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 세액공제의 율 |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
900만원 600만원 |
15% |
5,500만원 초과 4,500만원 초과 |
12% |
1. 연금저축의 중도해지시 세액의 추징
- 개인연금저축의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저축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개인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약한 경우 해약할 때까지의 저축불입액의 4%( 연간 72만원 또는 당해 해지환급금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를 저축금액에서 추징한다.
- 연금저축 가입자가 불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불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 기타소득 = 해지 또는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금액 ×
(1 - 실제 공제받은 금액 초과불입액 / 총지급액 또는 예상액 )
- 기타소득 = 해지 또는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금액 ×
- 또 5년 이내 연금저축의 해지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의 2%를 해지가산세로서 부과한다.
2. 중복공제 여부 ?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각각 별개의 규정으로서 서로 중복공제가 가능하며, 소득세법 및 조특법의 공제에 해당하나 농어촌특별세비과세 규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종합소득세신고 > 2023귀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6-2-4. 보험료세액공제(법 제59조의4 제1항 ) (0) | 2024.05.08 |
---|---|
6-2-3. 표준세액공제 (0) | 2024.05.08 |
6-2-1. 소득세법상 특별세액공제 (0) | 2024.05.08 |
6-1-3. 기장세액공제 (0) | 2024.05.08 |
6-1-2. 재해손실세액공제 (0) | 2024.05.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