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과목 | 내역 |
총수입금액 | 매출액 + 고정자산 처분가액 + 영업외이익 | |
필요경비 | ||
결손금 공제 | 이월결손금 보다 우선공제. 부동산 임대는 구분하여 공제 | |
이월결손금 공제 | 2023년 귀속은 2013년 이후 발생분 공제 | |
소득금액 | ||
소득세법 소득공제 |
인적공제 | 기본공제:1인당 150만원. 나이,소득 제한 있음 추가공제:기본공제 대상자중 경로,장애인, 한부모등 |
연금보험료공제 | 국민연금,공무원연금등 공적연금 불입 전액 | |
조특법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공제 | 2000년 이전 가입자, 40%공제, 72만원 한도 |
소기업상공인공제 | 소득금액에 따라 500, 300, 200만원 공제 | |
벤처등투자소득공제 | 투자금액의 100% 50% 30% 공제 | |
과세표준 | ||
산출세액 | 6%, 15%, 24%, 35%, 38%, 40%, 42%, 45% | |
소득세법 세액공제 |
배당세액공제 | 11%, 금융소득 2천만원초과로 합산과세시 |
기장세액공제 | 산출세액 20% 한도액 100만원. | |
외국납부세액공제 | 국가별로 한도액 계산. 10년간 이월공제 | |
재해손실세액공제 | 재해로 자산의 20% 이상 상실시 | |
자녀세액공제 | 자녀, 출산, 입양 세액공제 | |
연금저축세액공제 | 연금저축 400만원 + 퇴직연금 300만원 한도 | |
특별 세액공제 | 월세: 성실신고확인자·성실신고자 10%, 15% 의료비: 성실신고확인자·성실신고자 15% 교육비: 성실신고확인자·성실신고자 15% 기부금: 1천만원이하 20% 1천만원 초과 35% 표준: 특별세액공제 받지 않는 경우, 12만원 또는 7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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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세액감면 |
주택임대소득 감면 | 소형주택임대주택등록사업자. 30%, 75%. |
중소기업 특별감면 | 중소기업으로서 특정 업종만 해당 | |
기타감면 (창업등) | 창업. 사회적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감면 등 | |
조특법 세액공제 |
정치기부 세액공제 | 10만원까지 세액공제. 초과금액은 법정기부금 |
전자신고 세액공제 | 연간 공제한도 300만원 | |
성실신고 세액공제 | 지급비용의 60%, 한도 120만원 | |
고용관련 세액공제 | 사회보험료. 고용증대. 정규직 전환등 | |
투자관련 세액공제 | 중소기업투자. 생산성 향상 시설 등 | |
기타 세액공제 | 연구개발비, 의료비, 교육비, 월세 등 | |
결정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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