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신고/2023귀속

6-4-4. 고용지원 조세특례

취중생 2024. 5. 13.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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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중소기업 취업 청년 등에 대한 근로소득세 면제·감면(조특법 제30조)

  • 청년, 60세이상, 장애인, 재취업, 경력단절여성이 특정중소기업(시행령 27조 3항 규정된 업종)에 2026.12.31.까지 취업하는 경우
  • 취업일로부터 3년간 (청년은 34세이하, 5년간) 근로소득세의 70% (청년은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과세기간별 감면세액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
  •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분할·사업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중소기업,중견기업비정규직의 정규직근로자 전환 세액공제(조특법 제29조의 8 제3항)

  • 2022.6.30. 현재 비정규직을 2023년 중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1인당 중소기업 1,300만원 중견기업 900만원 세액공제(2024년 연장 적용한다)
  • 2023년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추가공제로 변경되었다.
  • 2년 이상 고용유지조건이 있으며 전환일로부터 2년 이내 퇴직(요건 불문함)시 세액공제액을 추징하며, 이자상당액은 가산하지 않는다.
  •  2022년 세액공제부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과세연도 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정규직 전환근로자에 특수관계자는 제외한다.

 

▶중소기업 사회보험료세액공제(조특법 제30조의4)

  • 중소기업이 2024년까지 해당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한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50% 또는 100% 세액공제
  • 근로자가 감소하지 않으면 2년간 공제하고 2022 이후 세액공제부터 2년 내 인원이 감소하면 세액을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중소·중견기업 경력단절여성과 육아휴직복귀자 재고용기업 세액공제

가.경력단절여성(조특법 제29조의8 제1항제1호)

  • 2023년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청년등에 포함
  • 아래의 경력단절여성을 1년 이상 재고용하는 경우 재고용한 날로부터 2년간 해당 여성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중소기업30%, 중견기업 15%를 세액공제한다.
  • 이때 재고용하는 기업은 동일 기업이 아니고 동일 업종(중분류 기준)이다.
    • 최대주주, 대표자와 특수관계가 없으면서 1년 이상 근무자
    • 퇴직후 3년~15년 이내 동일 업종기업(중분류)에 재취직
    • 퇴사시 임신(퇴직후 2년 이내 임신 또는 난임시술받은 경우), 출산, 육아(퇴직 당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결혼(퇴직후 1년이내), 자녀교육(초,중,고)의 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나. 육아휴직 복귀자(조특법 제29조의8 제4항)

  •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추가공제로 변경
  • 아래의 육아휴직 복귀자를 2025년까지 해당기업에 복직시키는 경우에는 복귀자 1인당 1,300만원(중견기업900만원)을 해당연도에 세액공제한다. 
    • 최대주주, 대표자와 특수관계가 없으면서 1년이상 근무자
    • 관계법률에 따라 육아휴직한 경우로서 육아휴직 기간이 연속해서 6개월 이상일 것.
    • 기업 상시근로자수가 직전연도보다 감소하지 않았을 경우
    • 육아휴직복귀자의 자녀 1명당 한차례에 한정하여 적용하며, 복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근로관계를 끝내면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추징하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지 않는다.

 

▶고용증대세액공제(조특법 제29조의7)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수도권 지방
상시 근로자 700만원 770만원 450만원 -
청년 정규직 장애인 등 1,100만원 1,200만원 800만원 400만원
  • 2023년 통합고용세액공제로 변경
  • 위의 표에서 2021-2022 한시적으로 지방의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시 모든 기업에 1인당 공제액 100만원 증액합니다.
  • 자세한 내역은 고용증대세액공제 개별 해설을 참고하세요

▶통합고용세액공제(조특법 제29조의8)

  • 2023년부터 적용
  • (사회보험료+고용증대+경력단절)을 합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정규직전환과 육아휴직복귀자는 통합고용세액공제중 추가 공제로 적용한다.
  • 청년의 기준을 종전 29세 이하에서 34세이하로 변경하였다.
  • 23,24년까지는 기존 개별적인 세액공제 4가지 선택 적용 가능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수도권 지방
청년외 상시 850만원 950만원 450만원
-
청년등 상시 1450만원 1550만원

800만원 400만원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조특법 제30조의4)

  • 대기업은 2023년부터 대상에서 제외 
  • 2025년까지 해당과세연도 상시근로자가 직전연도 상시근로자보다 감소하지 않았고, 상시근로자 당해연도 평균임금증가율이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보다 큰 경우
    •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액보다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에 대하여 중소기업 20%, 중견기업 10%, 대기업 5%의 세액공제한다.
  • 2025년까지 해당 과세연도에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가 있고,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감소하지 않은 경우
    •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 임금증가분 금액합계에 대하여 중소기업 20%, 중견기업 10%, 대기업 5% 세액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