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소득세법」제7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하되, 개인 120만원, 법인 150만원을 한도로 한다.
☞성실신고확인 수수료의 60%를 120만원 이내에서 해당연도 소득세에서 공제하므로, 공제한도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2,000,000원이며,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와 같이 각 구성원 개인별 60% 및 한도 120만원씩을 각각 적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② 제1항을 적용받은 사업자가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소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사업소득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세액이 추징된 사업자에 대하여는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성실신고 확인비용세액공제를 배제한다.
☞예: 2014귀속에 대해서 2016년 조사받아서 10% 이상 경정된 경우 해당사업연도인 2014귀속과 2017, 2018, 2019년도에 세액공제가 배제된다.
④ 주의사항
- 2023년 귀속분 확정신고시 2024년 6월에 지급할 성실신고확인비용이 공제되며, 이 성실신고확인비용은 2024년 귀속분 결산시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 결손금 등의 발생으로 산출세액이 없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10년간 사업소득 산출세액에서 이월공제된다.
- 다른 세액공제 감면과 중복적용이 가능하다.
-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최저한세 적용되지 않는다.
- 일부 사업장만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는 경우에도 적용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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