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신고/2023귀속

6-2-6. 교육비세액공제

취중생 2024. 5. 9.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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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연령의 제한 없으나 소득금액 제한 있음)의 교육을 위하여 지급한 아래의 교육비에 대하여 15% 세액공제한다.( 법 제59조의4 제3항 )

 

본인 교육비 대학원 포함 전액 직업능력개발비, 학자금대출의 원리금
기본공제 대상자 1인당
공제한도
(직계존속제외)
취학전아동 300만원 보육시설, 학원, 체육시설
초.중.고 300만원 입시,보습등 학원비 제외
대학교 900만원 사설 학원비 제외
장애인특수교육비 전액 사회복지시설, 비영리법인 등에 장애인 교육 등을 위해 지출한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