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과세되는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으로 구분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감면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영업외이익과 특별이익중 수입이자 · 고정자산처분이익 · 유가증권처분이익 · 자산수증이익 등은 이를 제외하여 감면소득을 계산하여야 한다.이월결손금 · 소득공제 등이 있을 때, 감면소득에서 발생한 것이 분명하면 감면소득에서 차감하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하여 계산한다.1. 감면세액 계산 (1) 개인의 사례 수도권의 소기업으로제조업소득 80,000,000 ( 제조업소득 중 건물분 유형자산처분이익 500,000 )도매업소득 25,000,000부동산임대소득 15,000,000소득공제 4인 가족으로 4,600,000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