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신고/2023귀속

3-6. 세금과 공과금

취중생 2024. 5. 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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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대상
손금 산입 ①각종 조세 ( 부당이득세, 균등할 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전화세, 인지세, 자동차세, 면허세, 도시계획세, 교육세 등)
②법령에 의한 각종 공과금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사용자 부담분, 산재보험, 폐기물처리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③법인 또는 등록된 조합·협회에 납부하는 일반 회비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에 의하여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
손금 불산입 ①각종 조세(소득할 지방소득세, 법인할 농어촌특별세, 부가세 매입세액, 자산재평가세, 비업무용 토지 취득세 중과세분), 장애인 고용부담금.
② 벌금, 가산금등 ( 법규위반 등으로 부과하는 벌과금, 과태료, 가산세, 산재 가산금, 교통사고 및 교통위반 과태료 등)
자본적 지출 고정자산의 취득과 관련한 취득세, 등록세,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과밀부담금, 대체농지조성비 등은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

 

1. 필요경비 불산입되는 공과금 등

 

(1) 벌금, 과료, 과태료 및 국세징수법 기타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2)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거나 법령에 의한 의무불이행 또는 금지 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3) 업무에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 법 제33조)

☞ 손금산입되는 각종 연체료 등 : 사계약상 의무불이행으로 지급하는 지체상금,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연체금, 전기요금 및 의료보험료의 연체료.

 

2.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용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의 필요경비 산입

 

직장가입의 경우 직원들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한 보험료,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와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세대주인 배우자 명의로 부과된 보험료를 포함한다)

☞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 시 공동사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제1항제11호의2 및 제11호의3에 따라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소득 -443, 2017.09.18)

☞ 장애인 고용부담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원재활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 부담금은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에 따른 공과금으로 해석하였습니다.(기획재정부법인-253   2022.06.30.)
그러나  최근 판례에서 장애인고용부담금의 필요경비 불산입은  잘못된 세법 적용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서울고법2023누45325   2023.12.05. )

 

3. 피해보상금손해배상금합의금 등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은 법제33조 제1항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불산입되나, 선량한 관리자로서 선의의 관리와 주의를 다하였으나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적 성격의 경우 필요경비산입이 가능하다.

선의의 관리와 주의를 다하였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손해배상금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에 산입하며 소송에 의한 경우는 확정판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1) 물적피해 손해 보상금

 

사업용고정자산의 파손에 따른 누수로 인하여 아래층 임차인이 입은 영업 손실 및 물적시설 피해보상금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서면1팀-1474 2005.11.30.)

 

(2) 의료사고 합의금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지급하는 의료사고 보상금이 아니고 불의의 사망사고로 인하여 유족들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으로서 법률적인 책임이 없는 합의금은 필요경비 산입됨
  •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으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책임을 다하였으나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심사소득 2005-206 2005.9.5. , 심사소득2002-155 2003. 3. 14)

(3) 교통사고 위자료

 

업무수행 중인 차량을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그 피해자에게 치료비, 위자료를 지급하는 경우, 사업주가 그 사고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지급한 피해 배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기본통칙 33-9-1)

 

(4) 세무사·변호사 등의 피해보상금

 

  • 거래처의 본점 및 지점의 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신고함으로 인하여 발생된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세무사가 납부한 경우 동 납부세액을 세무사업에 대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선의의 관리와 주의를 다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서면상담1팀-78 2006.1․20)
  • 양도소득세 신고의뢰를 받고 그 수수료까지 지급받은 상태에서 신고를 누락함으로 인하여 지급한 세금대납액은 세무사가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선의의 관리와 주의를 다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함.(국심98전829 1998.7.25.)
  • 건축사가 설계를 잘못함으로 인하여 발생된 재시공비 중 일부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 배상금의 지급원인이 법령위반에 기인한 것이며 또한 당초 설계상의 하자가 선의의 주의와 관리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필요경비불산입 처분함(국심2000부169 2000.8.19.)
  • 쟁점 손해배상금이 중대한 과실에 대한 형사책임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였으나, 이는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으로 정상적인 진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과실로 인한 의료사고로 필요경비불산입 처분은 부당하다.(국심 2007중 2425 2007.12.31)

대부분의 의료사고 보상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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