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신고 164

6-3-5. 감면소득의 구분계산

소득세 ·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과세되는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으로 구분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감면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영업외이익과 특별이익중 수입이자 · 고정자산처분이익 · 유가증권처분이익 · 자산수증이익 등은 이를 제외하여 감면소득을 계산하여야 한다.이월결손금 · 소득공제 등이 있을 때, 감면소득에서 발생한 것이 분명하면 감면소득에서 차감하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하여 계산한다.1. 감면세액 계산 (1) 개인의 사례 수도권의 소기업으로제조업소득 80,000,000 ( 제조업소득 중 건물분 유형자산처분이익 500,000 )도매업소득 25,000,000부동산임대소득 15,000,000소득공제 4인 가족으로 4,600,000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액은?..

6-3-4.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조특법 제96조)

1. 대상자 1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소득세법 등에 의하여 사업자등록하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과 주택 및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도시지역 5배 및 그 외 지역 10배 이내인 주택 및 오피스텔)으로서 기준시가 6억(사업개시 당시)이내의 국민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2025년까지 다음과 같이 감면한다. 2. 감면율( 등록된 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소득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한다)구분의무 임대 기간2015년 이전2016-2020년2021년 이후1호 임대2호이상 임대건설임대주택4년 이상20%30%30%20%매입임대주택4년 ..

6-3-3. 공장이전 세액감면 (조특법 제63조)

1.개요 내국인이 공장을 이전하여 2025년 12월 31일(공장을 신축하는 경우로서 공장의 부지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공장을 이전한 기업이 이전 후 합병 · 분할 ·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승계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아래의 감면제외업종 외에는 다음과 같이 소득세 · 법인세를 감면한다.2024년 이전 공장이전의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감면이 되었으나 2025년 이후 이전하는 경우 수도권내 ..

6-3-2. 창업중소기업 ·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조특법 제6조 · 제99조의9)

1. 대상업종( 2020년부터 시행 )1. 광업2. 제조업(국내 OEM 포함)3. 수도 ·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4. 건설업5. 통신판매업6. 물류산업7. 음식점업8. 정보통신업 ( 제외 :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 뉴스제공업 ·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9. 금융 및 보험업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10. 전문 ·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엔지니어링사업 포함한다. 다만, 세무사 · 변호사 · 변리사 · 법무사 · 공인회계사 · 수의사 · 행정사 · 건축사는 제외한다. 감정평가사와 공인중개사는 부동산업에 해당하므로 제외된다. )11. 사업시설 관리 ·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6-3-1.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조특법 제7조)

1. 해당업종작물재배업,축산업,어업,광업,제조업,하수 · 폐기물 처리(재활용 포함, 폐기물의 수집 및 운반업 포함),원료재생 및 환경복원,건설업,도매 및 소매업,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출판업,영화 ·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영화 ·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영화 ·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녹음업,방송업,전기통신업,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정보서비스업,연구개발업,광고업,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포장 및 충전업,전문디자인업,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에술가 제외).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엔지니어링사업,물류산업,직업기술분야 학원,자동차정비업,선박관리업,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 · 치과의원 및 한의원 제외. 수의업 제외..

6-2-8. 혼인세액공제 (조특법 제92조)

혼인세액공제 개괄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1회(혼인신고 후 그 혼인이 무효가 되어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한다 공제받은 거주자가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로서 혼인무효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 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를 한 경우에는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이자상당액 ( 1일 2.2/10000)을 소득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자의 소득세 확정신고시 신고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025년 이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의사..

6-2-7. 사업자의 의료비 · 교육비 · 월세세액공제(조특법 제122조의 3)

1.의료비 · 교육비 세액공제 의료비 · 교육비 공제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자에게 적용하나,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성실사업자 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의료비 · 교육비를 2026년까지 지출한 경우 해당금액의 15%( 미숙아등 의료비는 20% · 난임시술비는 20% )를 해당과세연도의 사업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금액이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8 참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전액 추징하고, 추징일이 속하는 다음 과세기간부터 3개 과세기간 동안 교육비등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예: 2013귀속에 대해서 2016년 조사에 의하여..

6-2-5. 의료비세액공제(법 제59조의4 제2항)

1. 공제대상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로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15% (미숙아 등은 20%, 난임시술지원비는 30%) 세액공제한다.당해 거주자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자 · 장애인 · 미숙아 등 · 중증질환 등 · 난임수술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다만, 아래 대상자의 의료비 금액이 총급여액에 100분의 3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차감한다.위의 대상자를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액에 100분의 3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당해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700만원으로 한다. 2. 기타사항본인 · 장애자 및..

6-2-4. 보험료세액공제(법 제59조의4 제1항 )

근로자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 나이 및 소득금액의 제한이 있음 )를 피보험자로 하고, 근로자 및 가족( 나이 및 소득금액의 제한이 있음 )이 계약한 보험으로서 당해연도 중에 실제로 납입한 보장성 보험의 금액으로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하여 12% 또는 15% 세액공제한다.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생명보험, 상해보험 , 자동차보험, 화재·도난 기타의 손해를 담보로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대한교원공제회 등에 가입한 공제금액은 연 100만원 한도로 12% 세액공제한다.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으로서 “장애..

6-2-3.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제6항(특별세액공제 보험료 · 의료비 · 교육비 · 기부금 세액공제), 조특법 제95조의2 제2항(월세세액공제)에 따른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연 13만 원의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한다.제160조의5 제3항에 따른 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성실사업자)로서 조특법 제122조의3 (성실사업자의 의료비 · 교육비 · 월세세액공제)에 따른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연 12만 원의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한다.그 외에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성실사업자 제외)에 대하여 연 7만 원의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한다.결국, 근로자는 각종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13만 원의 표준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