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신고/2023귀속

6-2-4. 보험료세액공제(법 제59조의4 제1항 )

취중생 2024. 5. 8.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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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 나이 및 소득금액의 제한이 있음 )를 피보험자로 하고, 근로자 및 가족( 나이 및 소득금액의 제한이 있음 )이 계약한 보험으로서 당해연도 중에 실제로 납입한 보장성 보험의 금액으로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하여 12% 또는 15% 세액공제한다.
    •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생명보험, 상해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도난 기타의 손해를 담보로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대한교원공제회 등에 가입한 공제금액은 연 100만원 한도로 12% 세액공제한다.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으로서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 연 100만원 한도로 15% 세액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