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의 특별소득공제에 해당하는 기부금공제, 의료비공제, 보험료공제, 교육비공제, 월세소득공제, 연금저축공제, 표준공제는 소득세법상 특별세액공제로 전환되었다.
1. 소득세법상 특별세액공제 총괄표 (법 제59조의4. 제59조의3 )
구분 | 공제대상금액 (한도액) |
세액공제율 | 적용대상 |
기부금 | |||
특례기부금 | 소득금액 범위내 |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 30% |
사업소득외의 종합소득. 연말정산대상사업소득 |
우리사주기부금 | 소득금액의 30%내 | ||
지정기부금 | 소득금액의 10%, 30% | ||
의료비 | |||
기본공제 | 700만원 한도 | 15% 난임시술지원 30% 미숙아등 20% |
근로소득자,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서제출자 |
추가공제 | 700만원 초과 부분 | ||
보험료 | |||
일반보장성 보험 | 연간 100만원 한도 | 12% | 근로소득 |
장애인 보장성 보험 | 연간 100만원 한도 | 15% | 근로소득 |
교육비 | |||
근로자 본인 | 전액 | 15% | 근로소득자,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서제출자 |
유치원, 영유아 | 1인당 300만원 | ||
초·중·고등학생 | 1인당 300만원 | ||
대학생 | 1인당 900만원 | ||
장애인특수교육 | 공제한도 없음 | ||
월세 |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자의 국민주택차임을 대상으로 함 한도 750만원 |
소득 4,500만원이하 15% 그 외 17% |
근로소득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서제출자 |
연금저축공제 | 연금저축 400만원 또는 300만원 퇴직연금 300만원 총액한도 700만원 |
- 기본 12% - 소득금액 4,000만원이하 15% |
종합소득 하단 참조 |
표준공제 | |||
근로소득 | 13만원 | 근로자와 성실사업자는 특별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만 해당 | |
성실사업자 | 12만원 | ||
종합소득 | 7만원 | ||
☞부양가족의 기부금을 합하여 기부금을 계산하되,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소득금액 100만원 한도가 적용되고 나이는 제한이 없다. ☞ 연금저축 연간불입액은 400만원(총급여 1.2억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의 연금저축 연간불입액은 300만원), 퇴직연금 연간 불입액을 합하여 7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자는 12%, 그 이하자는 15%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
■공제대상자
구분 | 공제 대상자 |
표준세액공제 | 근로소득자는 특별공제, 특별세액공제와 선택하여, 성실사업자는 특별세액공제와 선택하여 적용하며, 그 외 종합소득자는 기본적으로 7만원 공제 |
기부금 세액공제 | 거주자 본인, 기본공제대상자 중 소득금액으로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가족(나이 제한 폐지)이 지출한 기부금 (정치자금은 본인 명의에 한정) |
의료비 세액공제 | 나이, 소득금액 상관없이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
보험료 세액공제 | 나이, 소득금액 제한을 받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가입한 보험료 |
교육비 세액공제 | 나이 제한 없으나 소득금액 제한을 받는 기본공제 대상자(직계존속 제외)를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
신용카드소득공제 | 근로자 본인, 나이 제한 없으나 소득금액 제한을 받는 기본공제대상자(형제자매 제외)가 사용한 금액 |
주택자금소득공제 | 무주택이나 1주택인 세대주가 가입한 경우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이 불입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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