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신고/2023귀속

6-4-5. 사회보험료세액공제

취중생 2024. 5. 14.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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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가 직전 과세기간보다 증가하면 증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기업이 부담한 사회보험료(국민연금 등)를 법인세·소득세(부동산임대 사업소득은 제외한다)에서 세액공제한다.(조특법 제30조의4)

사회보험료세액공제를 받고 이후 사업연도에 인원이 감소하지 않았으면 동일한 금액을 이후 사업연도에도 세액공제한다.(2년간 공제)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에는 국가 등의 보조금, 감면액은 제외한다.

또 20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사회보험료세액공제부터 전체 또는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추가공제를 받지 못하고 감소 인원에 대하여 추가납부하여야 한다.

 

1. 청년상시근로자·경력단절여성세액공제 이하 “청년 등”)

 

청년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을 공제한다.

청년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 × 청년 상시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 × 100분의 100

  • 청년등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은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을 한도로 한다.
  •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액 ( 두루누리지원금 등 국가 보조금 제외)
    • 해당 과세연도 청년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세법상 총급여 / 해당 과세연도 청년 상시근로자 수 × 사회보험료율

 

2. 청년외 상시근로자 사회보험료세액공제

 

청년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의 50%를 공제한다.

청년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 × 청년외 상시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 × 100분의 50 ( 신성장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100분의 75 )

  • 청년외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은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에서 청년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수를 뺀 금액으로 한다.
  •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액 ( 두루누리 지원금등 국가 보조금 제외)
    .해당 과세연도 청년외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세법상 총급여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해당 과세연도의 청년상시근로자 수) × 사회보험료율 ( 해당 사업연도말 기준 )

 

■ 신성장서비스업

공제율 75%를 적용하는 신성장서비스업은 다음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 제외) 또는 전기 통신
  •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제외),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또는 방송업
  • 엔지니어링사업, 전문디자인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또는 광고업 중 광고물 작성업
  •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출판업, 연구개발업,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또는 관광객이용시설업
  • 물류산업

 

3. 회사부담 사회보험료의 구분(2023.12.31.)

구분 요율
국민연금 4.5%
고용보험 1.05~1.65%
산업재해보상보험 업종에 따라서 0.6% ~18.5%
국민건강보험 3.545%
장기요양보험 0.4349%

☞회사부담 사회보험료는 1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산재보험율 1%의 경우 약 총급여의 11%입니다.

 

4. 상시근로자 시행령 제27조의4. 사회보험료세액공제에서의 상시근로자 계산 )

 

(1)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거주자인 외국인 포함 근로자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 인원수 계산시에 단시간근로자는 시행령 제27조의4 제6항 참고 )
  •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출자·비출자 및 등기·비등기 구분 없이 사실상의 직책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 법 제30조의4 제4항에 따른 사회보험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담금 또는 보험료의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근로자(고령으로 인하여 국민연금 가입제외, 또는 의료비 전액 지원대상으로 의료보험의 가입에서 제외되는 근로자의 경우 나머지 사회보험인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에 해당한다. 서면법령해석소득2020-5976 2021.06.17 )

 

(2) 상시근로자 수·청년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소수점 3째자리 절사)

상시근로자수 =
해당기간의 매월말 현재 상시 근로자 수의 합 / 해당기간의 월수

청년상시근로자수=

해당기간의 매월말 현재 청년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기간의 월수

 

 

(3) 직전·당해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조특법 시행령 제27조의제7항, 시행령 제23조 제13항 동일함.  사회보험료와 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동일하게 적용 )

 

  1. 창업(법 제6조 규정에 해당하는 창업)한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0
  2.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조특법 제6조 제10항 1∼3호 규정의 경우(령 제27조의4 7항 2호)
    개인의 법인전환, 폐업후 동일업종 재개업, 자산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 종전 사업, 법인전환 전의 사업,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3. 합병·분할·현물출자·사업의 양수·특수관계자로부터 근로자 승계(제27조의4 7항 3호)에 의하여 해당 과세연도에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승계시킨 기업은 승계시킨 청년등 상시근로자,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로 하고, 승계 받은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청년등 상시근로자,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받은 청년등 상시근로자,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로 한다.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키거나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
        • 승계시킨 기업 :
          • 직전년도 근로자수에 승계시킨 근로자를 빼고, 해당연도 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는 해당 년도 개시일에 승계시킨 근로자를 빼고 계산한다.
        • 승계받은 기업 :
          • 직전년도 근로자수에 승계받은 근로자를 더하고 해당 과세연도
    • ☞개인공동사업자 구성원 변경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서면법규소득2021-8159 2023.01.11) 
      ☞ 부가세법상 사업의 양수도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적용 (기획재정부-1837 2023.09.05.)
      ☞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함으로써 종전 사업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 적용한다(사전법규소득2022-1052(2023.10.12)

■ 위 2호와 3호의 차이점 :

위 2호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신설하여 개인사업의 포괄적인 양수도를 통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를 말하고, 위 3호는 기존법인 또는 신설법인이 개인사업자 또는 기존법인의 사업부문을 양수하면서 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국세청은 대부분의 사례에서 제3호 적용으로 해석하고있습니다

 

■  사업양수에 의한 승계의 뜻

  • 기존의 사업자로부터 사업의 양수 없이 기존의 사업체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종업원을 신규채용하여 기존의 사업자가 제공하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신규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나,
  • 기존 사업체의 일부 사업부문의 실질적 양수를 통하여 종전에 근무하던 상시근로자 등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고용증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 법인-65 2012.01.17. )

 

(4) 청년등 상시근로자  (   조특법 제29조의3 제1항   )

 

  • 청년 상시근로자는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상시근로자를 말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 현역병(상근예비역 및 경비교도·전투경찰순경·의무소방원을 포함)
    • 공익근무요원
    •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 경력단절 여성 상시근로자:   법 제29조의3 제1항에 따른 경력단절 여성인 상시근로자
    • 해당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동일한 업종(표준산업분류 중 중분류)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후 결혼·임신·출산·육아 및 자녀교육의 사유로 퇴직하였을 것
    • 위 사유로 퇴직한 날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
    •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개인은 대표자) 및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조특법 등에서 청년은 대부분 29세 이하를 말하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창업감면, 중소기업취업청년 근로소득세 감면에서는 예외적으로 34세 이하를 말한다.

 

5. 추가납부세액 계산(조특법 시행령 27의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세액공제는 전체 상시근로자 및 청년등 상시근로자 증가시에는 증가한 당해년도에 세액공제되고 다음연도에 인원이 감소하지 않으면 추가로 공제하여 2년간 공제 대상이 된다.

설령 다음연도에 인원이 감소하였어도 추가공제는 배제되나 고용증대세액공제처럼 추가납부하는 규정은 없었다.

그러나 2022년이후 인원이 증가하여 세액공제를 받는 분부터는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 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추가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이자상당액 가산은 없다.

☞아래의 계산식에서 추가납부세액은 올해 감소인원으로 받아야 할 당초의 세액공제와 전년도 실제 공제받은 세액과의  차액입니다. 고용증대 추가납부세액과 유사합니다.

 

(1)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1) 청년외 상시근로자 수는 증가한 경우

[청년외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 (청년등 공제금액 - 청년외 공제금액)] + 전체 상시근로자 감소 인원 × 청년등 공제금액

 

2) 그 밖의 경우

[청년등 상시근로자 감소 인원 × 청년등 공제금액 ] + [청년외 상시근로자 감소 인원× 청년외 공제금액 ]

 

 

(2)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았으나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청년등 상시근로자 감소 인원 × (청년등 공제금액 - 청년외 공제금액)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에 해당하는 경우 이후 과세연도에서도 청년으로 간주한다.

 

청년등:

  • 사회보험료세액공제
    • 청년, 경력단절여성(경력단절여성 고용기업 세액공제 대상)
  • 고용증대세액공제
    •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노인

 

6. 주의사항

 

  • 최저한세 적용되며 농어촌특별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 결손, 최저한세 등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는 10년간 이월공제된다.
  • 상시근로자 증가시 공제되는 고용증대세액공제는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고용인원의 감소하면 세액공제된 금액에 대하여 일정금액의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다.
  • 사회보험료세액공제는 다음 사업연도 이후 인원이 감소하더라도 추가납부의 규정이 없었으나, 2022년 이후 세액공제분부터 고용인원이 감소하면 추가공제가 배제되며 당초 공제된 세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 고용인원이 감소하지 않으면(유지 또는 증가) 해당연도와 다음 연도의 2년간 사회보험료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3년간 적용된다.
  • 사회보험료세액공제는 고용증대를 요건으로 하는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요건이 거의 동일하므로 중복하여 적용되며, 그 외의 세액공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등)와도 중복하여 적용된다.
  • 그러나 감면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조특법 제7조 )과는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는 중복적용 사례는 아래와 같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제외)에 대한 소득세에서만 공제된다.
  •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에 국가 등의 보조금, 감면액(두루누리지원금)은 제외한다
1. 고용증대세액공제 + 창업중소기업감면등 ( 감면중 1을 선택하며 창업감면중 인원증가에 따른 추가감면은 제외한다, 감면 우선적용 ) + 다른 세액공제 (사회보험료세액공제, 각종투자세액공제, 법인의벤 처기업출자, 금사업자 특례등 세액공제는 제외한다)
2. 고용증대세액공제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감면 우선 적용) + 다른 세액공제 (각종투자세액공제, 법인의 벤처기업출자, 금사업자 특례등 세액공제는 제외한다)
3. 고용증대세액공제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다른 세액공제

 

■ 각종 이월공제 기간

구분 이월 공제 순서 적용 시점
조특법 세액공제 10년 당기분 포함 오래된 것부터 공제 2021.1.1. 현재 이월된 세액부터
기부금 공제 10년 2013년 이후 기부금부터
해외납부세액공제 10년 당기분 먼저 공제 2021년 신고시 공제되지 않은 세액부터
결손금 공제 15년 오래된 것부터 공제 2021년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 발생분부터

조특법세액공제,해외납부세액공제 10년 이월 규정은 12월말 결산법인으로 당초 5년 이월이 적용되는 경우 2015년 귀속연도의 이월세액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조특법 적용시 인원계산, 나이계산

  • 세법상 근무인원 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12월 말 근무인원이 아니고 매월 말 근무인원을 합하여 사업연도 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매월 말 근무인원수의 합/ 12월 ). 매월 말일 입사자·퇴사자는 입사월·퇴사월을 근무월수에 포함한다 ( 법인-812 2009.07.15.)
  • 청년, 60세이상 등 나이의 계산시 초일을 산입하여 계산하며, 청년의 경우 29세 이하(통합고용세액공제는 34세)는 30세 미만과 동일한 뜻이며, 이때도 매월 말을 기준으로 청년등의 인원수를 합하여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어 청년 인원 수를 계산한다.
  • 사후관리에 의한 감소인원 계산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29세 이하인 청년은 이후 과세연도에도 29세 이하인 것으로 본다.
    ☞ 이 규정은 퇴사하지 않았음에도 다음연도 30세 이상이 됨으로 청년 수가 제외되어 사후관리 규정에 의하여 추징되는 모순을 막기 위해서 둔 규정이며, 당해년도 청년 증가인원의 계산에서는 해당되지 않는 규정으로 보인다.
  • 1990.8.31. 출생자는 2023.8.31.부터 30세에 해당하므로 2020.1.1.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7월말까지 청년에 해당하므로 2023년 청년인원수는 7/12명으로 계산된다.
  • 인원수 계산시 1/100은 절사하므로 결국 소수점 3자리 이하는 절사한다.
    예 : 7/12=0.5833  인원계산시 0.58명으로 한다

 

■조특법 적용시 상시근무인원이란 ?

  1. 당해 사업연도 및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무인원 수의 계산은 아래의 조특법 규정 적용시 필요하며 상시근무인원 계산하는 규정이 아래 해당 법의 시행령에서 각각 별도로 규정되어있다. 조특법 제26조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시행령 제23조 10항에서, 제30의3 고용유지중소기업소득 공제는 시행령 제27조의3 제4항에서, 제30의4조 사회보험료세액공제는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에서, 제29조의4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는 시행령 제26조의4 제2항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대부분 동일하나 일부 사소한 차이( 단시간 근로자 인원수, 사회보험료등)가있다.
  2. 각 시행령에서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상시 근로자에서 제외하는 근로자는 “1년 미만 단기근로자, 근로기준법의 단시간근로자, 임원, 최대출자자와 배우자 및 그 친족, 근로소득 원천징수 및 사회보험 미가입자”를 말한다. 다만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 적용시에는 다른 시행령에는 없는 “근로소득의 금액이 7천만원 이상인 근로자” 규정이 추가되어있다.
  3. 상시 근무인원, 종업원수 계산시 임원의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 ( 출자임원 제외등 )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자, 비출자 및 등기, 비등기 구분없이 사실상의 직책(이사회 구성원)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 상시근로자등 조특법에서 내국인이란 내국법인과 거주자를 말하므로 “내국인 근로자”란 우리나라 국적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외국인 이라도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면 내국인 근로자 로 보아야 한다.
  5. 4대보험을 납부하는 출산휴가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하고, 납부하지 않는 육아휴직자는 제외한다.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에서의 인원수 계산 사례 (2023귀속의 경우)

인적사항 2022년 2023년 기타(30세 이상일)
성명 생년월일 입사일 퇴사일 상시월수 청년월수 상시월수 청년월수
1972.12.03 2021.02.03   12   12   2002.12.03
1982.03.06 2022.09.05   4   12   2012.03.06
1986.07.12 2020.12.31 2022.06.29 5       2016.07.12
1988.05.05 2022.07.01 2023.08.31 6   8   2018.05.05
1992.05.31 2020.05.31   12 4 12   2022.05.31
1992.04.30 2022.06.30   7 7 12 12 2024.04.30.
(군복무24개월)
1992.10.31 2022.07.31   6 3 12   2022.10.31
1993.02.01 2023.02.28 2023.12.31     11   2023.02.01
1994.06.20 2023.07.31       6 6 2024.06.20
1996.10.25 2023.08.31 2023.12.31     5 5 2026.10.25
합계       52 14 90 23  
인원       4.33 1.16 7.50 1.91  

갑:

30세 이상. 2022년 2023년 계속 근무자로서 상시근무 월수 12

을 :

30세 이상. 2022.09.05 입사이므로 입사한 월은 근무월에 포함. 2022년 월수 4

병 :

30세 이상. 2022.06.29 퇴사이므로 퇴사한 월은 근무월에 포함하지 않음. 2022년 월수 5

정 :

30세 이상. 2022.07.01입사 2023.08.31퇴사 입사월 포함, 퇴사월 포함하지 않음. 그러나 퇴사일이 매월 말일인 경우 상시근무인원에 포함한다.

무 :

2022.05.31에 30세이므로 2020.5.31에 청년 아님 2022년 청년월수 4월. 2023 청년 아님. 

기 :

군복무 24월을 합하여  1994.04.30.출생으로 보아서 청년에 해당함

경:

2022.10.31에 30세이며 입사월 포함. ( 인원 감소에 대한 사후관리에는 퇴사하지 않았으면 계속 청년으로 보고 계산한다)

신 :

2023.02.01에 30세이며 입사월 포함, 퇴사월이 말일이므로 근무월수 포함한다.

임:

2024.06.20에 30세이며 입사월 포함.

계 :

2026.10.25에 30세이며 입사월 포함, 퇴사월이 말일이므로 근무월수 포함한다.

▶상시근무자증가인원 7.50-4.33=3.17명

▶ 청년근로자 증가인원 1.91-1.16=0.75명

 

고용증대세액공제는 2년 이내 청년·상시근로자 감소시 추징이 있다. 이때 감소인원 계산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인 경우 이후 과세연도에도 퇴사하지 않았으면 계속 청년으로 본다

(: 202229세로서 퇴사하지 않았음에도 202330세가 됨으로 청년인원이 감소되어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모순을 피하기 위하여 청년으로서 사후관리하겠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