1.85-2.45 | 7.09 | 건강보험료의 24.54% 장기요양 | 9.0 | 0.6%~18.5% |
사업주 | 1.05-1.65 | 3.545 | 건강보험료의 12.27% 장기요양 | 4.5 | 0.6%~18.5% | |
근로자 | 0.8 | 3.545 | 건강보험료의 12.27% 장기요양 | 4.5 | ||
납부일자 | 매월 15일 신고 마감후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부과 고지 | |||||
일용근로자 중 가입대상 | 일용근로자 전체 | -일당제는 1개월 이상자 -시간제는 1개월 이상이면서 60시간 이상자 |
1개월 이상 근무자 중 8일 이상 이거나, 60시간 이상자 | 일용근로자 전체 | ||
건설일용직은 시간에 관계없이 1개월에 8일 이상 근로자 | ||||||
상한선 | 없음 | 월 7,822,560원(기준금액 110,332,300) | 월 497,700 | 없음 | ||
하한선 | 월 19,500(기준금액 279,266) | 월 31,500 | 없음 | |||
개인 사업주 | 해당없음 | 소득금액 기준 | 해당없음 | |||
회사부담분회계처리 | 보험료 | 복리후생비 | 세금과공과금 | 보험료 | ||
① 과세근로소득 기준 고용보험, 산재보험 산정기준도 건강보험,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과세대상근로소득( 총급여=전체 급여합계-비과세근로소득)이다. 계속근무자는 해당연도 2.28.까지 보수총액을 신고하고, 신규입사자는 입사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하여야 하며, 다음연도 3.31. 전체 금액을 정산하게 된다. ② 건강보험료 ( 연간총보수(총급여-비과세급여)/12월 × 기본요율 7.09%)에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 12.27% )를 합한 금액을 각 1/2씩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한다. ③ 징수 건강보험공단에서 4대보험을 통합하여 매월 말일 고지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다. ④ 부담률 4대보험 총 부담률은 1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산재보험율 1%의 경우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주부담 10.5% + 근로자부담 9.2% = 19.7% ⑤법인대표·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대상이 되며, 법인의 대표이사는 근로자 없이 혼자만 있는 경우라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대상이 된다. 다만 대표이사가 무보수인 경우 사업장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인대표·개인사업자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인이 아닌 사용자에 해당하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⑥ 개인사업자의 건강보험료 소득금액 결정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 소득금액으로 결정하며 전년 이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공제하지 않는다. -소득세 신고후 정산보험료는 매월 6월분 보험료 ( 성실신고대상자는 7월분 보험료 )에서 고지되며, 당해연도 보험료로서 이 금액을 기준으로 이후 12개월 적용된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소득이 발생되는 사업자( 신축분양업자등 )는 사업 종료시 가급적 빨리 폐업신고함이 좋을 것이다. |
■ 핵심인력 성과기금 ( 청년, 장기 재직자 내일채움 공제 )
중소·중견기업의 청년취업을 장려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하여 중소중견기업에 1년 이상 재직 중인 청년 및 장기재직자를 대상으로 5년간 재직 및 불입을 조건으로 청년불입금액, 기업불입금액, 정부지원금액을 합하여 3,000만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1. 지원금 적립구조 ▶청년납입금 월12만원 60개월 720만원 ▶기업납입금 월20만원 60개월 1,200만원 ▶정부지원금 1,080 만원 ▶합계 3,000만원 2. 지원대상 중소·중견기업 ( 부동산업, 주점업, 기타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운영업, 비영리법인 제외 )에 1년 이상 재직 중인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근로자 ( 대표자, 최대주주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는 제외) 3. 세제상 혜택 ▶기업 : 불입시점에 인건비로서 손금산입하고 법인세 신고시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의 경우 전년 대비 증가액의 50% 또는 당기 불입액의 25%가 세액공제된다.(사전법령해석법인2021-1632 법령해석 –4298 2021.12.07.) ☞조특법 시행령 별표6. 2호 라목의 중소기업의 인력개발 등의 비용에 해당한다 ☞회사 불입금은 불입시점에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근로소득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차)인건비(복리후생비, 인력개발비 등) 200,000 (대) 예금 200,000 ▶근로자 : 청년이 만기가 되어 공제금을 수령하거나, 중도해지로 인하여 중소기업 기여금을 청년이 수령하는 경우에 중소기업 기여금을 근로소득으로 인식하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5년 이상 만기가 되었거나 해지환급금을 수령하는 날이다. 이때 5년 이상 납입하여 성과보상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중소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50% (중견기업 30%)를 감면한다. (조특법 제29조의6) 4. 기타사항 -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연금, 청년마이스터통장 등에서 정부지원을 받은 자, 가입자 또는 참여 중인 자는 이중 지원으로 가입이 불가하다. -중도인출은 불가하다. 다만, 청년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공제계약 대출은 가능하다. -공제 가입기간은 5년으로 재직 청년근로자,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5년 만기 후 청년근로자가 전액 수령. 5년이내 이직 등 퇴직하는 경우로서 귀책사유가 청년에게 있는 경우에는 기업 납입금은 기업이 수령한다. |
2. 퇴직급여충당금
-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설립한 지 1년 이상이 된 법인, 개인에서 법인전환된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그 외 설립한 지 1년이 되지 아니한 신설법인은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으나, 1년 미만 근무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는 충당금 설정이 가능하다
- 확정기여형에 가입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업회계상 결산시 퇴직급여충당금을 전액 재무제표에 반영하여야 하지만, 세법에서는 결산 조정사항에 해당하므로 충당금 설정 여부는 법인의 선택에 달려있다. 따라서 충당금 설정하지 않고 실제 근로자의 퇴직시마다 당기 비용처리도 가능하다.
-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한 법인이 퇴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때는 개인별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를 동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상계처리하여야 한다.
- 퇴직급여추계액 :
-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일시퇴직기준”)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보험수리적기준”)중 큰 금액으로 한다.
- 보험수리적기준은 확정급여형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일부만 가입하였다면 확정급여형가입자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과 미가입자에 대하여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을 합한 금액과 임직원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계산한다. (기획재정부법인 -1039, 2013.10.21)
-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함에 따라 퇴직급여추계액을 보험수리적 가정을 이용하여 산정하면서 기초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감소하고 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의 감소에 따라 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처리한 금액은 익금산입(기타)하여야 한다
(1)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한도 (아래의 ① 과 ②중 적은 금액)
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임·직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 × 5/100 ②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퇴직급여추계액 × 0 % - ( 충당금 기초잔액 - 기중충당금 환입액 - 충당금 부인누계액 - 당기지급액) + 국민연금 퇴직전환금 |
☞ 퇴직급여추계액 설정기준은 2010년 30%에서 매년 5%씩 축소하여 2016년부터는 0%로서 사실상 세법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은 2016년 귀속부터는 폐지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 손금불산입(유보)가 있거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였거나, 외부회계감사대상 법인의 경우, 손금의 추인과 사후관리와 퇴직연금 손금산입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퇴직급여충당금 서식작성을 (별지 제32호) 통하여 세무조정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국민연금퇴직전환금은 1999.3.에 폐지된 제도로서 당시 급여액의 3%를 퇴직금예치금으로 국민연금공단에 예치하여 근로자의 퇴직시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한 제도이다. |
(2) 퇴직연금(확정급여형) 손금산입 한도(아래의 ①과 ②중 적은 금액)
퇴직금을 외부에 적립하는 제도로서 퇴직보험료는 2010년 폐지되었으며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퇴직연금 불입방법 중 확정기여형은 공과금 불입과 같이 불입시점에 비용처리하고, 확정급여형은 종전의 퇴직보험료와 같이 아래의 ①과 ②중 적은 금액을 손금산입한다.
①추계액 기준(당기말 현재 퇴직급여추계액중 세법상 인정받지 못한 금액) 당기말 현재 퇴직급여추계액 - 당기말 현재 퇴직급여충당금 + 당기말 충당금 부인누계 - 신고조정 또는 결산조정에 의하여 이미 손금에 산입한 퇴직연금 ② 퇴직연금 납입액 기준(당기말 현재 퇴직연금 잔액 중 손금산입하지 못한 금액) 당기말 현재 퇴직연금예치금 잔액 - 신고조정 또는 결산조정에 의하여 이미 손금에 산입한 퇴직연금 ☞ 신고조정 또는 결산 조정에 의하여 이미 손금에 산입한 퇴직연금 = 전기말까지 신고조정 등에 의한 퇴직연금 손금산입액- 기중 퇴직연금 수령액 및 해약액 |
(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회계 및 세무조정 (신고조정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상 신고조정이 원칙이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신고조정과 결산조정 모두를 인정하고 있다. 실무적으로는 신고조정이 편리하다.
구분 | 퇴직연금을 자산으로 계상시(신고조정) | 기 타 사항 (세무조정) |
퇴직연금납입시 | (차)퇴직연금운용자산 *** 지급수수료 *** (대)현금과 예금 *** |
불입시 자산처리(부채의 차감항목) |
결산시(충당금전입) | (차)퇴직급여 *** (대)퇴직급여충당부채 *** |
- 퇴직급여충당부채 손금불산입(유보) - 퇴직연금예치금 손금산입(-유보) |
퇴직금지급 | (차)퇴직급여충당부채 *** (대)퇴직연금운용자산 *** 현금과 예금 *** 소득세예수금 *** |
- 퇴직연금수령액 익금산입(유보) - 퇴직충당금 손금산입(-유보) (퇴직연금을 수령하여 퇴직충당금과 상계하여 지급한 금액)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세무조정
- 연금불입금액은 자산이나, 재무상태표에는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차감항목으로 표시된다. 퇴직급여충당부채가 없는 경우에는 자산 중 투자자산 등으로 표시되어야 할 터이다.
- 세무조정시 퇴직급여충당부채에 대한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유보) 세무조정한 후에 연결하여 당기 불입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손금산입(-유보) 세무조정하여야 한다.
- 퇴직자 발생으로 퇴직연금 수령시 수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기왕에 손금산입(-유보)된 퇴직연금불입액을 익금산입(유보)하여 감소시키고, 동시에 같은 금액을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유보)된 금액을 손금산입(유보)하여 감소시킨다.
- 퇴직연금 손금산입은 신고조정 사항으로 불입한 연도에 손금산입을 반드시 하여야 하며, 한도초과로 손금산입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 한도액 이내에서 손금산입된다.
-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퇴직연금불입액이 있을 경우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 퇴직연금의 회계처리는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 후 동 충당금의 차감항목으로 분개 후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는 신고조정이 원칙이며, 결산조정하는 퇴직연금충당금 설정은 기업회계에 없는 제도이다.
(4)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회계 및 세무조정 (결산 조정)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결산조정은 퇴직연금불입에 대하여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하는 것이 아니고 퇴직연금불입액에 대하여 결산시 퇴직연금충당금 전입으로 결산서상에 손금산입하는 제도를 말하며, 이는 기업회계에 없는 제도이며 세무조정이 복잡하다.
구분 | 퇴직연금을 자산으로 계상시(신고조정) | 기 타 사항 (세무조정) |
퇴직연금납입시 | (차)퇴직연금운용자산 *** 지급수수료 *** (대)현금과 예금 *** |
불입시 자산처리(부채의 차감항목) |
결산시(충당금전입) | (차)퇴직급여 *** (대)퇴직급여충당금 *** 퇴직급여충당부채 *** |
- 이미 결산서에 손금산입되었으나 퇴직연금 세무조정으로 적정성 검토 - 퇴직급여추계액에 미달하게 불입한 금액은 퇴직급여충당부채로 설정 |
퇴직금지급 | (차)퇴직급여충당금 *** 퇴직급여충당부채 *** (대)퇴직연금운용자산 *** 현금과 예금 *** 소득세예수금 *** |
-수령에 대한 별도의 세무조정은 없으나 퇴직연금 세무조정에 수령액 반영 -퇴직자가 일시수령 선택시 퇴직소득원천징수 |
(5)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지 않고 퇴직연금(확정급여)가입한 경우 세무조정
기업회계기준에는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충당금으로 설정하고 퇴직연금예치금은 충당금의 차감 항목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회계감사 대상이 아닌 개인 및 소규모 법인의 경우에는 충당금 설정 의무가 없으며, 이때 불입된 퇴직연금은 자산(투자자산 등)으로 처리하되 아래와 같이 간단한 방법에 의하여 퇴직급여추계액의 범위 내에서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하며, 이때 별도의 퇴직연금 손금산입 조정계산서 작성이 필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구분 | 분개 | 세무조정 |
퇴직연금납입시 | (차)퇴직연금예치금 *** (대)현금과 예금 *** |
자산 중 투자자산으로 분류 |
결산시(세무조정) | 당기불입 예치금 손금산입(-유보) | |
퇴직금 지급 | (차)퇴직급여 *** (대)퇴직연금예치금 *** 현금과 예금 *** |
퇴직금 지급시 손익계산서에 당기 비용인 퇴직금으로 처리한다. |
결산시(세무조정) | 당기수령 예치금 익금산입(유보) |
3. 퇴직연금
- 퇴직연금 가입은 강제적용이 아닌 기업의 선택사항이다.
-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 중 2012.7․26․ 이후 설립된 사업장은 설립 1년 이내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한다.
- 또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기업회계상 내부 적립되는 퇴직급여충당금은 2016년부터 전액 손금불산입됨으로 인하여 기업은 손금산입을 위하여는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밖에 없다.
- 퇴직연금은 성격에 따라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등으로 나누어진다.
(1) 퇴직연금제도의 구분
구분 | 확정기여형 ( Defined Cotribution ) 개인퇴직연금 ( IRP)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2022 신설) |
확정급여형 ( Defined Benefit ) |
개념 | -사전에 회사가 부담할 기여금을 확정 -적립금으로 근로자 자기책임으로 운용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달할 때 그 운용 결과에 기초하여 급여를 지급( 연금 55세 이상) |
-사전에 급여 수준과 내용을 약정 -적립금은 회사 책임하에 운용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달할 때 약정에 따른 급여를 지급(연금 55세 이상) |
기여금 (회사부담) |
확정 (근로자의 개인연금 계좌로 ) |
변동(운용수익율,승급률 등의 변경시) (회사의 연금 운용 계좌로) |
기여금액 |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 | 퇴직급여 예상액의 80% 이상 |
기업부담 | 개별 근로자 책임하에 운용되므로 회사는 물가, 이자율 변동에 따른 책임이 없으며 회사는 매년 정액의 당해 연도분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부담하면 됨. | 회사의 책임하에 퇴직연금을 운용하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물가, 이자율의 변동, 연금의 운용실적에 따른 회사부담액의 변동이 있음 |
대상 | - 현행 연봉제와 유사하여 근속연수에 따른 누진은 없으므로 단기근속자 및 젊은 근로자들이 선호할 것으로 보이며, -회사는 일정액을 외부 적립하면 운용에 따른 책임, 사후관리가 없으므로 연봉제를 시행하는 기업 및 중소기업에서 선호할 것으로 보임. |
-퇴직급여충당금의 일정액 이상을 외부에 적립하는 제도로서 근속연수에 따라 퇴직금이 누진 적용되므로 장기근속자들이 선호할 것으로 보이며, -자산운용 능력이 있는 대기업 및 기존에 외부에 퇴직보험료등을 적립하고 있는 기업등 |
원천징수 (중도인출) |
사용자는 금융기관에 퇴직일, 근속연수등 원천징수에 필요한 사항과, 사용자가 별도 지급한 퇴직금이 있을시 그 내용을 포함하여 통지하고 금융기관(원천징수의무자)이 전체 퇴직소득을 원천징수하거나, 퇴직일시금으로 수령하지 않는 경우에 과세이연을 신청한다. | -사용자(회사)가 원천징수 또는 과세이연을 신청한다. |
(2) 퇴직연금 회계처리
확정 기여형 ( Defined Cotribution ) 기업형 개인퇴직연금( IRP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
1. 퇴직연금 불입시 퇴직금 중간정산과 동일하나 퇴직소득으로 회사가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불입시 당기의 퇴직금으로 비용처리하며 연금을 불입한 후 사후관리할 사항이 없다. 적립금은 회사 자산이 아니다. (차) 퇴직급여 **** (대)현금예금 **** ☞현금불입시 비용처리하고 미지급퇴직연금에 대해서는 비용처리 할 수 없다. 2. 손금산입(세무조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불입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임원에 대한 부담금은 법인을 퇴직할 때까지 부담금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한도액계산하여 손금산입한다. 손금산입 한도초과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 중 손금산입 한도초과금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손금산입 한도초과금액이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시행령 제44조의2 제2항 및 제3항) 3. 관련 예규 -임직원에게 지급규정을 초과하여 불입한 기여형 퇴직연금의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근로자와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임원 및 사용인의 경영성과에 따른 상여금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자부담금으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 추가하여 지출하는 경우 해당 부담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서면법규-883 2014.08.14.)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납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무조건 손금산입한다.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은 임원퇴직급여지급기준이 정당하지 않더라도 납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후 임원이 실제 퇴직하는 사업연도에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하며, 납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납입한 퇴직연금부담금만으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는지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 수 없음( 서울고법201562349 2015.8.28. ) ( 대법원201648256 2019.10.18 ) 4.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2022.4.14.부터 시행)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는 퇴직연금의 운용이 어려운 중소영세사업장(상시 30인이하 기업)근로자들의 적립금을 모아 근로복지공단에 공동기금을 조성하고 운영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공적 연금서비스 제도를 말함 -이 제도에 가입하면 DC형 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기여금을 매년 공단에 납부하며, 세법의 적용은 DC형 퇴직연금과 동일하게 퇴직소득, 퇴직급여 손금산입 등이 적용된다. -그러나 근로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형)의 기준인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받는 제도이다. 즉, 회사는 추가적인 부담없이 현재의 DC형 기준으로 불입만 제대로 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공동기금을 조성·운영하여 근로자들에게 DB형의 평균임금 수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려는 공적 연금서비스 제도이다. |
확정 급여형 ( Defined Benefit ) |
1. 퇴직연금 불입시 종전 퇴직보험료 회계처리와 동일하다. 기말에 퇴직급여충당금 설정하여 손익계산서상 비용처리하고 세무조정에서 퇴직충당금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하고 퇴직연금불입액 손금산입한다. 불입된 퇴직연금은 자산으로서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차감항목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된다. 불입시: (차)퇴직연금운용자산 **** (대)현금및현금등가물 **** 결산시: (차)퇴직급여 **** (대)퇴직급여충당부채 **** 2. 퇴직연금 지급시(퇴직시) -퇴직자가 퇴직일시금을 받는 경우 (차)퇴직급여충당부채 *** (대)퇴직연금운용자산 ***(예치금 불입비율 만큼 계산) 현금 ***(예치금 불입비율 외는 회사가 현금부담) 퇴직소득세예수금 *** - 퇴직자가 퇴직연금을 받는 경우(퇴직시) (차)퇴직급여충당부채 *** 퇴직급여 *** (대)퇴직연금미지급금 ***( 현재가치로 평가) -퇴직연금 지급시 (차)퇴직연금미지급금 *** (대)퇴직연금운용자산 *** 현금및현금등가물 *** 연금소득예수금 *** -퇴직연금 향후 증가분(현재가치 증가분) (차)퇴직급여 *** (대)퇴직연금미지급금 **** ※ 퇴직자가 일시금이 아닌 퇴직연금수령을 선택한 경우 이자율의 변동 등으로 인한 미지급연금의 현재가치 변동분은 당기 비용처리하고 퇴직연금미지급금을 변동시킨다. |
(3) 개인퇴직연금 ( IRP)
종전의 개인퇴직계좌(IRA)는 2012.7.26. 폐지되고 개인퇴직연금(IRP)제도가 확대 시행되고 있다.
가입대상자 | -퇴직연금(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사시 반드시 가입.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자 동의에 의하여 가입할 때 (연금규약과 노동부 신고절차 생략) -개인자영업자는 2017년부터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퇴직연금(확정급여형) 가입자로서 개인적으로 퇴직연금을 추가로 불입하고자 할 때 -퇴직연금 미가입 퇴직금 일시금 수령자가 퇴직연금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
과세이연 |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하는 경우 기여형이건 급여형이건 근로자는 반드시 IRP계좌에 가입하고 회사는 이 계좌로 퇴직금을 이체하여야 한다. -회사는 IRP계좌 송금시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퇴직소득계산내역을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추후 근로자가 일시금으로 수령시에는 과세이연되었던 퇴직소득세를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하고, 연금으로 수령시에는 연금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 퇴직시 개인연금계좌에서 일시불로 수령하는 경우는 급여형은 회사가 원천징수한다) |
세무조정 | 근로자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으로서 가입한 경우 이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동일하게 회계처리 및 세법을 적용한다.(세무조정 및 원천징수) |
근로자 | -근로자가 회사부담분 외에 추가로 납입한 퇴직연금에 대하여는 연금저축과 합하여 400만원 한도로 연금저축 소득공제(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동일)한다. -2015년 이후 가입분부터 퇴직연금추가불입분에 대해서는 연간 700만원까지 연금저축세액공제(15%)가 가능하다 -확정급여형 및 기여형의 운용수수료는 회사 부담이나 IRP는 근로자 개인이 부담한다. |
- 퇴직연금 수령시 이는 연금소득으로 수령액의 3, 4, 5%로 원천징수한 후 연간 수령액이 1,2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고, 초과하면 확정신고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 종전 연금계좌에서 부득이한 사유( 사망, 장기요양, 천재지변, 파산 등 )로 인출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12%)하였으나 2015년부터 연금소득으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받은 금액 및 운용수익을 연금외(중도해지 등)로 수령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300만원 초과시에는 합산과세하였으나 2015년부터는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15%)한다. -퇴직소득세가 세법개정으로 많이 증액되었으므로 퇴직소득세의 절세를 위해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IRP연금계좌에 입금하여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퇴직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하고 (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 연금소득으로 과세한다. 이때 이연퇴직소득세의 30% 경감, 소득의 분산, 연금소득공제등으로 인하여 일부 절세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
(4) 퇴직연금의 가입시 회계처리. 세무조정
1) 퇴직급여제도를 변경하면서 기존 퇴직급여충당금을 근로자에게 정산(지급)하는 경우
퇴직급여제도를 변경하면서 기존 퇴직급여충당금을 정산하는 경우, 기존 퇴직급여충당금의 감소로 회계처리하며, 세무조정은 퇴직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조정명세서 ⑧기중퇴직금지급액에 기재하고 한도액 계산후 조정명세서 ⑨ 차감액란에 -가 발생시 동금액을 손금산입(유보)하여 기존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 부인액을 손금추인한다.( 이 규정은 중간정산제도가 원칙적으로는 금지됨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확정기여형(개인퇴직연금 IRP 포함)퇴직연금 가입
<소급불입할 경우>
과거근무기간에 대한 기존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소급하여 가입하는 부분은 퇴직급여중간정산과 동일하게 처리하되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므로 퇴직소득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소급불입액은 기존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고 당기 불입액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과거근무기간에 대하여 기여형에 소급해서 가입하면서 소급분 불입액 6,500,000원 당기분불입액 760,000원이며 회사의 퇴직급여충당금 5,000,000원이 계상되어있다. (차)퇴직급여충당부채 5,000,000 퇴직급여 1,500,000 (대)예금 6,500,000 (차)퇴직급여760,000 (대) 예금 760,000 ☞ 충당금과 상계한 금액 5,000,000원은 당기 퇴직충당금 세무조정시 세법상 인정된 퇴직금충당금(기초 퇴직충당금-기초충당금 부인누계액)을 초과하여 지급되었다면 그 금액은 손금산입하여 기왕에 부인되어 유보되어있는 충당금부인액을 감액하여야 합니다. 만약 일부직원에 대하여만 가입하였다면 가입직원의 퇴직급여추계액이 전체 추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을 세법상 인정된 퇴직금충당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
<당기이후 가입할 경우>
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장래근무기간에 대하여 설정되어 과거근무기간에 대하여는 기존의 퇴직금제도가 유지되는 경우, 임금수준의 변동에 따른 기존 퇴직급여충당금의 증감은 퇴직급여로 인식한다.
즉 매년 임금상승으로 인하여 추가되는 과거분의 퇴직금은 퇴직충당금을 설정하여 비용으로 처리하며, 이는 세무조정에서 부인(유보)하여야 한다.
과거근무기간에 대하여 기존의 퇴직급여충당금 5,000,000원이 계상되어있으나 회사는 자금사정상 당기분 이후부터만 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기로 하여 당기 760,000원을 퇴직연금으로 불입하였다 과거 근무기간 충당금 증가 (차) 퇴직급여 152,000 (대) 퇴직급여충당부채 152,000 ※ 근속연수의 변경은 없지만 임금상승분에 대한 퇴직급여 증가부분에 대하여는 충당금전입하여야 한다. 세무조정시 이 금액은 전액 손금부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당기 불입분 (차) 퇴직급여 760,000 (대) 예금 760,000 |
-회사가 기여형에 가입한 직원에 대해서는 과거분을 소급가입하건 장래분만 가입하건 그 직원에 대해서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할 수 없으므로, 회사가 일부직원에 대하여 기여형에 가입하였거나, 기여형과 급여형을 같이 가입한 경우 기여형에 가입한 직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충당금 세무조정시 당기급여액, 퇴직급여추계액, 기초충당금 부인누계액 계산시 기여형에 가입한 직원들에 해당하는 금액은 모두 제외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60조 )
구분이 불가능한 충당금부인액의 경우 기여형 가입직원의 퇴직급여추계액 비율로 계산한다
-기여형에 가입한 직원의 퇴직충당금 부인액= 전기말퇴직충당금부인액×전기말확정기여형퇴직 연금설정자의 퇴직급여추계액 /전기말회사전체퇴직급여추계액
3) 기존 퇴직보험료 불입액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 확정기여형으로 전환시 )
근로자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한 퇴직보험료의 수령과 동일하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1. 수령시 (차)현금,예금 6,000,000 (대)퇴직보험예치금 6,000,000 2. 연금가입시 (차)퇴직급여충당부채 12,000,000 (대) 현금,예금 12,000,000 3. 세무조정 퇴직보험을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였다면 수령시 기왕에 퇴직보험료 불입액손금산입(-유보)되어있는 부분 손금불산입(유보)하여 소멸시키고, 손금불산입(유보)되어있는 기왕의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은 손금산입(유보)한다. |
( 확정급여형으로 전환시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과 퇴직보험료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이 동일하므로 당기의 손익에는 영향이 없으나, 당초 신고조정하였다면 다음과 같이 대체분개 및 세무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1. 전환시 (차)퇴직연금운용자산 6,000,000 (대)퇴직보험예치금 6,000,000 2. 세무조정 퇴직보험 손금불산입(유보)하여 기왕에 손금산입(-유보)된 퇴직보험 소멸시키고 퇴직연금 손금산입(-유보)하며 별도의 세무조정계산서 작성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
(5) 퇴직연금 관련 예규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운용자산 평가손익의 세무처리
내국법인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고 퇴직연금운용사업자에게 그 퇴직연금운용자산의 운용을 위탁함에 따라 법인이 당해 자산을 직접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당해 운용자산에서 발생한 손익은 그 구성자산별로 「법인세법」 제40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손익을 인식하는 것임 (법인 –619:2009.05.25)
☞결국 법인세법에 의하여 평가손익이 인정되는 경우만 손익으로 인식이 가능하다는 해석임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가입하면서 기존 퇴직급여충당금을 부담금으로 지출시 세무처리
임원, 사용인에 대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설정하면서 퇴직연금 설정 전 근무기간분에 대한 부담금을 지출한 경우 그 지출금액은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세과-1032 2009.09.21)(시행령 60조 1항. 규칙 31조 2항 3항 )
사례 |
2020년 A법인의 전기말 퇴직급여충당금 300,000,000 퇴직급여추계액 500,000,000 퇴직급여충당금 부인누계액 60,000,000원이다. 일부 직원에 대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하면서 그 직원들의 2020년 이전 퇴직금 추계액을 소급하여 전액인 200,000,000원 불입하였다. (전체 퇴직급여추계액에서 확정기여형 연금가입자의 추계액 비율 40%임) |
분개 및 세무조정 1. 차감할 퇴직급여충당금 300,000,000×40% = 120,000,000원 (차) 퇴직급여충당금 120,000,000 (대) 현금 등 120,000,000 세무조정 : 부인누계액 60,000,000 × 40% = 24,000,000원 손금산입(-유보) (서식 작성) : ⑰ 급여액란에서 기여형 연금가입자의 급여등을 공제하고 ⑱ 퇴직급여추계액란에서 200,000,000원을 공제하고 ⑤ 란에 120,000,000원을 기재하여 누적 충당금에서 공제하고 ⑦ 충당금부인누계액란에서도 기여형 가입자의 추계액비율만큼 (24,000,000 ) 부인누계액에서 제외하고 기재한다. 2. 곧바로 손금산입할 금액 200,000,000 - 120,000,000 = 80,000,000 (차) 퇴직급여 80,000,000 (대)현금 등 80,000,000 |
☞ 위와 같이 법인이 일부 직원에 대하여 기여형으로 가입하고 나머지 직원에 대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고 세무조정시에는 기여형 가입한 직원의 당기급여, 퇴직급여추계액, 기초충당금잔액, 충당금 부인누계액(가입비율 만큼) 해당금액을 해당 전체 금액에서 공제하고 세무조정하여야 합니다. ( 소급 불입하건 당기 이후만 불입하건 구분하지 않음) ☞ 기여형 퇴직연금 가입하면서 기존 퇴직충당금 소급 불입시는 해당직원의 충당금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해당 충당금에 세무상 부인액이 있다면, 별도 절차없이 손금산입 -유보처분하여 기왕에 부인되어 유보처분되어있던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을 추인하여야 합니다. 세무상 부인액의 구분이 안 된다면 전체 충당금 중 해당 충당금 비율로 계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 퇴직연금의 중단, 폐지시 근로자에게 귀속된 퇴직연금의 처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사업자부담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즉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별도의 퇴직금 지급의무도 없으므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수급자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중도인출하는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서면2팀-848:2008.05.02.)
이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지급받으면 그것은 퇴직금중간정산으로 보고 연금운용사업자가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 원천세과-343 2010. 4. 26)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부담금을 납부하더라도 운용주체는 회사이며 퇴직연금제도가 페지, 중단되면 퇴직금제도로 전환되어 퇴직금지급의무는 계속하여 회사가 지는 것이므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중단, 폐지로 근로자가 불입된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법인-3268 2008. 11.5)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선불입시 또는 미지급시 손금산입 여부
법인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3조에 따라 매년 1회이상 정기적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퇴직연금규약상 납입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선 불입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미불입금액도 손금산입하지 않는다. (법인-1020 2010.10.29) (서면2팀-641 2008.04.08 ) ( 인터넷상담 2009. 6 29.)
▶ 1년미만 근무 근로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불입
내국법인이 퇴직급여지급 규정에 따라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음에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부담하는 보험료 등은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이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퇴직함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퇴직연금 불입금을 반환받는 경우에는 반환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법인세과-1186 2009.10.26)
▶ 전기 이전에 불입된 퇴직보험료, 퇴직연금을 당기에 손금산입할 수있는지 ?
- 법인이 퇴직보험료를 납입하고 퇴직보험예치금으로 자산계상한 금액을 결산조정에 의하여 비용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납입한 사업연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3항의 손금산입 한도내에서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 -152 : 2011.02.25 ) (서이46012-10897 2002. 4. 29)
- 퇴직보험예치금 등은 당기말 현재 예치되어 있는 누적액을 말하므로 퇴직보험료 등을 납부하고 법인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과 전사업년도에 손금에 산입하였으나 한도초과로 손금불산입한 금액을 포함하여 납부한 사업년도에 장부상 손금에 계상하거나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며 한도초과로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다음 사업년도에 손금산입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함. ( 서면2팀-847 : 2004.04.22)
☞퇴직충당금은 결산조정사항이지만 퇴직보험료, 퇴직연금의 손금산입은 신고조정 사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불입한 퇴직연금은 납입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하고, 그 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없으며 다만, 한도초과로 손금산입되지 않은 부분은 그후 사업연도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퇴직연금제도의 변경이 가능한지 ? 또는 퇴직연금제도의 혼합사용이 가능한지 ?
확정급여형의 경우 확정기여형이나 개인퇴직계좌(IRA)로 전환이 가능하다. 그러나 확정기여형의 경우 근로자 개개인별 수익률과 잔존가치가 다르므로 회사가 사용인의 법정퇴직금을 보장하는 확정급여형으로 전환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한 회사에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과 일반퇴직금제도를 각 개별근로자 별로 단독 또는 혼합하여 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 기존 퇴직보험료의 처리
2005년 이전에 퇴직보험에 가입한 기업은 2010년까지는 운용이 가능하나 2011년 이후에는 폐지되며 추가 불입할 수 없다. 기왕에 불입된 퇴직보험금은 중간정산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도 있으며, 퇴직연금으로 전환도 가능하나 이는 회사의 선택으로서 강제적으로 퇴직연금으로 전환되지는 않으며 기존에 불입된 퇴직보험료는 유효하다. 예치되어있는 기존 보험료의 운용수입에서 발생된 이익금의 보험료 전입은 불입이 인정되며 이 금액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납부와 동일하게 세무조정하면 됩니다.
▶ 임원을 연봉제 전환후 다시 퇴직금제도로 재전환시 세무처리
임원급여를 연봉제로 전환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법인이 추후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초 퇴직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과정이 특정임원에 대한 자금대여의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법인 -451 2013.08.28)
▶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세무조정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함에 따라 퇴직급여추계액을 보험수리적 가정을 이용하여 산정하면서 기초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감소하고 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의감소에 따라 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처리한 금액은 익금산입(기타)으로 세무조정( 법규법인 2012-133:2012.06.05)
▶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출국만기보험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법인이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이탈, 근로계약해지, 출국을 보험금지급사유로 하고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출국만기보험은 시행규칙 23조에 규정하는 퇴직보험에 해당하는 것임(서면2팀 1429 2006-07-27)
☞2011년 이후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포함하여 세무조정하면 될 것입니다.
▶ 확정급여형 운용수익의 당기 불입액 포함여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법인이 연금예치금에 대하여 운용수익이 발생한 경우, 이는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며, 회사의 수익으로 계상하며 이 이자수익등이 예치금의 원본에 가산되었다면 당기 퇴직연금의 세무조정시 당기 불입액에 포함된다.
☞2011년 이전에 불입된 퇴직보험에서 발생된 수익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퇴직시 회사부담 금액의 계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퇴직시 일시퇴직금을 수령하면 퇴직연금수령액 및 회사부담 금액의 계산은 퇴직직전사업연도의 불입비율에 따라야 한다. 예를 들면 회사는 퇴직연금예치금을 전체 추계액의 70%를 가입하였다면 퇴직연금수령액은 퇴직급여의 70%, 회사부담액은 30%가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포함하여 임원에게 지급하는 경영성과금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회사가 경영성과에 따른 경영성과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직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직원과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사용자부담금으로 추가 납입하는 경우 해당 경영성과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서면법규-663 2014.06.26.)
☞ 원래 이익처분에 의한 경영성과급의 경우 임원에게 지급한 것은 손금산입되지 않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나, 규약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불입하는 경우에는 이는 퇴직소득에 해당되며 손금산입된다는 예규로 보임. 또한 2015년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의 개정및 시행규칙 제15의3 신설로 인하여 근로소득이 아니고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설정법인이 상여금을 임직원의 퇴직연금으로 추가납입시 손금 해당 여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내국법인이 근로자와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임원 및 사용인의 상여금(시행령 제43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상여금 제외)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자 부담금으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 추가하여 지출하는 경우 해당 부담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다만, 임원에 대한 부담금은 법인이 퇴직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시행령 제44조제4항을 적용하되 손금산입한도 초과액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 중 손금산입한도 초과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이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법규과-883 '14.8․14. )
▶ 사업 양수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할 수 있는지 ?
사업자가 그 사업을 내국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수법인이 「법인세법」 제33조 제3항을 준용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한 경우 그와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은 「법인세법시행령제85조 제2호에 따라 승계하는 것임(서면법령해석법인2016-4334 2017.09.14.)
☞대손충당금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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