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괄
명칭 | 내용 | 근거 조문 |
신고불성실가산세 -모든 세목 적용 -수입금액 기준은 복식부기의무자만 적용 |
▶일반무신고:일반 무신고납부세액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 ▶부정무신고: 부정 무신고 납부세액의 40%와 수입금액의 0.14% 중 큰 금액 ▶일반 과소신고: 일반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 ▶부정과소신고: 부정과소신고 납부세액의 40%와 관련된 수입금액의 0.14% 중 큰 금액 ▶부정감면 공제: 공제 감면세액의 40% ▶일반초과환급: 일반 초과환급세액의 10% ▶부정 초과환급: 부정 초과환급세액의 40% |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 제47조의 3 제47조의 4 |
수정신고 · 기한후신고시 가산세 감면 ▶신고기한후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 1개월 이내 90%, 3개월 이내 75%, 4~6개월 50%, 7개월~1년 30%, 1년6개월 이내 20%, 2년 이내 10% ▶무신고자의 기한후 신고시 감면: 1개월 이내 50%, 3개월 이내 30%, 4~6개월이내 20% |
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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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모든세목 |
① 납부불성실가산세: 미납세액 x 경과일수 x 2.2/10,000 ② 환급불성실가산세 : 초과환급세액 x 경과일수 x 2.2/10,000 |
국세기본법 제47조의 5 |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모든 납세자 |
미납세액의 3% + 미납세액 x 경과일수 x 2.2/10,000(한도액 10%, 결국 최소 3%에서 최고 10%까지 적용) | 국세기본법 제47조의 5 |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모든 납세자 |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지급금액 불분명 금액의 1% ▶제출기한 3월 이내 제출시 0.5% ▶지급명세서 미제출 불분명 금액의 0.25% |
소득세법 제81조의 11 |
매출 · 매입 계산서등 관련 가산세 -2021 공급분부터 소규모사업자 제외한 간편장부 · 복식부기의무자 |
▶매출 · 매입계산서합계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시 0.5% (1개월 이내 제출 0.3%) ▶위 계산서 ·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사실과 다른경우 0.5% ▶계산서의 미발급 2%, 지면발급 1% ▶전자계산서 발급의무자의 종이 발급 1% ▶가공 · 위장의 매출 · 매입계산서 ·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수 2%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와 중복적용 배제) ▶전자계산서 미전송 0.5% 지연전송 0.3% |
소득세법 제81조의 10 |
증명서류수취불성실가산세 | 소규모사업자 및 추계신고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의 정규증빙 미수취 금액의 2% | 소득세법 제81조의 6 |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소규모, 추계자 제외 |
4,800만원 미만 소규모사업자 및 추계신고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가 확정신고시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미제출하거나 불분명한 금액의 1% ※ 증빙미수취가산세와 중복적용된다. |
소득세법 제81조 |
사업자현황신고 불성실가산세 |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를 무신고 · 미달신고하면 ,무신고 · 미달신고한 수입금액의 0.5% -과세 · 면세 겸업자의 부가세 신고시 면세 수입금액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의료업, 수의업, 약국 사업자만 해당됨 |
소득세법 제81조의 3 |
기부금영수증 불성실가산세 |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비영리 법인 등이 기부금영수증을 불성실하게 발급한 기재금액의 5% 기부금영수증발급대장 미작성 · 미보관 금액의 0.2% |
소득세법 제81조의 7 |
현금영수증 · 신용카드 미발급 · 불성실 가산세 | ▶가맹하지 아니한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1%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른 금액의 5% |
소득세법 제81조의 9 |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 |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 및 개설 ·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의 일수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2/1,000 | 소득세법 제81조의 8 |
공동사업장등록불성실가산세 | ▶공동사업자등록, 허위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때: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5 ▶공동사업자의 신고의무 불이행등 : 불이행 허위이행 금액의 1천분의 1 |
소득세법 제81조의 4 |
기장불성실가산세 -소규모사업자 제외 |
소규모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가 무기장하거나 불성실하게 가장한 경우 해당 산출세액의 20% | 소득세법 제81조의 5 |
성실신고확인서미제출가산세 -성실신고확인서 대상 |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다음연도 6.30까지 확인서미제출의 경우 미제출 해당 산출세액의 5/100 ▶수입금액의 0.02%와 비교하여 큰 금액 |
소득세법 제81조의 2 |
업무용승용차 비용명1세 미제출 가산세 (2022년부터 시행)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명세서 (차량운행일지. 차량유지비 명세등) 미제출 불성실제출 금액의 1% | 소득세법 제81조의 14 |
사업자등록미등록가산세 (2020부터 주택임대사업자에 적용) |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 의 주택임대수입금액의 1천분의 2 | 소득세법 제81조 12 |
2. 적용시 참고사항
- 무신고·신고불성실가산세와 기장불성실가산세는 둘 중 큰 금액으로 과세하며, 2017년 이전까지 이 3가지 가산세는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았으나 2018년부터 중복하여 적용한다. (기본법 제47조의2 6항)
- 개인사업자의 경우 기장소득 과소신고, 복식부기의무자의 간편장부, 외부조정대상자의 내부조정 등 무신고로 보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기장불성실가산세중 세액이 많은 기장불성신가산세가 적용된다.
가산세율은 20%로 동일하나, 기장불성실은 기납부세액 차감이 없으므로 기장불성실가산세가 대부분 적용된다. - 정규증빙미수취가산세와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는 중복적용된다.
- 교육세, 농특세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 위장매입계산서와 정규증빙미수취가산세는 중복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위장매입세금계산서의 부가세법상 가산세와 정규증빙미수취가산세는 중복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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