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신고/2023귀속

7-1-1. 신고불성실 가산세

취중생 2024. 5. 16.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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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산세 규정 (기본법 제47조의 2, 제47조의 3, 제47조의 4)

 

무신고 일반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20%.
다만, 복식부기의무자는 총수입금액의 1만분의 7과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한다.
부정무신고 부정행위로 무신고한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40%.
다만, 복식부기의무자는 총수입금액의 1만분의 14와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한다.
과소신고
초과환급
일반과소신고 일반 과소신고 납부세액 및 일반 과다환급 신고세액(당초 신고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
부정과소신고 부정 과소신고 납부세액 및 부정 과다환급 신고세액(당초 신고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40%.
다만, 부정행위로 과소신고된 수입금액의 1만분의 14와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한다.

☞무신고납부세액·과소신고납부세액이란?

산출세액 - 기납부세액신고납부세액세액공제세액감면


2. 가산세 적용시 주의사항

  •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적용은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복식부기의무자에게만 적용되며, 불성실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시 예정신고, 중간신고, 중간예납을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와 관련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종전 세액공제 · 감면의 경우 이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만 적용하였으나, 2015년부터 잘못된 공제 ·  감면도 과소 납부에 해당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도 적용한다.

3. 부정행위의 뜻 ( 집행기준 47의2-0-2)

 

부정행위이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말한다.

  •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 장부와 기록의 파기
  •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 · 수익 · 행위 · 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부정과소신고의 범위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말하므로 일반적인 단순한 매출 누락, 증빙 없는 경비, 가사 경비, 작업집행율에 의한 매출의 과소계상, 노무비가 과다하게 작성된 손익계산서에 의한 법인세 신고, 기장 신고자의 추계과세, 매출 누락에 대한 차명계좌 입금이라 하더라도 과세관청에서 쉽게 확인이 가능한 법인대표자의 개인계좌 (배우자 계좌 포함) 개인사업자의 사업주 본인, 가족의 계좌를 이용한 매출누락, 단순한 명의 위장 사업등의 경우에 이는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아니고 세무공무원이 주어진 지식과 정보의 범위 내에서 장부 및 증빙서류를 판단할 경우 바로 사실과 다른 점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라면 이는 부정과소신고라 볼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조심2017부2963 2017.9.27. 조심2016중 256 2016.6.23. 조심2017부507 2017.7.11 대법원 2013두179092012.12.18 대법 2019두58896 2020.12.10 ) 등 다수

-쟁점 차명계좌는 타인 명의의 계좌가 아니라 청구인 동생 명의의 계좌이고 쟁점 사업장의사업용계와 쟁점 차명계좌간 입출금내역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어렵지 않게 조회 가능한 점 등으로 볼 때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아니다. (조심2021인1145 20021.05.27)

 

부정과소신고에 해당시
-국세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
-부정과소신고가산세 40% 
-세무조사를 할 때나경정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할 때는 추징세액에 대한 감면을 배제함 (조특법제122)



4. 주요 사례

 

(1) 증빙없이 계상한 쟁점 금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단순히 장부에 가공경비를 계상한 것으로서 이중장부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자료상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허위로 증빙 등을 작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 2013중4714 2014.02.24. 조심2014서3585. 조심2014부5776 2015.06.08 )

 

(2)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

 

경정청구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 경정 · 결정한 귀책사유는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므로 환급에 대한 경정청구 및 경정에 대한 감사지적에 의한 과세는 납세자에게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시 배당세액공제액 차감 여부

 

종합소득 합산과세대상 금융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배당소득을 누락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배당세액공제액은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으로 보아 과소신고한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소득-1123 : 2010.11.08.)

 

(4) 부동산 매매업자가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매매업자는 매매차익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나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대상 납부할 세액은 전체 합산한 소득세액이 아니고 매매건별 개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도소득세 또한 같다고 보입니다. 매매차익, 양도소득예정신고시 신고소득의 합산여부는 납세자의 선택사항이기 때문입니다.

 

(5) 소득분류의 잘못인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착오로 소득분류를 잘못하여 종합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또는 양도소득을 종합소득 등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사례 : 양도소득세로 신고하였으나 세무조사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결정되었을 때(국심 2007중 767 : 2007.07.12.)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임에도 착오로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 운동선수, 연예인 등)
청구인의 경우 지급자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따라 신고를 한 것으로 이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조심 2009서3238:2010.02.05.)

 

(6) 예정신고의 무신고·과소신고자의 확정신고 가산세 감면 (기본법 제48조 제2항 )

 

세법에 따른 예정신고기한 및 중간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확정신고 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50% 감면한다. 다만,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는제외한다.

이 규정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부동산매매업자 예정신고,부가가치예정신고 등 모든 세법상의 예정신고, 중간신고에 대하여 적용한다.

 

(7) 국외사업소득에 대해 과소신고가산세 계산시 해외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공제한다.

 

국외소득신고시 해외소득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있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해당 소득세액을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과소신고가산세 적용시 차감하는 원천징수세액에 국외원천징수세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등으로 볼 때 청구인 소득에서 이미 납세의무를 이행한 기납부한 세액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등으로 볼 때 청구인에게 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4서4490 2016.01.07.)


(8)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있는 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는데 추후 기타소득이 발견된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이 아니라 무신고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따라서 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니고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법2016구합75753 2016.12.16. )
그러나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다른 근로소득이 있음에도 합산하여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고, 무신고로 보지 않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은 5년을 적용한다. 서울행법 2014구합9370 2014.11.25 대법원 2013.7.11. 선고 2013두5555)

5. 가산세의 중복적용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5항, 제6항, 동법 제47조의3 제6항, 동법 제47조의4 제4항, 제5항)

 

  • 무신고가산세·과소신고가산세·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가 동시 적용되는 경우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 무신고가산세·과소신고가산세·초과환급신고가산세만 적용합니다.
  •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와 관련하여 무신고·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무신고·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기장의무 있는 사업소득 일반 신고불성실가산세는 10%, 일반무신고가산세 20%이며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공제가 있고, 수정신고에 대한 가산세 감면규정이 있으나, 기장불성실가산세 20%는 기납부세액공제가 없고 수정신고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결국 개인사업자는 무기장, 기장누락, 기장이 잘못된 소득금액,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 또는 외부조정대상이 내부조정하는 경우 무신고로 보므로 이에 대해서는 무기장가산세 20%가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신고불성실 가산세 계산사례
당초신고 : 과세표준 300,000,000원 산출세액 40,000,000원 감면세액 8,000,000원
경정결정 : 가공매입 익금산입 50,000,000
접대비 한도초과액 30,000,000
경정결정산출세액 56,000,000

 

▶ 부당과소신고가산세:
(56,000,000-40,000,000) × 50,000,000 /80,000,000 × 40%= 4,000,000
▶ 일반과소신고가산세 :
(56,000,000-40,000,000) × 30,000,000/80,000,000 × 10%= 600,000

 

☞개정된 가산세 규정은 부가가치세와 공제감면이 많은 법인세의 경우 유리 하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의 경우 가산세가 증가된다. 특히 종전에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던 세액공제, 감면 부인액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