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신고/2023귀속

6-3-2. 창업중소기업.창업벤처 중소기업 감면 (조특법 제6조, 제99조의9)

취중생 2024. 5. 10.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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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감면이 2017년에는 청년창업 특례규정이 추가되고,

2018.1.1.에는 신성장서비스업 창업, 인원증가에 대한 추가감면이 신설되었고,

2018.5.29․ 이후 창업분부터는 과밀억제권내의 청년창업 감면신설, 청년창업에 대한 혜택 증가와 청년에 대한 나이 규정이 34세 이하로 변경되었고 또 소규모사업자의 창업에 대한 감면이 신설되었습니다.

창업일자에 따라 세법 적용이 달라지므로  개정사항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1. 대상업종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국내 OEM 포함)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물류산업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 ( 제외 :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9. 금융 및 보험업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엔지니어링사업 포함한다. 다만, 세무사,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수의사, 행정사, 건축사는 제외한다. 감정평가사와 공인중개사는 부동산업에 해당하므로 제외된다. )
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자영예술가, 오락장 운영업, 수상오락 서비스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제외)
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정비공장등), 이용 및 미용업
15.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훈련시설을 운영업.
16.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자동차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17.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18.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2020년 추가업종 :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경영컨설팅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서비스업 등 세세분류기준 97개 업종이 추가되었다.

 

■물류산업

1. 육상·수상·항공 운송업

2. 화물 취급업

3. 보관 및 창고업

4. 육상·수상·항공 운송지원서비스업

5. 화물운송 중개·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6. 화물포장·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

7.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선업.

8.「도선법」에 따른 도선업

9.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 임대업

 

2. 창업의 분류

 

(1) 창업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사업자 법 제6조 제1항)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경우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아래와 같이 감면한다.

 

1) 청년창업중소기업

 

▶ 개인사업자 :

  • 창업 당시 대표자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업자.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 (6년을 한도)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
  • 공동사업자의 경우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크거나 같은 사업자를 말한다.
  • 공동사업의 경우, 창업 여부 판단은 공동사업 구성원별로 판단하는 것이며, 청년창업중소기업 여부는 창업자인 공동사업의 대표자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자, 손익분비배율이 가장 큰 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그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즉, 청년과 청년외의 자가 각각 지분 50%씩으로 창업한 경우 청년창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사전법령해석소득2020-948,   2020.12.16.)

▶ 법인사업자 :

창업당시(법인설립 등기일) 위의 연령 조건을 갖춘 자가 대표자이고 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출자지분이 가장 많은 자로서 2인이 각각 50%인 경우도 각자 최대주주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년 50% 청년 아닌자 50%인 경우도 청년창업대상에 해당한다)일 것

대표자는 청년대표자만을 말하므로 청년이 아닌 자가 공동 대표이사인 경우, 감면 기간 중 청년 아닌 자가 공동대표로 취임하는 경우 남은 감면기간 동안 창업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심지어 청년대표자가 군입대를 위하여 다른 청년으로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남은 감면기간 동안 창업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서면법령해석법인2021-4313 2021.08.06. 서면법인2021-3244 2021.06.17.)

 

 

2) 감면율

 

(2018. 5. 29 이후 창업.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청년창업 감면 가능 )

일반창업 · 벤처창업
과밀억제권내 청년창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 등
5년간 50% 인원증가시 추가감면
(과밀억제권역내 일반창업은 추가감면 제외)
-추가감면은 2018이후 창업분부터

-청년은 34세 이하


과밀억제권외 청년창업 5년간 100% 인원증가시 추가감면 없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 대표자가 감면기간 중 법인의 최대주주등이 아니거나 개인사업자로서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아니게 된 경우에는 과밀억제권역외 창업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일반창업감면 ( 5년간 50% )을 적용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 대표자가 감면기간 중 법인의 최대주주등이 아니거나 개인사업자로서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아니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일반창업감면 (5년간 50%)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벤처기업 (법 제6조 제2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0% 감면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배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위 (1)의 창업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감면배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
  •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으로 재확인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유효기간 만료일

 

2) 감면대상 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으로서 다음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시행령 제5조 제4항)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기업등)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다만, 같은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제외한다.
  2.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이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100분의 5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연구개발비가 동호의 규정에 의한 비율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법 제6조 제4항)

 

  •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다음 3개 과세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으로서 2024년12월 31일까지 다음의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날 이후 최초로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감면기간 중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그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하지 아니한다.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배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 인원증가에 따른 추가감면 가능하다.

 

1) 감면대상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의 제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설비로 인증받은 제품의 제조

 

(4) 신성장서비스업 (법 제6조 제5항 )

 

위 (1), (2), (3)의 규정에 불구하고 2018년 이후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신성장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최초로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와 그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법인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배제를 적용받는다.

-인원증가에 따른 추가감면 가능하다.

  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 제외), 전기통신업
  2.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제외),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또는 방송업
  3. 엔지니어링사업, 전문디자인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또는 광고업 중 광고물 작성업
  4.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출판업, 연구개발업,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5.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또는 관광객이용시설업
  6. 물류산업
  7.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광고업 중 광고대행업, 옥외 및 전시 광고업

 

(5) 소규모 창업 법 제6조 제6항 )

 

위 (1), (2), (3), (4)의 감면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5.29. 이후 창업자로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에 대해서는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에 속하는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은 1년으로 환산한 총수입금액을 말한다)이 4천800만원 (2022이후 창업은 8,000만원)이하인 경우 그 과세연도에 대한 소득세·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2항 (벤처기업 창업) 또는 제4항 (에너지신기술)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100분의 100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6) 위기지역 창업 법 제99조의9 )

 

  • 고용 등 위기지역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대상사업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위기지역으로 지정 또는 선포된 기간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기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감면한다.
  • 위기지역 지정일 이후 창업하는 기업이 2019.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 감면 세액

 

  • 2019년까지의 창업 등은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 (최저한세 적용제외) 세액을 감면한다.
  • 2020년 이후 창업 등은 처음 5년간 100%(최저한세 적용제외) 다음 2년간 50%(최저한세 적용) 감면을 적용한다.

 

2) 중소기업외 기업의 경우 감면 한도

 

  • 중소기업 외의 기업이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
    2. 해당 과세연도에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청년 상시근로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2천만원)
  • 감면받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 위 제1호의 금액을 먼저 적용한 후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적용한다.
  • 위 2호 (근로자수)를 적용받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대상사업장의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위기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로 하고 이자상당가산액을 합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022년 이후 시행)
구분 지정일 지정기간 만료일 지정 지역
고용위기지역 2018.4.5 2022.12.31 (경남)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북) 군산시
2018.5.4 (전남) 영암군, 목포시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 2018.4.5 2022.4.4 (전북) 군산시
2018.5.29 2023.5.28 (경남)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남) 해남군, 영암군, 목포시

 

3. 추가감면 (법 제6조 제7항)

 

  • 2018년 이후 창업분부터 업종별로 업종별최소고용인원 이상을 고용하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한다),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의 (법 제6조 제1.2.4.5.)감면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별최소 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업종별최소고용인원)보다 큰 경우에는 본래의 감면율에 다음과 같이 추가하여 감면한다.
  •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에는 이 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추가감면율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50%(기본감면율 50%, 75%에 추가감면율 합하여 감면율 100%를 초과하지 못한다)

▶최소고용인원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물류산업은 10인

그 밖의 업종 5인.

 

4. 지방세 감면(지방세특례법 제58조의3)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75%를 감면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 이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창업일, 벤처기업확인일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 포함)와 법인의 주소 또는 대표이사의 주소 변경으로 인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확인일)부터 3년간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를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2017년부터 대상 업종을 지방세 특례법 제58조의3 4항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 음식점은 제외되어 있는 등 대상 업종과 여러 가지 규정에서 국세와 차이가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5.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 불노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에 한함)
  •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을 제외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해당 창업중소기업은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으로 본다

  •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한 경우
  •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포함한다)한 경우 (조특법 시행령 제5조 제24항)

 

6. 창업의 범위 조특법 제6조 제10항집행기준 6-0-2 )

 

  • 창업이라 함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감면혜택을 주려는데 그 취지가 있으며,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경우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한 날이 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11549)
  •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해당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의 초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인수 또는 매입한 자산이 창업 당시 토지와 사업용자산 총액의 30% 이하인 경우 및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조특법 령 제5조 제20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창업으로 본다.
      창업으로 인정되는 자산인수비율 인수 또는 매입한 자산가액 /창업 당시(토지 감가상각자산)의 가액 ≦ 30%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타인의 사업 승계시 종전 사업자가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기존사업장과 다른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한다.
  • 법인이 다른 사업자가 폐업한 사업장의 건물을 그 소유주로부터 임차하고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새로이 취득하여 폐업자가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다.
  • 개인이 제조업 등을 창업하고 법인전환요건 (조특법 제32조)에 따라 중소기업법인으로 전환하여 개인사업의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가능하다.

 

■참고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창업 ( 시행령 제2조)

제2조(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받아 해당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것. 다만,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해당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법인인 중소기업은 제외한다)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3.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이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단독으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른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 총수의100분의 30 이상 을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5.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해당 법인과 그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6.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창업이란 개업, 사업장신설보다 좁은 개념으로서 조특법에 창업의 명백한 규정이 없으며, 창업의 인정사례가 예규, 심판례, 법원 판례에 따라 각각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세법상 시행령과 위의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창업 등을 참고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7. 관련예규 등

 

1. 창업 당시 감면대상 업종으로 창업하지 않았으면 원칙적으로 세액감면 적용이 불가하다.

  • 창업 당시 감면대상 업종으로 창업하지 않았으면 원칙적으로 세액감면 적용이 불가하다(사전법령해석법인2021-1540 2021.11.11.)
  •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종(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사업실적이 없는 상태에서 제조 및 판매업을 추가하여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법인등기부나 사업자등록증상의 형식적 기재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조심 2014광706 2014.05.26 조심201358 2013.05.03.등 )

2. 소사장제에 의한 창업. 사내 창업.

  • 사업자가 발주자의 사업장에서 발주자로부터 공장·기계시설 및 자재를 제공받아 자기 책임하에 제조하여 주고 대가를 받은 소사장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 법인46012-760 2000 .3. 23. )
  • 다만 2018년 창업분부터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기업과 사업을 개시하는 해당 기업의 임직원 간에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임직원이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인 경우는 창업으로 인정한다.

3. 개인사업자가 법인 설립시 창업감면 대상여부 ?

  • 과밀억제권내에서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과밀억제권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해당법인이 인수한 자산가액이 종전 사업용자산가액의 30% 이내이며, 기존업종에 제조업을 추가하여 제조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경우 그 추가한 업종에 대해서 창업으로 볼 수 있다 (서면법규과-731 2014.7.11.)
  •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 (법인세과-380,2014.09.11. 법인 -117,2011.02.15 )
  • 개인사업체의 대표자가 청구법인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상호 및 목적사업 등이 유사하며 주 매출처가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사실상 쟁점 개인사업체의 사업을 확장하여 창업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창업으로 보기 어려움( 조심2017지 224 2017.05.02.)
  •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아니하는 것이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기존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그 업종으로 주업종을 변경한 경우에는 추가한 업종에 대해 창업으로 보는 것임(서면법규-731 2014.07.11)
  • 개인사업자로 창업한 후 중소기업간의 통합 및 법인전환(조특법 제31조 제32조)에 대한 양도 소득세의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전환의 경우 개인사업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는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함 (법인-276 2014.06.20)
  • 기존 개인사업자가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있는 신설법인이 기존 개인사업자로부터 인적·물적설비를 승계하지 않고 별도의 사업장(같은 건물의 다른 층)을 구비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가 다른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며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중소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해당 신설법인은「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2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다 (법규법인2014-44 2014.03.27.)

4․ 법인설립 후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며, 골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매출실적이 없는 법인이 창업일 이후에 매출실적이 없는 다른 법인의 골재채취 허가권을 인수하여 광업을 추가하는 경우에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법인 -163 : 2010.02.23)
  •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상 청구법인은 최초 설립시부터 제조업을 목적사업에 포함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법인설립 초기에는 도매업을 위주로 영업을 하다가 쟁점부동산(공장)을 취득하면서 각종 설비 구매 및 인력 고용 등을 통해 제조업을 주업으로 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인 제조업의 준비과정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제조업과 달리 도매업과 관련된 매출실적이 먼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업종추가로 보아 취득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조심2017지22 2017.04.26.)

 

5. 동일업종의 판단

폐업 전 영위하던 업종과 사업 개시 후 영위하는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동일하지 아니하고, 폐업 전·후 사업이 사업장소, 고용인원, 사용면적 등을 감안할 때 실질적으로 폐업 전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3호(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기획재정부조세특례 -30 : 2009.01.12)

 

6. 기존법인의 관계회사가 창업에 해당하는지 ?

  • 청구법인과 관계회사1·2의 상호가 유사하고 일부 임원과 주주가 동일하다 하여 인적·물적시설이 동일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창업 초기 관계회사와 내부거래가 있다 하여 이를 창업이 아니라고 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관계회사1·2와 청구법인을 동일한 회사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 조심2015 731 2016.03.22.)
  • 조특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의 대표이사가 지배하고 있는 기존 법인과 다른 업종으로 별도의 장소에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는 것임 ( 사전법령해석법인2018-251 2018.06.14. )

 

7.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시 잔존 감면기간 승계여부

  • 조특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세액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같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당해 이월세액은 개인사업자의 이월공제기간 내에 전환법인이 이를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법인 - 712, 2012.11.22.)
  •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조특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공장의 지방이전 감면을 받던 중 같은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전환을 하고 전환 후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은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였을 때 개인사업자의 이월된 세액공제, 잔존 감면기간이 있는 경우 그금액 및 기간이 법인으로 승계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법인전환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고, 현물출자에 의하거나 개인순자산가액 이상 자본금 불입에 의한 법인설립을 규정한 조특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법인전환의 경우에만 승계가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8. 개인사업자가 기존사업을 영위하면서 다른 장소에서 다른 업종을 개시하는 경우

개인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의 개인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새로운 사업의 개시가 동조 제10항제4호에 해당하는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위치,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사전법령해석소득2021-55 2021.06.17)

 

9. 한국표준 산업분류표상 음식점의 분류(세법상 동일업종의 판정은 세분류를 기준)

음식업의 동일업종 분류는 제10차 산업분류에서 개정되어 다음과 같다

개정내용 : 종전의 세분류 일반음식점에서 세분류를 한식과 외국음식점업으로 분류하였으므로 종전과 달리 한식과 외국음식점업 (일식,중식, 서양식)은 동일업종이 아니다.

대분류 I. 숙박 및 음식점업
중분류 56. 음식점 및 주점업
소분류 561. 음식점업
세분류 5611. 한식음식점업(세세분류: 일반. 면요리. 육류. 해산물 )
            5612. 외국식음식점업(세세분류 : 중식. 일식. 서양식. 기타외국 )
            5613. 기관,구내식당업
            5614. 출장,이동음식점
            5619. 기타 간이음식점(제과점. 피자,김밥,치킨 전문집등)
※ 술집이 아니라 하더라도 커피전문점, 비알코올 음료점은 음식점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창업중소기업감면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8. 주의 사항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등 다른 감면과 중복적용되지 않는다.
  • 창업중소기업감면은 각종 투자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세액공제와는 중복적용되지 않는다.
  • 그러나 고용증가 추가감면을 제외한 창업중소기업감면과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중복적용가능하다.
  •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 최저한세 적용된다. 다만, 청년창업, 소규모사업자창업, 위기지역창업으로 100% 감면이 적용되거나 인원증가에 따른 추가감면은 최저한세 적용되지 않는다.
  • 2017년부터 중소기업 유예기간 불인정 사유에 해당하는 조특령§2②각호의 경우 ( 유예기간 중의 법인및 중견기업 대기업과의 합병, 3년이내 기준초과 등)감면도 적용에서 제외된다.
  • 청년감면의 경우 법인의 최대주주 및 개인 공동사업의 최대출자자가 아니게 된 경우해당 사업연도부터 해당 감면을 받지 못한다. (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3항 )

 

■ 착오로 창업중소기업을 적용받은 경우

착오에 의하여 창업중소기업을 적용받았으나 뒤에 창업 등에 해당되지 않아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에도 경정청구, 수정신고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적용받을 수 있다.

 

■ 벤처기업 확인이 취소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조특법 제6조 제2항 신설)

  • 벤처기업 감면기간 중에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되거나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으로 재확인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취소일 또는 만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 이 규정은 예규로 운용되다가 2017년 신설되었으며 2016년 이전에는 세법규정이 없었으므로, 단순한 갱신 신청지연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심판례가 있습니다.(조심2016중1262 2016. 10.24 조심2018서 2607 2018.12.27)

 

■ 일반창업감면을 벤처기업 창업감면으로 정정이 가능한지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수정신고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음

- 감면율, 기간은 동일하나, 일반창업보다 사업연도에 따른 감면율 차이에 의한 이익이 있음 (서면법령해석법인2018-2915 2019.05.24)

 

■ 개인사업자가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법인전환 후 벤처기업확인을 받는 경우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않고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된 법인이 당초 개인기업의 창업일부터 3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더라도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사전법령해석법인2020-561 2020.09.29.)

 

■ 공동사업장의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방법

공동사업의 경우 ‘창업’ 및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의 판단은 공동사업 구성원별로 판단하는 것이며,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여부는 창업자인 공동사업의 대표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자,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그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사전법령해석소득2020-446 2020.07.13. ) (사전법령해석소득2020-948 2020.12.16)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로 사업장이전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방법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조특법 제6조제1항제1호나목(과밀억제권역 청년창업 50%)의 감면비율을 적용하는 것임(사전법령해석소득2020-913 2020.12.09)
  • 반대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해당 창업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으로 본다(서면법령해석소득2019-3821 2020.02.07. )

 

■ 감면 대상 통신판매업

  • 창업중소기업감면대상 업종인 통신판매업은 한국표준분류표에 의한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 전자상거래 소매업, 기타통신판매업(온라인 쇼핑몰 판매 등)을 말하며 통신판매에 의한 도매, 제조는 제외되는 것으로 보인다.
  • 내국법인이 상품을 매입하여 고정된 매장 또는 점포에서 일반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지 않고 온라인 쇼핑몰을 통하여 소매하는 경우 해당 상품의 소매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제5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법령해석법인2021-705 2021.06.17.)

■  감면 대상 정보통신업 ( 유튜버, 크리에이터 등 )
창업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업은 출판업, 소프트웨어제작, 영상 및 오디오 기록 활동, 프로그램공급업. 기타정보 서비스업등이 해당한다.

인적물적 시설없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콘텐츠등을 제작하고 유통하는 1인 미디어 창작자 (부가세 면세되는 유튜버, BJ, 크리에이터 등)는 정보통신업이 아니므로 창업감면 대상업종이 아니고,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인터넷을 기반으로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부가세 과세되는 유튜버, BJ, 크리에이터 등) 정보통신업으로서 창업감면 대상업종으로 보인다.


■ 창업시 창업감면 대상업종과 감면대상 업종이 아닌 업종을 겸업하여 창업시 ?
내국법인이 예식장업과 음식점업을 겸영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에 따라 명확히 구분 경리하는 경우 음식점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조세특례 -320 2022.05.04)


■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시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의미

창업중소기업 등의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감면대상사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만을 의미하는 것임.

수입금액이 아닌 소득금액이므로 결손시 제외된다.

창업후 창업업종에서 직접 발생된 것이 아닌 영업외 이익등의 이익만 발생한 경우 이는 해당사업에서 발생된 소득이 아니므로 감면 기간 5년 등이 시작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전법규소득2022-608 2022.06.28. )


■  공동창업후 대표자 변경시
두 사람이 법인을 공동 창업(각각 50% 지분)하면서 한 사람만을 대표자로 등록하여 청년 업 감면을 적용받다가 해당 대표자의 퇴사로 다른 공동 창업자에게 대표자 지위를 인계한 경우, 동 세액감면을 계속하여 적용 가능한지 ?
청년창업중소기업은 해당 기업을 창업한 대표자가 시행령 제5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의미하고, 내국법인이 창업중소기업을 적용받던 중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가 변경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같은 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조세특례-941 2023.09.08. )
창업당시 청년이면서 50%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감면기간 중 대표자로 변경되고 이와 함께 종전대표자의 지분전체를 인수하는 경우 잔여 감면기간 중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 사전법규법인2023-148 2023.04.13. )

 

■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폐업 후 동일한 업종으로 단독사업장 개업
공동사업에서 탈퇴한 거주자가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조특법제6조제10항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임(사전법규소득2024-54    2024.02.01)

 

▮ 창업일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감면 요약

창업일 종류 감면율 과밀억제권역 기타
2016 이전 일반창업 5년간 50% 감면 배제
벤처기업창업 5년간 50% 감면 적용 창업보육센터포함
에너지신기술 5년간 50% 감면 적용
2017 이후 청년창업감면 3년간 75%
2년간 50%
배제 청년 29세 이하
2018 이후
추가내용
인원 증가추가감면 근로자증가율의 50%
100% 감면이 아닌 창업에 적용
신성장서비스업 3년간 75%
2년간 50%
배제 일반창업·벤처창업,
에너지신기술창업 중 신성장서비스업
위기지역 2019까지
2020 이후 창업
5년간 100%
5년간100% 2년간 50%
해당없음 지정일 이후 창업
2018.5.29. 이후
추가내용
청년창업
과밀억제권역 내
5년간 50% 감면 적용 청년 34세 이하
청년창업
과밀억제권역 외
5년간 100% 감면
해당없음
소규모창업
과밀억제권역 내
5년간 50% 감면 적용 연환산 수입금액 8,000만원 이하
소규모창업
과밀억제권역 외
5년간 100% 감면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