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신고/2023귀속

6-2-3. 표준세액공제

취중생 2024. 5. 8.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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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제6항(특별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 조특법 제95조의2 제2항(월세세액공제)에 따른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연 13만 원의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한다.
  • 제160조의5 제3항에 따른 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성실사업자)로서 조특법 제122조의3 (성실사업자의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에 따른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연 12만 원의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한다.
  • 그 외에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성실사업자 제외)에 대하여 연 7만 원의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한다.
  • 결국, 근로자는 각종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13만 원의 표준세액공제를 받고, 사업자로서 성실사업자에 해당하나 교육비, 의료비, 월세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12만 원의 표준세액공제를 받고,
  • 근로소득이 없으면서 성실사업자가 아닌 경우 7만 원의 표준세액공제를 받는다.

 

근로자의 경우 소득세법상 특별공제가 아닌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인 연금저축공제, 신용카드소득공제, 투자 조합출자액 공제 등은 표준공제와 중복적용이 가능하다.

 

■ 표준세액공제 12만원 대상 성실사업자(법 제59조의 4 제9항)

①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모두 가입한 사업자로서, 또는 전사적기업자원관리 설비 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
1) 해당 과세기간에 신용카드 등의 결제를 거부한 사실이 있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사실이 있는 사업자(세무서장으로부터 해당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 한정)
2) 해당 과세기간에 현금영수증 등의 발급을 거부한 사실이 있거나 사실과 다른게 발급한 사실이 있는 사업자(세무서장으로부터 해당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 한정)
②장부를 비치·기장하고, 그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 신고할 것(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
③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동조 제1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금액의 3분의 2 이상을 사용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