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신고/2023귀속

6-4-6. 고용증대세액공제(조특법 제29의7, 시행령 제26조의 7)

취중생 2024. 5. 1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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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인원의 증가에 대하여 2023년부터는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세액공제 등을 통합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신설되었다.
 2023,  2024년은 고용증대,사회보험료등 개별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선택이 가능하다.

 

1. 고용증대세액공제 대상 납세자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제외)으로 해당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소비성서비스업 : 호텔업. 여관업, 유흥주점, 단란주점을 말하며 관광숙박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관광유흥음식점은 제외한다.

 

2. 고용증대세액공제 공제율(1차공제)

 

(1) 청년·장애인·60세 이상 고령자(2021귀속부터)인 상시근로자(이하 "청년등"증가 1인당

  • 중소기업 : 수도권 내 1,100만원, 수도권 외 1,200만원 (2021-2022년  1,300만원 )
  • 중견기업 : 수도권 내    800만원, 수도권 외    800만원 (2021-2022년     900만원 )
  • 대  기  업 : 수도권 내    400만원, 수도권 외    400만원 (2021-2022년     500만원 )

 

(2) 청년등 상시근로자외 상시근로자 이하 "청년외")증가 1인당

  • 중소기업 : 수도권 내 700만 원, 수도권 외 770만 원
  • 중견기업 : 수도권 내, 수도권 외 모두 450만 원
  • 대기업 : 해당 없음

 

■ 2018-2020년, 2023년 이후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수도권 지방
청년외 상시근로자 700만원 770만원 450만원  
청년등 상시근로자 1,100만원 1200만원 800만원 400만원
공제기간(인원 유지시) 해당연도 포함하여 3년간 2년간

 

■  2021-2022년 한시 적용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청년외 상시근로자 700만원 770만원 450만원 450만원    
청년등 상시근로자 1,100만원 1,300만원 800만원 900만원 400만원 500만원
공제기간(인원 유지시) 해당연도 포함하여 3년간 2년간

2021-2022 한시적으로 지방의 청년등 상시근로자 증가시 공제액 100만원 증액합니다

 

3. 추가공제 ( 2차, 3차 공제 )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중소, 중견기업은 3년간, 대기업은 2년간 연속하여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 ( 청년등 + 청년외 )의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조특법 제29조의7 제1항 ( 청년등 세액공제 + 청년외 세액공제 )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청년등은 감소하였으나 청년등과 청년외를 합한 상시근로자는 증가·유지하는 경우)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조특법 제29조의7 제1항 제1호 ( 청년등 세액공제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특법 제29조의7)

 

■   추가공제 적용사례 ( 2년간 )

구분 상시근로자 감소
청년등 감소
상시근로자 감소
청년등 증가 · 유지
상시근로자 증가 · 유지
청년 등 감소
상시근로자 증가 · 유지
청년등 증가 · 유지
청년 등 공제 불가 불가 불가 가능
청년외 공제 불가 불가 가능 가능

당기 공제, 1차공제는 상시근로자가 증가한 경우에만 가능하고 감소 · 유지한 경우에는 공제받지 못한다. 그러나 추가공제는 상시근로자가 유지된 경우에도 공제 가능하다

☞추가공제가 불가한 경우에는 추가납부가 수반한다.

 

4. 상시근로자

 

시행령 제23 ⑩에 의하여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 4대보험료를  납입하는 출산휴가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한다. 그러나 보험료 납입의무가 없는 육아휴직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하지 않는다.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시 단시간근로자중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시행령 제23조 제10항 )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상시근로자에 포함하는 경우의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한다

그러나 단시간근로자 중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용형 시간제 근로자는 0.75명으로 계산한다.

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제10항 2호 단서의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자 제외)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제10항 2호 단서의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자 제외)보다 감소하지 아니하였을 것
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다. 상시근로자와 시간당 임금(「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임금, 정기상여금·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을 포함한다), 그 밖에 근로조건과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차별적 처우가 없을 것
라.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30 이상일 것( 중소기업은 2016년부터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20 이상일 것)

※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상시근로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나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포함)이어야 한다(소득 -1012 : 2010.09.29)

 

5. 청년등( 29세이하 청년   +   장애인   +   60세이상 노인 )

 

(1) 15세 이상 29세(창업중소기업 감면에서는 34세) 이하인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 다만, 해당 근로자가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각 목에 따른 업소에 근무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

(2) 「장애인복지법 」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 유공자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3)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   ( 2021년 이후 입사자부터 적용 )

 

6. 사후관리 (조특법 제29조의제2항 시행령 제26조의제5항 )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법 제29조의7 제1항 (청년등 세액공제+ 청년외 세액공제)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 제1호 (청년등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이미 공제받은 세액 (2년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법인세로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이내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이월공제액포함)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

 

(1) 추가납부 세액의 계산

 

1) 공제 후 1년 이내 감소하는 경우(시행령 제26조의제5항 제1호 )

사례1. 상시근로자 감소하고 그중 청년 감소인원이 상시근로자 감소인원 이상인 경우

▶ 추가납부세액= 청년등 초과 감소인원 × (1인당 청년등 세액공제-청년외 세액공제) + 상시근로자 감소 인원 × 청년등 공제액
-청년등 초과 감소인원 : 청년등 감소한 인원 -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청년등 감소한 인원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청년등 증가한 인원을 한도로 한다.
▶ 상시(전체인원) 3명 감소하고 청년은 5명 감소시 :
청년외는 감소하지 않았고 청년중 3명은 퇴사하고 청년중 2명은 청년외로 전환된 것으로 보고 계산.
3명 × 청년공제 + 2명 × ( 청년공제-청년외공제 )

사례2. 상시근로자 감소하고 그중 청년 감소인원이 상시근로자 감소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 추가납부세액= 청년등 감소인원× 청년등 세액공제 + 청년외 감소인원 × 청년외 세액공제

-청년등과 청년외 감소인원은 각각 상시근로자 감소인원을 한도로 한다.
▶ 상시(전체인원) 5명 감소하고 그중 청년등 3명 감소하고 청년외 2명 감소시 :
청년등 3명과 청년외 2명 각각 퇴사한 것으로 보고 계산
3명 × 청년공제 + 2명 × 청년외공제

사례3. 상시근로자 감소하지 않았으나 청년등 인원이 감소한 경우

▶ 추가납부세액=: 청년등 감소인원 × (1인당 청년등 세액공제 - 청년외 세액공제 )
-추가공제세액 : ( 당초 공제받은 청년등 + 당초 공제받은 청년외 ) × 청년외 세액공제
-청년등 감소인원은 최초 공제받은 연도의 청년등 증가인원을 한도로 한다.
▶ 전년도에 상시(전체인원) 5명 증가하였고 그중 청년등 3명 증가하고 청년외 2명 증가하여 공제받았음. 당해연도 상시인원 유지·증가하였으나 청년등이 2명 감소시 :
-퇴사 인원은 없고 다만 청년등 감소인원이 전부 청년외로 전환된 것으로 보고 추가납부액을 계산합니다.
추가납부: 청년등 2명 × ( 청년등공제 – 청년외공제)
-당초 공제받은 청년등 3명은 퇴사하지 않고 청년외로 전환된 것으로 보고 추가공제액을 계산합니다
추가공제 : 청년외 5명 (당초 공제2명 + 청년등 전환 3명) × 청년외 공제

☞ 청년등이 감소하였지만 상시근로자가 감소하지 않았다면,

감소한 청년등의 수에 대해서 당초 공제받은 청년등과 청년외의 공제액 차액을 추가납부하되,

청년등이 청년외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청년외 공제에 공제받은 전체 청년등을 청년외 인원에 합하여 청년외 추가공제를 적용합니다.

 

 

2) 공제 후 2년 이내 감소하는 경우 (시행령 제26조의제5항 제2호 )

 

  1.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최초 공제후 2년간 청년·상시인원이 증가 · 유지되면, 2년간 추가공제하여 합계 3회 공제 되며, 만약 최초 공제후 2년 이내에 청년등이나 상시인원이 감소되었다면, 감소된 연도 이후 추가공제 없으며, 이때에는 감소 인원에 대해서 기공제 받은 세액을 추가납부하여야 한다.
  2. 이때 3차년도 추가납부세액의 계산은 전 페이지 1년 이내 감소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계산하되, 1차년도에 공제받고 2차년도에도 공제를 받았으나 당해연도에 처음으로 상시 또는 청년등 인원이 감소하였다면 이때 3차년도 추가납부세액의 계산은 공제받은 횟수( 2회 )를 곱하여야 한다.
  3.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이후 다음연도에 상시 또는 청년등 근로자 수가 감소하여 최초로 공제받은 세액을 전부 추가납부하였다면 이후 사후관리가 필요하지 않으나, 일부만 추가납부하였고 이후 연도에 또다시 상시 근로자수등이 감소하였다면 공제받은 세액 잔액을 한도로 감소인원에 대하여 또다시 추가납부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 2차공제에 인원 감소로 일부 추가납부하였다면 3차공제에는 추가공제액이 없고, 3차공제2차공제보다도 더 인원이 감소하였고 최초 세액공제잔액이 남아있다면 최초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또다시 추가납부세액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 사후관리 기간중 전체 인원 감소하지 않았지만 청년등이 감소한 경우

고용이 증가한 연도에 청년등이 증가하였지만 청년등 우대공제를 받을것인지 청년외 일반공제를 받을 것인지는 납세자의 선택사항에 해당한다. 따라서 당초 청년등 우대공제를 받았으나 사후관리 기간중 전체 인원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청년등이 감소한 경우 감소인원에 대하여 청년등과 청년외의 공제차액을 납부하고, 당초 우대공제 받은 청년등은 잔여기간에

대하여 청년외 일반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기획재정부조세특례-215 2023.03.06 )

 

 

(2) 고용증대 세액공제 계산 사례 ( 1.  2차 공제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기준)

 

2023귀속의 경우 

  • 1차연도는 2022년과 비교한 2023년 당기 증가인원에 대한 세액공제를 말하며, 
  • 2차연도는 2022년 공제세액의 사후관리에 의한 2023년 추가 세액공제 · 납부를 말하며,
  • 3차연도는 2021년 공제세액의 사후관리에 의한 2023년 추가 세액공제 · 납부를 말합니다.

■ 고용증대세액공제 차수 구분 (2023년 공제 기준)

구분 공제 받는   사업연도
1차연도(공제) - 2023년 증가분 최초공제
2차연도( 공제 · 납부 ) - 2022년 공제분 2022년 청년 · 상시근로자수   증가 · 유지시 추가공제 
- 2022년 공제분 2022년 청년 · 상시근로자수   감소시 추가납부
3차연도( 공제 · 납부 ) - 2021년 공제분 2023년 청년 · 상시근로자수   증가 · 유지시 추가공제 
- 2021년 공제분 2023년 청년 · 상시근로자수   감소시 추가납부

-2021년 공제후 2022년 근로자 감소사유로 추가납부하고 공제 잔액이 남아 있는데 2023년 근로자가 다시 감소한 경우 공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추가납부 하여야 하며,
-2021년 공제후  2022년  2차공제까지  받았으나  2023년  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2023년 추가납부세액에 공제받은 회수(2회)를 곱하여 추가납부한다

 

■  2022년 공제 내역

구분 2021 2022 증감 2022 1차공제세액
상시근로자 수 ( 전체 근로자=청년등+청년외 ) 3 8 +5  
청년등 근로자 수(청년+장애인+60세이상 노인) 2 5 +3 3,300만원
청년외 근로자 수(상시근로자-청년등 근로자) 1 3 +2 1,400만원

청년근로자의 증가는 상시근로자 증가를 한도로 우선 적용한다.

 

 

1) 청년등과 상시근로자 인원 증가한 경우

구분 2021 2022 2023 증감 2023 1차연도 2022 2차연도 계산근거
상시 3 8 11 +3      
청년등 2 5 9 +4 3,300공제 3,300 추가공제  
청년외 1 3 2 -1 0 1,400 추가공제  
  • 2023년 1차공제: 청년등의 증가 (4명)는 상시 인원 증가 (3명)를 한도로 우선 적용한다
  • 2022년 2차공제: 상시·청년 모두 증가하였으므로 청년외 · 청년등 추가공제 가능하다.

 

2) 청년등 감소 인원이 상시근로자 감소 인원 이상인 경우

구분 2021 2022 2023 증감 2023 1차연도 2022 2차연도 계산근거
상시 3 8 6 -2      
청년등 2 5 1 -4   400 추가납부 1× (1,100-700)
청년외 1 3 5 +2   2,200 추가납부 2× 1,100

2023년 1차공제 : 상시근로자 증가하지 않았으므로 당기 청년등, 청년외 세액공제 없다.

2022년 2차공제 : 상시근로자 감소하였으므로 감소인원에 대하여 2022년 세액공제에 대해 추가납부세액 계산한다.

초과감소인원: 청년등 감소인원은 4명이지만, 당초 공제받은 청년등 증가인원이 3명이므로 이를 한도로 하면 청년등 감소인원 3명이므로 초과감소인원은 1(3-2)명임

초과감소인원 1명 × (1,100-700만원)과, 상시 감소인원 2명 × 1,100만원 추가납부한다.

검산: 당초 2023년 인원이 2022년 인원이었다면, 2022년에 받아야 할 세액공제가 청년외 증가 3명에 대하여 2,100만 원일 것이므로, 실제 공제받은 4,700만원과의 차액 2,600만원을 추가납부합니다.

 

 

3) 청년등 감소인원이 상시근로자 감소인원보다 적은 경우

구분 2011 2022 2023 증감 2023 1차연도 2020 2차연도 계산근거
상시 3 8 5 -3      
청년등 2 5 4 -1   1,100 추가납부 1× 1,100
청년외 1 3 1 -2   1,400 추가납부 2× 700

2023년 1차공제 : 상시 인원 감소하였으므로 당기 세액공제 없다.

2022년 2차공제 : 청년등 1명 감소에 대해 공제세액 1,100 추가납부하고, 청년외 2명 감소하였으므로 공제세액 (2×700) 만원 추가납부하여야 한다. (317페이지 사례 1~2 참고)

검산 : 당초 2023년 인원이 2022년 인원이었다면, 2022년에 받아야 할 세액공제가 청년 증가 2명에 대하여 2,200만원일 것이므로, 실제 공제받은 4,700만원과의 차액 2,500만원을 추가납부합니다

 

 

4) 청년등 인원 감소하였으나 상시근로자 유지·증가한 경우

구분 2020 2021 2022 증감 2023 1차연도 2020 2차연도 계산근거
상시 3 8 11 +3      
청년등 2 5 3 -2   800 추가납부 3× (1,100-700)
청년외 1 3 8 +5 2,100공제 3,500 추가공제 5× 700
  • 2023년 1차공제 : 상시인원 증가하였고 청년등 감소하였으며 청년외 근로자 5명 증가하였으나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3명을 한도로 하여 청년외 증가인원 3명 × 700만원 공제
  • 2022년 2차공제 : 상시인원 감소하지 않았고, 청년등 인원 감소하였으므로 청년등 추가공제 없으며, 청년등 감소 인원 2명에 대해 공제차액 (청년등 1,100- 청년외 700)×2 추가 납부한다. 그리고 상시인원 감소하지 않았으므로 5명(당초 청년외 공제인원 2명, 청년등 공제인원 3명)에 대하여 3,500만원 추가 공제한다 (시행령 제26조의7 제5항 제1호 나목 )

☞내국인이 해당 과세연도의 청년등 증가인원에 대해 우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다음 과세연도에 청년등 인원이 감소 (최초 과세연도에는 29세 이하였으나, 이후 과세연도에 30세 이상이 되어 청년 수가 감소하는 경우를 포함)하였으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는 유지되는 경우, 잔여공제연도에 대해서 청년외 일반 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기획재정부조세특례 -214 2023.03.06.)

고용이 증가한 연도에 증가한 청년등에 대해서 청년등 우대공제를 받을 것인지 청년외 일반공제를 받을 것인지는 납세자의 선택사항이다. ( 기획재정부조세특례 -906 2023. 08.28 )

 "청년등 우대공제를 받을 것인지 청연외 일반공제를 받을 것인지는 납세자의 선택사항"이라는 위의 예규를 적용하면, 위 사례의 경우 당초 청년등 공제가 3명이었으나 2명이 줄었으므로,  나머지 청년등 1명에 대해서는 청년등 공제 1100만원을 추가공제받고 감소한 청년등 2명에 대해서는 일반공제 1400만원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나, 조특법 제29조의7 2항의 규정 ( 청년감소시 청년 추가공제 배제 )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계산하였습니다.

 

 

5) 청년등 인원 증가하였으나 상시근로자 감소한 경우

구분 2021 2022 2023 증감 2023 1차연도 2022 2차연도 계산근거
상시 3 8 7 -1      
청년등 2 5 7 +2      
청년외 1 3 0 -3   700 추가납부 1 × 700
  • 2023년 1차공제 : 청년등 증가 하였지만 상시 인원 감소하였으므로 당기 세액공제 없다.
  • 2022년 2차공제 : 상시 인원 감소로 추가공제 없으며, 상시 인원 1명 감소(감소한 인원수 3명이나 감소한 상시근로자수를 한도로 하여 1명임) 하였지만 청년등은 감소하지 않고 청년외 1명 감소하였으므로 청년의 감소인원 1명에 대해서 700만원 추가 납부한다.

검산 : 당초 2023년 인원이 2022년 인원이었다면, (청년5명 청년외 2명으로 가정) 2022년에 받아야할 세액공제가 청년등 증가 3명에 대하여 3,300만원, 청년외증가 1명에 700만원, 합계 4,000만원일 터이므로 실제 공제받은 4,700만원과의 차액 700만원을 추가납부합니다.

 

 

(3) 고용증대 세액공제 계산 사례 2. ( 1.2.3차 공제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기준 )

 

2023귀속의 경우

1차연도는 2022년과 비교한 2023년 당기 증가인원에 대한 세액공제를 말하며,

2차연도는 2022년 공제세액의 사후관리에 의한 2023년 추가 세액공제·납부를 말하며,

3차연도는 2021년 공제세액의 사후관리에 의한 2023년 추가 세액공제·납부를 말합니다.

 

■  2022년 공제 내역

구분 2020 2021 2022 2021 귀속 세액공제 2022 귀속 세액공제
2021 1차연도 2021 2차연도 2022 1차연도
상시(청년등+청년외) 3 8 11      
청년등(청년+장애인+노인) 2 5 9 3,300 3,300 3,300
청년외(상시-청년등) 1 3 2 1,400 1,400 0

 

 

1. 2022년 대비 청년등 증가, 상시 인원 증가.  2021년 대비 청년등 증가, 상시 인원 증가

구분 2020 2021 2022 2023 21대비 22대비 2021 3차연도 2022 2차연도 2023 1차연도
상시 3 8 11 14 +6 +3      
청년등 2 5 9 11 +6 +2 3,300공제 3,300공제 2,200공제
청년외 1 3 2 3   +1 1,400공제   700공제
  • 2023년 1차연도: 2023년 2022에 대비하여 상시 3명증가하고 그중 청년등 2명 증가하였으므로, 청년등 2명×1100만원=2200만원, 청년외 증가 1명×700만원 공제한다.
  • 2022년 2차연도: 2023년 2022에 대비하여 상시,청년등 모두 증가하였으므로 2022년 1차공제액 전액 추가공제된다.
  • 2021년 3차연도: 2023년 2021에 대비하여 상시,청년등 모두 증가하였으므로 2021년 2차공제액 전액 추가공제된다.

 

2. 2022년 대비 청년등 감소, 상시 인원 증가.  2021년 대비 청년등 증가, 상시 인원 증가

구분 2020 2021 2022 2023 21대비 22대비 2021 3차연도 2022 2차연도 2023 1차연도
상시 3 8 11 14 +6 +3      
청년등 2 5 9 8 +3 -1 3,300공제 3,300공제 0
청년외 1 3 2 6 +3 +4 1,400공제   2,100공제
  • 2023년 1차연도: 2023년 2022에 대비하여 청년등은 감소하였으나 상시 인원 증가하였으므로, 상시 인원증가 3명을 한도로 하여 청년외 공제한다.  2100만원 ( 3명 × 700만원 )
  • 2022년 2차연도: 2023년 2022에 대비하여 상시 인원은 감소하지 않았고 청년등은 1명 감소하였으나, 당초 청년등 증가인원 3명을 적용하여 청년등 세액공제되었으므로, 1명 감소하였어도 증가인원 3명 유지되어 추가납부세액 없으며, 청년등 인원 유지하였으므로 2022년 청년등 세액공제 3300만원 추가공제한다.
  • 2021년 3차연도: 2023년 2021에 대비하여 상시,청년등 모두 증가하였으므로 전액 추가공제한다

 

3. 2022년 대비 청년등 증가, 상시 인원 감소.  2021년 대비 청년등 증가, 상시 인원 증가

구분 2020 2021 2022 2023 21대비 22대비 2021 3차연도 2022 2차연도 2023 1차연도
상시 3 8 11 10 +2 -1      
청년등 2 5 9 10 +5 +1 3,300공제 1,100납부 0
청년외 1 3 2 0 -3 -2 1,400공제   0
  • 2023년 1차연도: 2023년 2022에 대비하여 상시인원 감소 감소하였으므로 2023년 1차공제 없다
  • 2022년 2차연도: 2023년 2022에 대비하여 상시인원 감소하였으므로 추가공제 없고, 청년등 감소인원 (0)이 상시 감소인원 1명에 미달하므로 시행령 제26조의7 51호 가목 2)에 의하여 계산하되, 당초 전부 청년등 공제를 받았으므로 청년등 감소인원 1명에 대하여 1100만원 추가납부한다
    검산 : 2023년 인원이 2022년 인원이 였다면 청년등 2명공제 받았을 것이나 2022년에 청년등 3명공제를 받았으므로 차이 1명 감소분 1100만원 추가납부합니다.
  • 2021년 3차연도: 2023년 2021에 대비하여 상시, 청년등 모두 증가하였으므로 전액 추가공제한다

 

4. 2022년 대비 청년등 감소, 상시 인원 감소.  2021년 대비 청년등 증가, 상시 인원 증가

구분 2020 2021 2022 2023 21대비 22대비 2021 3차연도 2022 2차연도 2023 1차연도
상시 3 8 11 9 +1 -2      
청년등 2 5 9 8 +3 -1 3,300공제 2,200납부 0
청년외 1 3 2 1 -2 -1 1,400공제   0
  • 2023년 1차연도: 2023년 2022년에 대비하여 상시인원 감소 하였으므로 2023년 1차공제 없다
  • 2022년 2차연도: 2023년 2022에 대비하여 상시인원 감소하였으므로 추가공제 없으며, 청년등 감소 인원 (1명)이 상시 감소인원 (2명)에 미달하므로 제26조의7 5항 1호 가목 2)에 의하여 계산하되, 당초 전부 청년등으로 3명공제를 받았으므로 청년등 감소인원 2명에 대하여 2200만원 추가납부한다.
    ( 그러나 법규정을 그대로 해석하여 청년등 감소인원 1명 청년외 감소인원 1명이므로 1800만원 (1100만원+700만원) 추가납부 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 2021년 3차연도: 2023년 2021에 대비하여 상시, 청년등 모두 증가하였으므로 2021년 1차연도 청년등 공제액 33300만원, 청년외 공제액 21400만원 추가공제한다

 

5. 2023년에 2022년과 2021년 대비 2년 연속 청년등, 청년외 인원 감소한 경우

구분 2020 2021 2022 2023 21대비 22대비 2021 3차연도 2022 2차연도 2023 1차연도
상시 3 8 11 2 -6 -9      
청년등 2 5 9 1 -4 -8 2,200납부   0
청년외 1 3 2 1 -2 -1 700납부 0
0
  • 2023년 1차연도 : 2022년 대비하여 상시 인원 감소하였으므로 당기 세액공제 없다.
  • 2022년 2차연도 : 2021년 대비하여 2022년 상시인원 감소하였으므로 2022년 1차 세액공제 없었을 것이므로 2023년 추가공제 및 추가납부 없다.
    2021년에 2020년 대비하여 청년등 1명 감소로 1100만원, 청년외 1명 감소로 700만원을 추가납부하였을 것임.
  • 2021년 3차연도 : 2021년 대비하여 청년등 4명감소, 청년외 2명 감소하였으나, 2022년에 청년등 1명감소, 청년외 1명감소되어 1800만원 추가납부하였을 것이므로 이 인원을 제외하면 청년등 감소인원 2명 (당초 공제 3명-1명) 2200만원, 청년외 감소인원 1명 700만원 추가납부한다. (시행령 제26조의7 5항 제2호 가목 2) )

☞ 최초 공제 (1차연도)후 다음연도 즉 2차연도에 상시등 인원 감소시 1차연도 공제액 전액 추가납부하였다면 3차연도 사후관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2차연도 추가납부 하였으나 1차연도 세액공제 잔액이 남아있다면 3차연도에 사후관리하고 이때 인원 감소로 또다시 추가납부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2차공제시 이미 납부한 추가납부 세액은 차감하고 납부하며, 물론 전체 추가납부세액은 전체 공제세액을 한도로 합니다.

 

 

6. 2022년 대비 청년등 감소, 상시 인원 감소.  2021년 대비 청년등 감소, 상시 인원 감소

구분 2020 2021 2022 2023 21대비 22대비 2021 3차연도 2022 2차연도 2023 1차연도
상시 3 8 6 2 -6 -4      
청년등 2 5 4 1 -4 -3 6,600납부 3,300납부 0
청년외 1 3 2 1 -2 -1 2,800납부 0
0
  • 2023년 1차연도: 2023년 2022년과 대비하여 상시 인원 감소하였으므로 당기 세액공제 없다.
  • 2022년 2차연도: 2023년 2022년과 대비하여 청년등 8명감소 청년외 1명감소 상시 9명 감소하였으므로 당초 공제받은 인원을 한도로 청년등 3명 감소에 대하여 3300만원 추가납부한다.( 시행령 제26조의7 5항 제1호 가목 1 )
  • 2021년 3차연도: 2021년에 2020년 대비 청년등 3명 증가, 청년외 2명 증가하여 각각 청년등 3300만원, 청년외 1400만원 세액공제 받았을 것이며 2022년에도 2021보다 청년등과 상시근로자 증가하여 다시 한번 공제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2023년에 당초 공제받은 인원을 한도로 청년등 3명 감소하고 청년외 2명 감소하였으므로 (3300만원 + 1400만원)×2회 = 9400만원 추가납부한다( 시행령 제26조의7 5항 제2호 가목 1 )

 

(4고용증대 세액공제 계산 사례 3.   (사업전체의 양수도- 수도권 중소기업 기준 )

 

합병, 분할, 현물출자, 사업양수,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폐업후 동일 업종 재개업에 해당되는 경(사업전체의 양수)로서,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사업 전체의 양수도 등의 경우에는 계속된 사업으로 보고 직전연도 인원을 계산하고, 사업전체 양수도한 폐업 사업장에서 승계된 근로자는 감소된 인원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으로 해석됩니다.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종전사업, 법인전환 전의 사업 또는 폐업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

 

 

1) 개인기업의 법인 전환 ( 12월말 결산법인 2023.7.1. 법인 전환 )

구분 2021 2022 2023.1.1
~

2023.6.30
2023.7.1
~
2023.12.31
23 개인 1차연도 22개인 2차연도 23 법인 1차연도
상시 8 10 10 11
     
청년등 6 7 7
7
  1,100공제  
청년외 2 3
3

4
  700공제 700공제
  • 2023년 개인 1차공제: 2023년에 2022년 대비하여 증가 인원 없으므로 2023년 1차공제 없다.
  • 2022년 개인 2차공제
    2022년 개인의 상시근로자수 계산은 2022.6.30. 이후 폐업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조특1842019.02.28.) 10명 × 6개월 / 12개월 = 5명 으로 계산되어야 하겠지만,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취지 및 종전예규 (법인-766 2012.12.11.)에 의하여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전환법인으로 승계되는 상시근로자는 감소된 상시근로자로 보지 아니함”에 의하여 10명 × 6개월 / 6개월 =10명으로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021년 2차공제는 청년등 1명 1100만원 + 청년외 1명 700만원 공제대상입니다
  • 2023년 법인 1차공제:
    2022년 7월 승계 받은 직원에 추가하여 청년외 1명 채용하였으므로 7명 × 6개월 / 6개월 = 7명이므로 청년외 1명 700만원 2022년 법인의 1차공제 대상이다.( 법인 직전연도: 2022년 )

 

■법인전환. 사업양수도의 상시근로자 인원계산 ( 시행령 제27조의4 제7항. 제23조 제13항 )

폐업개인 당기 매월말 상시 근로자 합계 / 폐업일까지의 월수
( 서면법인2020-1813 2020.07.23. 법인-766 2012.12.11 )
전기 매월말 상시 근로자 합계 / 12 개월
신설법인(12월 결산법인) 당기 법인설립등기월말 부터 12월 말까지 상시 근로자 합계 / 법인설립등기일부터 12월 말까지 월수
전기 폐업한 개인의 직전과세기간 상시 근로자수
( 서면법인-599 2014. 06.17 )

거주자가 조특법 령 제23조 제13항에 의해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사업년도 보다 감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부터2년이 날까지 소득세를 공제하며, 거주자가 하는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전환법인으로 승계되는 상시근로자는 감소된 상시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 (법인세과 - 7662012.12.11.서면법인2020-1813 2020.07.23.)

 

■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시 (법 32조 규정에 의한 포괄양도양수) 추가공제및 추가납부 적용

개인사업자일 때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최초로 적용받은후 조특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후 법인이 추가공제 (2차년도)를 받았으나, 이후 과세연도(3차연도)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는 경우 감소한 근로자수에 대해 직전 2년 공제 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법인세로서 납부하는 것임 (법규과-2498 2023. 09.26) (사전법규법인2022-1190 2023.09.25)

조특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법인전환이 아니고 일반적인 고용인원 승계시에는 개인사업자의 미공제세액을 법인이 승계하여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서면법규법인2021-20 2022.01.25.사전법규법인2023-149 2023.06.27. )

 

 

(5)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 사례 4

 

개인사업자의 경우 고용인원 계산은 사업장이 여러개인 경우 전부 합하여 인원 계산하여야 하, 이때 소비성 서비스업 ( 유흥주점 및 숙박업소 ) 사업장은 제외하여야 한다.

또 공동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도 인원계산, 개인별 사후관리, 예규등으로 볼 때 공동사업장 지분에 의한 인원과 단독사업장 인원을 합하여 1거주자별로 고용증감 인원을 계산하여 세액공제액 및 사후관리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의 과세기간은 신규자, 폐업자 구분없이 1.1~12. 31이므로 사업연도 월수에 의한 연환산없이 12개월로 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에 사망한 경우와 비거주자가 된 경우에 과세기간은 1.1~사망일 1.1~해외출국일이 1과세기간에 해당한다.

 

▶개인 사업자 인원 계산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전연도, 직전연도 고용증대세액공제 받은후 당해연도 상반기에 폐업하는 경우 법인전환, 사업의 포괄 양수도를 제외하고 사업월수가 12개월이므로 인하여 많은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개인 공동사업장 ( 수도권 중소기업, 청년외 기준 )

개인 사업자의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시 인원 계산은 법의 취지와 국세청 예규등으로 볼 때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의 구분 없이 합하여 인원을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으로서 지분에 의한 인원과 단독사업장의 인원을 합하여 증가 또는 감소 인원을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법령해석소득2018-428 2018.07.02. )

 

■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증가한 경우,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탈퇴하면서 감소한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시 인원계산 방법 ( 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3)

공동사업장의 공동사업자별 상시근로자 수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고, 공동사업자의 증가감소 손익분배비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조특법시행령 제23조제13항제3호 본문에 따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 승계시킨 경우 
    • 직전연도 근로자수에 승계시킨   근로자를 빼고 해당연도 근로자수에 해당연도 개시일에 승계시킨 근로자를 뺀다.
  • 승계받은 경우 
    • 직전연도 근로자수에 승계받은 근로자를 더하고 해당연도 근로자수에 해당연도 개시일에 승계받은 근로자를 더한다.

또, 공동사업자의 증가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손익분배비율이 감소한 기존 공동사업자의 위 법령에 따라 각각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않은 경우, 조특법 제29조의7 2(인원감소시 사후관리) 적용되지 않습니다.(서면법규소득 2021-8159 2023.01.11. 사전법령해석소득2020-774 2021.11.30.)

 

■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변경 (공동→단독)으로 사업장의 유형이 바뀌는 경우

1. 2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상시 근로자의 수는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 공동사업장의 지분에 의한 인원 + 단독사업장의 인원 )

2. 공동사업장이 공동사업자 간 지분승계를 통해 단독사업장이 되는 경우, 조특법 시행령」제23조 제13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공동사업자별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것임 ( 법규소득 2022-705 2023.02.13. )

  • 승계시킨 경우 
    • 직전연도 근로자수에 승계시킨   근로자를 빼고 해당연도 근로자수에 해당연도 개시일에 승계시킨 근로자를 뺀다.
  • 승계받은 경우 
    • 직전연도 근로자수에 승계받은 근로자를 더하고 해당연도 근로자수에 해당연도 개시일에 승계받은 근로자를 더한다.

■  공동사업자 폐업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단독으로 개시하는 경우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2호에 따라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보는 것이며, 폐업 전에 공동사업을 영위한 경우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에 따라 공동사업자별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 사전법규소득2022-648 2023.01.11.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종전 사업, 법인전환 전의 사업 또는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개인사업자의 경우 창업 및 일반 개업의 경우 직전연도 인원 계산

창업 또는 창업이 아닌 일반 신규 개업의 경우 직전연도 인원은 조특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1호 규정에 의하여 창업 (조특법 제6조 창업의 개념)에 해당하면 직전연도 인원을 0으로 간주하여, 첫 사업연도 증가인원에 대하여 고용증대세액공제등이 가능하며, 일반 개업의 경우 첫사업연도에는 직전연도 고용인원이 없었다면 고용증대세액공제등이 안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업소득 ( 소비성 서비스업 제외 )이 있는 개인 사업자는 신규, 폐업의 경우에도 과세기간은 1.1 12.31이고 모든 사업장의 인원을 합하여 계산하므로 직전연도 사업소득이 있었다면 창업, 일반 개업에 상관없이 직전연도 인원을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7. 고용증대세액공제 관련 질의 기획재정부조세특례-906 2023.08.28. )

 

(질의1)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공제(청년우대공제) 대상인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대 기업이 동법동조항 제2호의 공제(일반공제)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일반공제 선택 적용 가능하다.

 

(질의2) 사후관리 기간 중 청년 근로자 수는 감소하고, 그 외 근로자의 수는 증가하여 전체 근로자의 수는 증가 또는 유지한 경우, 잔여 공제기간에 대해 청년우대공제액이 아닌 일반공제액이 적용되는지 여부

: 잔여 기간에 대해 일반공제액 적용한다.

 

(질의3) 일반공제만 신청하여 적용받은 후 '청년등상시근로자 수'와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 수'가 모두 감소한 경우 추가 납부세액 계산방법

: 청년등 상시근로자 감소인원에 대해 일반 공제액 (청년등외 세액공제) 추가납부한다.

 

(질의4) ’18년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후 ’20년 고용감소로 특례규정(「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5)에 따라 사후관리를 유예받았으나, ’21년에 ’20년보다 고용이 감소한 경우 추가납부세액 계산방법

: ’20년에 납부하였어야 할 세액을 한도로 추가납부세액 계산한다.

 

8. 유의사항

 

(1) 추가 납부세액 검토

 

인원 감소로 인한 추가 납부시 가산되는 이자는 없으며 조특법 신고서 서식 작성시 조특법 신고서식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 [별지 제8호서식()]” (184)기타 (195) 추가납부세액 합계란에 기록하고 부표 추가납부세액계산서(6)에 기록한 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133)감면분추가납부세액란에 기록하여 법인세로서 납부합니다.

 

(2) 추가 납부시 농특세 환급

 

고용증가로 인한 세액공제중 사회보험료는 농특세 해당없으나 고용증대는 농특세 해당됩니다.

이후 2년내 인원감소로 인한 공제세액의 추징시에 당초 세액공제시 기납부한 농특세는 환급되어야하며 이때는 농특세 신고서에 기납부세액으로 기재하여 납부할 농특세액과 차감하거나차감할 세액이 없는 경우 일반환급 신청하되 법인세에 충당신청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세액공제, 추가공제, 추가납부검토

 

1차 연도 - 당기공제 (법29조7 제1항)

  • 상시 인원 증가하여야 한다.
  • 상시 인원 증가 범위내에서 청년등 공제를 우선적용한다

2차 연도 - 추가공제(법29조7 제2항)

  • 상시 인원 증가·유지하여야 한다.
  • 상시 인원 증가·유지하고 청년등 감소한 경우, 청년외 공제 (청년등 포함)는 추가공제 받을 수 있다.

2차 연도 -  추가납부(령26조7 제5항1호)

  • 상시 인원 감소하거나, 상시 인원 증가·유지하였으나 청년등이 감소한 경우 추가납부 (청년등-청년외)세액 계산하여야 한다.
  • 추가납부시 계산사례는 모두 3가지 경우 있으며 다음과 같다
    • 상시감소하고 청년등 감소가 상시 감소 인원 이상인 경우
    • 상시감소하고 청년등 감소가 상시 감소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 상시증가 · 유지하였으나 청년등 인원이 감소한 경우

3차 연도 -추가공제 (령26조7 제5항2호)

  • 2차연도 추가공제와 동일하다.

 

3차 연도 -추가납부 (령26조7 제5항2호)

  • 2차연도 추가납부와 동일하다.(3가지 경우)
  • 다만 2회 공제 받았으면 2회 공제를 합하여 추가납부하여야한다
  •  2년 연속 인원감소시 2년 연속 추가납부세액 나올수 있다

 

-세액공제 받은 후 2년이내 인원감소에는 폐업도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업을 포괄양도하고 고용인원이 전원 승계가 되었다면 괜찮을 것으로 보인다. (개인의 법인전환 등 ) ( 서면법인2020-1813 2020.07.23.) ( 사전법령해석소득2021-1013 2021.11.29. )

-2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상시 근로자 수의 증대 여부는 해당 사업자의 전체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사전법령해석소득2019-119 2019.05.22. )
-법인의 경우에도 본점과 지점인원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 서면법인2019-3754 2020.07.10. )

 

 

■ 신규 사업자의 고용증가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계산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 사업자가 당해연도에 대한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기간의 개월 수는 해당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개월수를 의미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조세특례-184 2019. 2.28 법인2021-7994 2022. 04. 21 ) )

☞ 소득세 과세기간은 신규, 계속사업자 상관없이 소득세법 제5조에서 1.1-12.31 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규, 폐업에 상관없이 12개월이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조에 의하여 신규 법인의 경우 사업개시일이 법인설립등기일이므로 최초 과세기간 월수는 법인설립등기일부터 12.31까지를 말합니다

 

■  쟁점 사업장에서 직원을 신규 채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개업하며 직원을 신규 채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외관상으로는 기존사업장의 대표자가 사망함에 따라 신규의료시설 개설 허가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이 기존사업장이 사용하던 병원을 그대로 인수하여 업종은 물론 상호, 내·외관 및 전화번호까지 동일한 상태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을 포함한 직원 대다수가 기존사업장에서근무하다 쟁점사업장에 재고용되어 기존사업장의 직원을 그대로 승계한 경우는 자연적 인력증가로 인한 일자리 창출로 보기 어려우므로 세액공제 안된다. ( 조심20182726 2018.09.05. )

☞  신규사업자의 전년도 근로자 수의 계산은 조특법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창업의 경우에는 전년도 근로자수를 0으로 볼 수 있으나, 그외 일반 신규사업자들은 전년도 상시근로자 계산이 불가하므로 인하여 증가인원은 없으므로 신규사업연도는 공제 불가한 것으로 보인다 .

 

■  기존업체의 퇴직인력을 신규채용한 것을 고용증가로 볼 수있는지 ?

기존업체에서 퇴직한 직원을 채용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이 기존업체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 조심20145648 2015.03.04. )

☞   만약 포괄적인 양수라고 한다면 조특령§23⑬3호 규정에 의하여 승계한 기업의 경우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로 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

 

■  기업유형이 변경된 경우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방법

중소기업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다음 과세연도 이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공제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년간 동일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사전법령해석법인2020-1010 2020.11.27)

 

■  고용증대 사후관리 추가납부세액의 공제 순서

고용증대세액공제액 중 결손및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월한 후 상시근로자, 청년등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 시행령 제26조의7 제5항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소득세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월된 세액공제액에서 차감하는것임 (사전법령해석소득2020-478 2020.10.21서면법인2020-5929 2021.07.29. ).

  일부금액의 추가납부라면 당연히 이월된 세액에서 먼저 차감하여 할 것으로 보이나 위 과세관청은 납부세액에서 먼저 차감하여 납부하도록 하고있습니다

 

■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시 법인의 직전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에 따른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의 고용증대기업의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법인전환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로 하는 것임 (서면법인2019-3499 2020.09.11)

 

■  사업연도중 연령 30세 이상됨으로 인하여 퇴사하지 않았으나 청년 인원의 감소시 고용증대 세액공제의 적용

시행령 26조의7 제6항에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한 자는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등 상시근로자로 보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한다.”는 규정은 청년인원의 감소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 계산시에만 적용되는 규정이고, 추가 세액공제(2,3차 연도세액공제) 및 당해연도 (1차연도 세액공제)의 계산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9. 주의사항

 

(1) 세액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부터 2년이내 인원이 감소시 공제받은 세액 추가납부하여야 하며, 2년이상 공제 받았으면 2년간 공제받은 세액 추가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이자 및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2) 창업중소기업감면 중 고용 가에 따른 추가 감면 ( 조 특법 제 6조 제7항 )을 제외하고 다른 감면중 1을 선택하 여 ( 창업중 소기업 감면. 중소 기업특 별감면 등 ) 중복적용 가능하며, 다른 세액공제와도 중복 적용된다. 아래의 1. 2. 3. 중에서 선택하여 중복적용의 선택이 가능하 다.

  1. 고용증대세액공제 + 창업중소기업감면등 ( 감면중 1을 선택하며, 감면 우선적용 ) 
    + 다른 세액공제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각종투자세액공제, 법인의 벤처기업출자금사업자 특례 등 세액공제는 제외한다 )
  2. 고용증대세액공제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감면 우선 적용)
    + 다른 세액공제 (각종투자세액공제, 법인의벤처기업출자, 금사업자 특례 등 세액공제는 제외한다)
  3. 고용증대세액공제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다른 세액공제

(3) 최저한세 및 농어촌특별세 과세한다. 또 인원감소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시에는 기납부한 농어촌특별세는 납부할 농어촌특별세에 기납부세액으로서 환급충당되어야 하며 그래도 환급세액 발생시 일반환급신청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경정청구 인용 결정 (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에 따른 법인세 세액공제시, 법인세가 일부 환급되고 농어촌특별세는 추가 고지되는 경우 법인세 환급세액은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지연가산세 계산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임 ( 서면징세 2022-3543 2023.06.22. )

 

(4) 결손, 최저한세 등으로 공제 받지 못한 세액은 10년간 이월공제된다.

2015귀속 이후 발생된 이월세액이 2021년이후 신고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이월공제한다.

 

(5) 조특법상 각종 세액공제시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 소득세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며 이때 사업소득에는 부동산임대소득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성실신고사업자와 성실신고확인서 첨부자에 대한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성실신고비용세액공제는 가능하다 ( 근거 : 조특법 제7조의4 제1항 본문 )

☞ 개인 부동산 임대업은 고용증대 세액공제 제외 대상 업종(소비성 서비스업)은 아니지만 세액공제 적용시 부동산 임대업 산출세액에서는 못 받도록 규정하여 서로 모순이 있습니. 결국은 부동산임대에서 세액공제액을 계산후 임대소득을 제외한 사업소득에서 공제를 받거나 다른 사업소득 없을 경우 이월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