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신고/2023귀속

6-4-7. 통합고용 세액공제 ( 조특법 제29조의8 신설 )

취중생 2024. 5. 1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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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과 관련하여 분산되어 규정된 아래의 5가지 세액공제를 전부 통합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일부 세액공제 조건을 확대하고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하여 2023년부터 적용한다.

상시근로자등의 계산, 고용증대 인원수 계산 사후관리 (추가공제, 추가납부)등은 현행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방법과 동일하다

  • 통합고용세액공제와 아래의 개별세액공제 선택가능 ( 2024년까지 )
    • 고용증대 세액공제(§29의7) 고용증가인원 × 1인당 700, 1100, 770, 1200만원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30의4) 고용증가인원 × 사용자분 사회보험료×공제율
  •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추가공제로 이전 ( 종전 개별세액공제 적용 불가 )
    • 정규직전환 세액공제 : 정규직 전환 인원×공제액 (종전§30의2 폐지하고 §29의8 ③ 신설)
    • 육아휴직복귀자 세액공제 :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공제율 (종전 §29의3② 폐지하고 §298 신설 )
    •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 청년등 우대공제 대상에 추가 (종전 §329의3 폐지하고 §29의8 ①1호 신설 )

 

1. 대상법인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제외)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소비성서비스업 : 호텔업. 여관업. 유흥주점. 단란주점을 말하며 관광숙박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관광유흥음식점은 제외한다.
  • 해당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직전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2.기본공제

구분 중소기업(3년지원) 중견기업(3년지원) 대기업(2년지원)
수도권 지방
청년외 상시근로자 850만원 950만원 450만원
청년등 상시근로자 1,450원 1550만원 800만원 400만원

 

  • 청년등 상시근로자 :
    • 청년 (34세 이하)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경력단절 여성 상시근로자 ( 이하 청년등 상시근로자 )
    • 청년의 범위를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연령범위를 확대하여 적용한다.
      ☞2023년 귀속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시 청년인원 계산은 34세 이하이며, 이때 전년도인 2022년 청년인원 계산도 동일한 기준인 34세 이하로 재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수도권 :
    서울특별시. 경기도 전지역

 

3. 추가공제

 

(1) 정규직전환 세액공제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2022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파견근로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사업자에게 고용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하거나,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 사업주가 직접 고용하거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원사업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고용하는 경우(이하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이라 한다)에는
  •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해당하는 인원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1,3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9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에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공제금액:  정규직전환자 (1년 지원 ) 1인당 중소기업 1300만원. 중견기업 900만원

 

(2) 육아휴직복귀자 세액공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육아휴직 복귀자)20251231일까지 복직시키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복귀자 인원에 1,300만원(중견기업의경우에는 900만원)을 곱한 금액을 복직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에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1.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업이 육아휴직 복귀자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한 경우로서 육아휴직 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일 것
  3.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나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닐 것
  4. 육아휴직 복귀자의 자녀 1명당 한 차례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공제금액: 유아휴직복귀자 (1년 지원 ) 1인당 중소기업 1300만원. 중견기업 900만원

 

 

(3) 사후관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각각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일 또는 육아휴직 복직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종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 공제금액 중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4. 개별 고용증대세액공제등과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차이

 

2023년부터 시행되는 통합고용세액공제는 대상법인, 상시근로자, 청년등의 범위 및 인원수 계, 고용증대 인원수의 계산, 직전연도 인원수 계산, 사후관리 ( 추가공제와 추가납부 )는 종전의 고용증대세액공제와 동일하며, 다른 부분은 다음과 같다.

항목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범위 법 제23조 제10항 동일하다
인원수 계산 시행령 제26조의7 제7항 왼쪽과 동일
시행령 제26조의8 제6항
청년등의 범위 청년·장애인·60세이상
청년은 29세 이하
경력단절여성 추가
청년은 34세 이하
공제 세액
(수도권기준)
청년외 1인당 700만원
청년등 1인당 1100만원
청년외 1인당 850만원
청년등 1인당 1450만원
추가납부세액 법 제29조의7 제2항 왼쪽과 동일
법 제29조의8 제2항
개별세액공제 정규직 전환: 1인당 1000만원
경력단절여성: 인건비의 30%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의 30%
정규직 전환: 1인당 1300만원
경력단절여성: 청년등에 포함
육아휴직 복귀자: 1인당 1300만원

 

  • 2023년 이후에 신설된 통합고용세액공제와 종전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2024년까지 선택하여 적용 할 수 있으나,
  • 사후관리의 간편성과 세액공제 금액에 있어서 대부분 통합고용세액공제가 더 유리한 것으로 보이며,
  • 종전의 개별세액공제인 정규직전환, 경력단절여성, 육아휴직복귀자 세액공제는 2022.12.31 기준으로 삭제되거나 적용기한이 만료되었으나, 정규직전환과 육아휴직복귀자 세액공제는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 중 추가세액공제 (종전 1인당 1000만원에서 1300만원으로 증액)로 변경되었으며, 경력단절여성은 청년등에 추가하여 우대공제대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2022 과세연도에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한 경우 2023 이후 과세연도에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이 2022년에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2024년까지 종전규정(법§29의7)에 따라 사후관리 (추가공제 및 추가납부)를 적용하며, 2023년에는 통합고용세액공제를선택하여 세액공제 적용하는 것임 ( 서면법인2023-1263 2023.06.08. )

☞ 2021.2022년에 사회보험료와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사후관리는 종전 법규정에 의하고, 2023년은 신설된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를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5. 주의사항

 

  • 세액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부터 2년이내 (대기업 1년)인원이 감소시 공제받은 세액 추가납부하여야 하며, 2년이상 공제 받았으면 2년간 공제받은 세액을 추가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이자 및 가산세는 해당 없다.
  • 창업중소기업감면 중 고용 증가에 따른 추가감면 (조특 법 제 6조 제7항 )을 제외 하고 다른 감면 중 1을 선택하여 (창업중소기업감면 . 중소기업특별감면 등) 중 복적용 가능하며, 다른 세액공제와도 중복적용 된다.
    1. 통합고용세액공제 + 창업중소기업감면등 ( 감면중 1을 선택하며, 감면 우선적용 )
      + 다른 세액공제 ( 사회보험료 및 고용증대 세액공제, 각종투자세액공제, 법인의 벤처기업출자, 금사업자 특례 세액공제는 제외한다 )
    2. 통합고용세액공제 + 다른 세액공제
      ( 각종투자, 정규직전환, 육아휴직복귀자 세액공제등과 중복적용 가능하다. 그러나 종전의 사회보험료와 고용증대세액공제는 통합고용세액공제와 중복적용되지 않으며 2023. 2024년은 선택적용이 가능하다.)
  • 최저한세 및 농어촌특별세 해당된다. 또 인원감소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시에는 기납부한 농어촌특별세는 환급·충당 되어야 한다.
  • 결손 · 최저한세 등으로 공제 받지 못한 세액은 10년간 이월공제된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제외)에 대한 소득세에서만 공제된다.
    개인 부동산 임대업은 고용증대 세액공제 제외 대상 업종(소비성 서비스업)은 아니지만 세액공제 적용시 부동산 임대업 산출세액에서는 못 받도록 규정하여 서로 모순이 있습니다. 결국은 부동산임대에서 세액공제액을 계산후 임대소득을 제외한 사업소득에서 공제받거나 다른 사업소득 없을 경우 이월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2023년 및 2024년 과세연도에는 기업이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기존 ‘고용증대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 선택하여 적용 가능하다. ( 중복 적용 불가 )
    그러나 정규직전환 세액공제와 육아휴직복귀자 세액공제는 신설된 통합고용세액공제중 추가공제를 받고, 인원증가에 대해서는 종전의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가능하다. ( 조특법 제127조 제1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