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신고/2023귀속

6-4-8. 전자신고 세액공제 (조세제한특례법 제104조의8 )

취중생 2024. 5. 1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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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세자에 대한 전자신고 세액공제 납세자의 직접 전자신고시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일반사업자는 부가세에서 공제·환급
.간이과세자는 납부세액의 범위 내에서 공제
.소득세는 추가납부, 환급세액의 범위 내에서
.1만원 공제
.2만원 또는 1만원
법인세 납부할 세액의 범위 내에서 공제 2만원 공제
  • 부가세 예정신고를 제외한 확정신고만 대상이 되며, 세액공제로 인하여 간이과세자는 환급되지 않는다.
  • 종합소득세의 경우 확정신고의무가 있만 공제대상이 되고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근로소득자 등의 경우에는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  종합소득세는 2만원을 공제하되,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은 결정세액과 1만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한다.

 

2. 세무사에 대한 전자신고 세액공제

 

세무대리인이 납세자를 위하여 전자신고하면, 각 세목별로 구분하여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건당 (일반, 간이 구분없음) 1만원,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에 대하여는 건당 2만원을 다음 과세기간의 세무대리인의 신고·납부시 공제한다

부가가치세 1기확정신고 전자신고분: 2기 확정신고시 공제
2기확정신고 전자신고분: 다음연도 1기확정신고시 공제
건당 1만원
소득세·법인세 소득세(양도소득세 포함)와 법인세 전자신고분: 다음연도 소득세·법인세 신고시 공제 건당 2만원
한도액 연간공제 한도 : 개인 세무사 300만원 , 세무법인 750만원
연간은 세액공제받는 연도를 기준으로 1.1~12.31을 말함

 

 

3. 연간 세액공제 한도

구분 2010년 이후 전자신고분 2012년 이후전자신고분 2019년 이후 세액공제 신청분
납세자 1인당 공제액 부가세 확정신고 1건당 1만원
소득세·법인세신고 1건당 2만원
개인세무사 공제한도 연간 300만원 연간 400만원 연간 300만원
세무법인 공제한도 연간 800만원 연간 1,000만원 연간 750만원

세무법인의 경우 본점·지점을 합하여 전자신고 건수와 연간 세액공제 한도가 적용된다.

 

 

4. 관련 사례

 

  • 1 거주자가 수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는?
    소득세를 전자신고한 세무사가 세액공제할 수 있음.
  • 수명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액수는?
    비록 수명이 공동사업을 운영하더라도 공제할 수 있는 세무사는 대표자 1인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전자신고한 세무사가 세액공제 1만원을 받을 수 있다.
    즉 다른 공동구성원의 신고는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  2010년 전자신고세액공제가 개정되면서 2010년 중에는 2009년 전자신고분에 대해서 소득세·법인세에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고 또 개정세법에 의하여 2010.1월 부가가치세 2009. 2기 확정신고 전자신고분에 대하여 2010.7월 부가가치세 2010.1기 확정신고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는 바, 이때 연간 공제한도액의 적용시 연간이라 함은 1.1. ~12.31을 말하므로 공제한도는 세법개정 내용의 적용유무에 불구하고 2010. 3월 또는 5월에 받은 법인세 등의 세액공제와 2010.7월에 받는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합하여 연간 한도액이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과-1241 2010. 9. 17. )
  • 세액공제 대상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는 예정신고를 제외한 확정신고를 말하며 일반·간이과세자 모두 대상이고, 확정신고는 계속사업자 및 폐업자를 구분하지 않는다.

 

5. 주의 사항

 

  • 최저한세가 적용된다.
  •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된다.
  • 이월공제 ( 2021.1.1. 이후 이월된 세액공제부터 10년) 가능하며 추계결정시에도 적용한다.
  • 다른 세액공제·감면과 중복적용이 가능함.
  •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부가세에서 공제할 때는 부가가치세 분개시 이를 이익으로 가산하고, 소득세 신고시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