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신고/2023귀속

6-2-1. 소득세법상 특별세액공제

취중생 2024. 5. 8.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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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의 특별소득공제에 해당하는 기부금공제, 의료비공제, 보험료공제, 교육비공제, 월세소득공제, 연금저축공제, 표준공제는 소득세법상 특별세액공제로 전환되었다.

 

1. 소득세법상 특별세액공제 총괄표 (법 제59조의4. 제59조의3 )

구분 공제대상금액
(한도액)
세액공제율 적용대상
기부금
특례기부금 소득금액 범위내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 30%
사업소득외의 종합소득.
연말정산대상사업소득
우리사주기부금 소득금액의 30%내
지정기부금 소득금액의 10%, 30%
의료비
기본공제 700만원 한도 15%
난임시술지원 30% 미숙아등 20%
근로소득자,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서제출자
추가공제 700만원 초과 부분
보험료
일반보장성 보험 연간 100만원 한도 12% 근로소득
장애인 보장성 보험 연간 100만원 한도 15% 근로소득
교육비
근로자 본인 전액 15% 근로소득자,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서제출자
유치원, 영유아 1인당 300만원
초·중·고등학생 1인당 300만원
대학생 1인당 900만원
장애인특수교육 공제한도 없음
월세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자의 국민주택차임을 대상으로 함
한도 750만원
소득 4,500만원이하 15%
그 외 17%
근로소득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서제출자
연금저축공제 연금저축 400만원 또는 300만원
퇴직연금 300만원
총액한도 700만원
- 기본 12%
- 소득금액 4,000만원이하 15%
종합소득
하단 참조
표준공제
근로소득   13만원 근로자와 성실사업자는 특별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만 해당
성실사업자   12만원
종합소득   7만원
☞부양가족의 기부금을 합하여 기부금을 계산하되,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소득금액 100만원 한도가 적용되고 나이는 제한이 없다.
☞ 연금저축 연간불입액은 400만원(총급여 1.2억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의 연금저축 연간불입액은 300만원), 퇴직연금 연간 불입액을 합하여 7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자는 12%, 그 이하자는 15%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공제대상자

구분 공제 대상자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자는 특별공제, 특별세액공제와 선택하여, 성실사업자는 특별세액공제와 선택하여 적용하며, 그 외 종합소득자는 기본적으로 7만원 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거주자 본인, 기본공제대상자 중 소득금액으로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가족(나이 제한 폐지)이 지출한 기부금 (정치자금은 본인 명의에 한정)
의료비 세액공제 나이, 소득금액 상관없이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보험료 세액공제 나이, 소득금액 제한을 받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가입한 보험료
교육비 세액공제 나이 제한 없으나 소득금액 제한을 받는 기본공제 대상자(직계존속 제외)를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신용카드소득공제 근로자 본인, 나이 제한 없으나 소득금액 제한을 받는 기본공제대상자(형제자매 제외)가 사용한 금액
주택자금소득공제 무주택이나 1주택인 세대주가 가입한 경우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이 불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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