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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7.1.이후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하는 금액기준 5,000원 이상이 폐지되면서 5,000원 이만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개인사업자도 발급 건당 20원을 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한다.
- 대상사업자는 개인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 발행 승인시 전화망을 사용하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이다.
발행건수의 확인은 국세청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을 한도로 한다. - 주의사항
- 농어촌특별세 과세된다. 최저한세 적용된다.
- 다른 세액공제·감면과 중복적용 가능하다.
- 추계신고시에도 적용한다. 산출세액을 초과할 경우 등 이월공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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