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신고/2023귀속

3-7. 대손상각

취중생 2024. 5. 4.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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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사업상 발생한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당좌수표, 대여금, 선급금 등이 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회수 불가능할 때 이를 대손상각으로 당기비용으로 처리하거나, 대손충당금과 상계처리하여야 한다.

매출채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도 법인세법에 따른 아래의 대손상각 사유에 따라 판단한다.

 

1. 대손 사유

 

(1) 신고조정하는 사유(사유발생시 반드시 손금산입하여야 하며 이후 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없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5의2. 「서민의 금융생활 원에 관한 법률」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같은 법 제75조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2) 결산조정하는 사유(사유발생시 선택적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으며 결산서에 반영되어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무역에 관한 법령에 따라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으로 확인된 채권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조특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인 채권자가 부도가 발생한 사업자의 외상매출금을 부도발생일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채권자인 중소기업은 부도어음 및 수표는 없다 하더라도, 즉 타인 발행 어음 등에 부도가 났다고 하더라도 당해 외상매출금을 채무자의 어음 및 수표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시점에 대손상각할 수 있다. (부가-297 2013.04.05.)(부가 - 4669:2008.12.09 인터넷상담 2008.8.22.)

9의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 등은 제외한다.(2020년 신설)
2020년부터 시행되는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20년 이전에 발생한 외상매출금의 회수기일이 2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2020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그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된다.(서면법령해석2020-2501. 2020.10.26.)

10.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민사소송법에 의한 화해, 조정 등으로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화해는 2019.2.12.부터, 조정은 2020.3.12. 결정부터 적용)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 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2020.2.11. 개정으로 종전에는 20만 원이었음)

12. 제61조 제2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

 

■ 위 대손상각 사유 중 제9호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 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의 뜻

조특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인 채권자가 부도가 발생한 사업자의 외상매출금을 부도발생일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채권자인 중소기업은 부도어음 및 수표는 없다 하더라도, 즉 타인 발생 어음 등에 부도가 났다고 하더라도 당해 외상매출금을 채무자의 어음 및 수표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시점에 대손상각 할 수 있다. (부가-297, 2013.4.5., 부가-4669, 2008.12.9, 인터넷상담, 2008.8.22.)

 

■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등

  • 2020년부터 시행되는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20년 이전에 발생한 외상매출금의 회수기일이 2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2020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그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된다. (서면법령해석2020-2501, 2020.10.26.)
  • 채무자의 무재산 등 회수불능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더라도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에 (2년이 경과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과 미수금) 따른 대손요건만 충족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함 (기준법령해석법인2020-209 2020.10.21.)

이 규정은 2020년 신설된 제도로서 부도어음과 동일하게 채무자의 재산 유무, 계속사업 여부와 관계없이 2020년 현재 2년이 경과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미수금은 대손상각 가능합니다.

 

■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시기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등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대손금 계상 여부와 무관하게 그 회수기일이 20.1.1. 이후 2년을 경과하는 경우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사전법령해석부가2021-749 2021.05.31. )

이 예규는 법인세법상 대손상각과 별개로 부가세 대손세액공제는 회수기일로부터 2년이 지난 확정신고시 적용해야 한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대손상각의 확정은 결산조정의 경우 결산서 반영시점에 확정됨에 비추어 모순이 있는 예규로 보입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3항 제2)

 

■ 요건미비로 손금불산입한 대손금의 처리(집행기준 19의2-19의2-10)

손금의 귀속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불산입한 대손금은 그 후 손금의 귀속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손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해야 할 대손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경정한다.

 

■ 업종변경 후 업종변경 전의 대손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거주자가 제조업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후에 제조업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을 자산으로 계상하여 오던 중 외상매출금의 일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6호에 규정한 대손금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손금은 부동산 임대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소득 -1108 : 2011.12.30)

 

■  원천세 대납액의 대손금 처리 (법인세법 집행기준   19의2-19의2-7)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의 특수관계인에게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 그 특수관계인에게 처분된 소득에 대 한 소득세 대납액을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한 경우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이 경우 원천세 대납액을 정당한 사유없이 회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67-106-9 (가지급금등의 소득처분)에 따라 그 특수관계인에게 소득처분한다.

 

2. 대손확정일

 

대손확정일은 대손세액공제, 대손상각으로 비용처리 되는 과세기간을 정하는 것이고, 또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유효기한 내에 발생한 대손세액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소멸시효 완성 등 신고조정사항은 대손확정일이 경과한 과세기간에는 대손상각할 수 없다.

 

(1) 파산법에 의한 파산

 

채권배분계산서의 통지를 받은 날(채권자가 대손채권이 됐음을 인지한 날)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으면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조심 2017955, 조심 20161194 )

 

(2)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채권배분계산서의 통지를 받은 날. 한편, 민사소송법상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회수할 수 있는 채권이 있으면 대손채권이 되지 않는다.

 

(3) 사망실종선고

 

사망의 경우는 사망진단서에 기록된 사망일이 대손확정일이 된다.

실종선고의 경우는 가정법원판결문상 실종선고일이 대손확정일이 된다. 또한 상속재산 상황 및 기타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등으로서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

 

법원의 회사정리 인가결정일.

 

(5)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다만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6월이 경과한 날.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당해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법인령 제62조 제2항)

여러 장의 어음 중 일부만 부도확인을 받고 나머지는 부도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부도사실이 확인되면 확인받지 아니한 당해 어음에 대하여도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6)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대손확정일은 소멸시효 만료일이다.
  •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채무자에게 다른 재산이 발견되어도 강제집행의 경우와 달리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및 법인세법상 대손상각이 가능하다.
  •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 ( 대부분 3년 )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하며,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소멸시효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 소멸시효 완성에 의한 대손상각은 신고조정사항이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연도에 대손상각하여야 하며 이후 사업연도에 대손상각할 수 없고,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경정청구요건에 해당한다.
단기 소멸시효 민법규정
다음에 해당하는 채권은 민법상 소멸시효를 3년으로 한다(민법 제163조).
㉮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청구채권
㉲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다음에 해당하는 채권은 민법상 소멸시효를 1년으로 한다(민법 제164조).

㉮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 채권
㉯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 채권
㉱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 소멸시효 중단 사유( 경과한 기간은 무효가 되며 요건 갖추었을 때 다시 진행)

㉮ 청구: 채무이행독촉, 재판상의 청구, 지급명령의 확정, 경매신청 및 배당요구, 채권신고 등
㉯ 압류, 가압류, 가처분.
㉰ 승인: 변제각서, 일부변제, 대환 또는 만기연장, 채무인수, 담보취득, 지급유예합의.

 

3. 대손상각 처리시기

 

(1) 대손사유중 1~6까지의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인하여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드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 따라서 당해 사업연도를 경과하여 대손상각할 수 없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 소멸시효 완성된 사업연도의 결산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세무조정에 의한 손금산입도 가능하며, 법인세 신고시에 누락되었다면 추후 이로 인한 경정청구도 가능하다.
  • 그러나 정당한 사유없이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 법적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그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본다

 

(2) 그 외의 사유인 경우

 

  •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 즉 이는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하므로, 어음 및 수표의 부도 등의 사유의 경우에는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후 사업연도부터 사업자의 선택에 따라 손금산입할 수 있다.
  • 따라서 어음수표의 부도 등 결산조정 사항인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한 사업연도 이후에 법인의 선택에 따라 손금산입(대손상각)할 수 있다.
  • 그러나 이 경우에도 소멸시효완성일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반드시 손금산입해야 하고, 이 사업연도를 초과하여서는 손금산입이 되지 않는다. (시행령 제62조 제3항)

 

4. 대손충당금 설정

 

대손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기간 손익의 평균화를 위하여 결산시 일정액을 대손상각하여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대손충당금 한도액과 설정대상채권은 다음과 같다.

 

(1) 한도액

 

대상 채권액의 1%와 당해연도 대손실적율 중 큰 금액

대손실적율 = 당해 사업연도 대손금 /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채권 잔액

 

(2)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영업거래(외상매출금, 받을어음 등), 영업외거래(미수금, 대여금 등)를 포함하되, 채무보증액, 업무무관가지급금, 할인어음, 배서·양도어음은 제외된다.

 

5. 대손상각 회계처리

 

① 2000년 결산시 충당금 1,000,000원 설정하였다( 세법상 한도액 이내 )

(차) 대손상각     1,000,000

(대) 대손충당금 1,000,000

 

② 2001년 결산시 부도어음 1,500,00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를 받고 대손상각하였다.

- 부가가치세 신고시 ( 받을어음 중 부가가치세 부분 10/110 세액공제 받음)

(차)부가가치세 예수금 2,560,000   (대)부가가치세 대급금 1,350,350

                                                              받을어음                   136,363

                                                              현금                       1,073,287

 

-결산시

(차)대손충당금 1,000,000 (대)받을 어음 1,362,637

                                                대손상각     362,637

위 받을어음에 대한 대손상각시 비망계정 1,000원을 남겨 사후관리하여야 하며, 소멸시효완성으로 인한 경우는 비망계정 1,000원 남길 필요가 없습니다

 

대손상각 관련 예규
▶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액 중 회수한 금액은 상각채권추심이익으로 법인세법상 익금산입사항이지만 기업회계에서는 이를 대손충당금 증가로 분개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처리한 경우는 익금산입과 시부인계산시 손금산입하여야 하나 결과는 동일하므로 별도의 세무조정을 생략하는 경우도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 기본통칙 제19의2-19의2…6 【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의 대손처리】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손처리한 금액에 대하여는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해외채권의 대손상각
-해외매출채권도 국내매출채권과 같이 채무자의 파산등 시행령 제 19조의2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는사유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음 (법인46012-423 2002. 8. 6.)
-수출보험공사가 수입자의 신용상태와 수출채권에 대한 보험금 지급사유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 회수할 수 없음에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 가지급금 등에 대한 대손상각 및 대손충당금 설정(법 제19조의2 제2항 )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외에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다만, 건설,전기통신업을 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제공한 채무보증은 제외한다. 즉 대손상각 및 충당금 설정이 가능하다)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을 그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금액은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에 따라 그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이며, 익금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다. 또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은 파산등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손금산입하지 않는다. ( 서면법인2019-902 2019.11.29.)
다만 특수관계 성립전 가지급금에 대하여 특수관계 성립 이후 대손사유가 발생하면 대손상각이 가능하며(법규 법인2014-243 2014.8.25.),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는 그 대여 당시가 아닌 대손사유가 발생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조심2015서2043 2015.11.25. 외 다수 )

▶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금 처리 ( 집행기준 19의2-19의2-8 )

약정에 따라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다만, 특수관계인 외의 자와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그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해당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채권 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 매출채권의 출자전환시 대손상각 및 대손세액공제

매출채권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되어 주식으로 회수되는 경우, 그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사실상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한다. ( 조심 2012서1842, 2013.9.11. 합동회의 외 다수)(위 심판례의 반복으로 인하여 예규를 변경하였음. 기획재정부부가 -153, 2015.02.16.)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의 대손상각을 적용함에 있어서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권을 채무자 법인의 주식으로 변제받은 경우 교부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의2 단서에 의해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이므로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평가손실로 대손상각 할 수는 없다. 또한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결손금 보전을 위하여 무상감자를 한 경우 주식수의 변동만 있고 소유주식가액을 감액 할 수는 없으며 당해 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 기본통칙19-19...35 사전법령소득-22333 2016.7.5. 서면법규-849 2014․ 8. 12 )
개인사업자의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외상매출채권이 채무자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출자전환된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소득-279 2016.07.04.)


▶ 회생계획인가결정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시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 당해 채권과 관련하여 회생계획인가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법 제17조의2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임 (부가-957 2012.09.18)

▶ 재화를 공급한 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파산관재인 보고서 등 관계서류에 따라 재화를 공급한 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지난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에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함 (법규부가2013-276 2013.09.27)

 

어음 관련 대손상각 예규
▶ 배서어음
사업자 을이 병으로부터 재화를 구입하여 갑에게 공급하면서 갑이 발행한 어음을 지급받아 을이 당해 어음을 배서하여 병에게 지급하였으나 당해 어음이 부도발생하고 어음상의 금액을 을이 병에게 변제하지 못하여 병이 당해 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어음의 부도 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 병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 46015-1244 : 2000.05.30)
배서어음의 경우 최종소지인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수표 또는 어음의 최종소지인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하고 앞의 배서인 또는 최초 수령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당해 수표 도는 어음을 반환받은 자가 최종소지인이 되는 것임. (부가 46015-696 : 1998.04.10)

▶ 법인전환 후 어음의 부도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의 포괄양수도를 한후에 사업 양도전에 과세되는 재화등을 공급하고 받은 어음등은 법인전환 후 부도 발생하였거나 법인전환 후 6개월이 경과된 경우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외상매출채권 받을어음 등을 양수한 재산에 포함된 것에 한정되며, 사업의 포괄 양도 양수에 의한 법인전환이 아닌 경우에는 매출채권의 양수와 관계없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법규부가2014-235 2014.06.30) (부가46015-1002(2000.05.02)

▶ 폐업후 부도 발생시
사업을 폐업한 후 당해 용역의 공급대가에 대한 매출채권이 대손 확정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이미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환급받을 수 없음(746015-1257, 1996. 6. 26)

▶ 어음 부도에 의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시기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발생한 경우 시행령 제87조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9호에 따라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당해 확정신고시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부가가치세과-47,2014.01.21.)
-대손세액의 공제범위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같은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의 대손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하는 것임(부가-588 2014.06.18.)
소멸시효는 중단사유가 있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10년 소멸시효가 적용이 되는데도 부가세 시행령 제87조 제2항이 규정(공급일로부터 5년이내 세액공제)으로 인하여 결국은 대손세액공제를 못 받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2020년부터는 대손세액공제 신청기한을 10년으로 연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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