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신고/2023귀속

7-1-3. 보고불성실 가산세(소득세법 164조, 164조의3)

취중생 2024. 5. 16.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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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부가세 일반사업자 면세 사업자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기한 부가세 신고시 다음 해 2.10 (개인, 법인 동일)
미제출 가산세 매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공급가액 0.5% (부가가치세)
(매출세금계산서만 해당)
보고불성실가산세
공급가액의 0.5 % (법인세)
(매입세금계산서만 해당)
매출매입계산서합계표 제출 기한 다음 연도 2.10까지 (전자계산서 발급 · 전송된 경우 제외)
미제출.미교부 가산세 계산서 보고불성실가산세 (매출, 매입계산서 둘다 해당)
공급가액의 0.5% (미발급 가공, 위장 계산서 발급, 수취 2%)
일반지급명세서(이자. 배당.근로. 기타.퇴직 원천징수 등) 제출기한 -계속사업자: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은 3월 10일까지)
-휴폐업자: 휴업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

-일용근로자: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
미제출.불분명 가산세 -지급금액의 1%, 3개월이내 지연제출 0.5%
-일용근로자는 0.25%, 1개월이내 지연제출 0.125%
간이
지급명세서
1.상용 근로소득
2.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3.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기타소득
-상용근로 간이지급명세서: 반기 제출에서 매월 제출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 ( 2026년 지급분부터 시행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에서 매월 제출(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
-인적용역 기타소득: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에서 매월제출(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 ( 2024년 지급분부터 시행 )
※인적용역기타소득: 법 제21조 제1항 19호 소득( 일시적인 강의료, 자문료, 심사료, 고용관계 없는 수당 등)
※ 매월 제출한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연간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사업장제공자
등의과세자료
대리운전.간병인.골프장 캐디.배달용역.스포츠강사 간병인, 스포츠강사 등에게 사업장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소득발생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장제공자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산세,과태료 미제출.불분명 가산세 -미제출 및 불분명한 지급명세서
지급금액의 1%( 3개월내 지연제출은 0.5%. )
-매달 제출하는 일용근로소득과 간이지급명세서 (원천징수 사업소득.상용근로소득.인적용역기타소득)
지급금액의 0.25%. (1개월내 지연제출은 0.125%)
-사업장 제공자의 과세자료 미제출등은 가산세 없으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제출자료에 대한 세액공제가 있다
※상용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는 2026년까지, 인적용역기타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는 2024년까지 지급분에 대해 종전처럼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미 전자로 발급되었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계산서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가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에서 적용되지 않는다.·

1. 원천징수영수증은 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 원천징수 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 받은 것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 그러나 계산서를 발행하였더라도 원천징수의무는 별도로 있으므로 원천징수영수증은 별도로 교부되어야 한다.
  • 원천징수대상이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경우에 세금계산서는 별도로 교부되어야 한다. (부가세 과세사업자에게 점포권리금을 지급하는 자는 기타소득을 원천징수하고 수령자는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적용여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0조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22조 제5항이 적용되는 경우 「소득세법」제81조 제3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 서면법규 -494 : 2013.04.26.)

3. 토지, 건물에 대한 계산서는 교부의무가 없음 (시행령 제164조 제3항)
따라서 국민주택신축판매업자의 토지 및 주택, 상가신축업자의 토지부분 매출의 경우 면세매출이고 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다. (토지분양권등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포함)

4. 증빙 미수취가산세와 계산서 불성실가산세의 중복적용 배제
공급자를 사실과 달리하여 발급된 매입계산서의 경우 위장매입계산서로서 계산서불성실가산세 2%와 증빙미수취가산세 2%가 중복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이 경우 지출증빙 미수취가산세 2%만 적용한다. (2011년부터 시행 법 제76조 제9항)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위장 매입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가산세 2%와 법인세법에 의한 증빙미수취가산세 2%가 중복적용된다.

5. 각 세법상 제출, 신고, 가입, 등록, 개설과 관련된 가산세
해당 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행한 경우 해당 가산세의 50%를 감면한다. (지급명세서는 개인, 법인 3개월 이내 제출한 경우 50% 감면한다. )

6. 주민등록기재분 계산서 미제출 가산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로 등록되지 아니하여 공급받는 자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주민등록번호 발행분을 구분하여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며, 이에 대하여는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146011-11650 2003.11.18.)

7. 지급명세서란
법인이 아래의 소득을 법인이나 개인에게 지급할 때 과세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명세서를 말하며 대부분 법인세,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을 말하나 원천징수에 관계없이 기한내에 제출하여야한다.

지급받는 자 대상 소득
개인 이자소득, 배당소득,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기타소득, 원천징수대상 봉사료,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
법인 이자소득, 배당소득.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


8.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경우 (소득세법 제164조 제6항)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와 매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중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이를 통해 소득귀속자, 귀속연도 및 지급금액이 확인된다면)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영업권에 대하여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면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사전법령해석 소득 2014 22126, 2015.05.01.)
  • 수입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통해 지급명세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에게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6 1331 2016.12.09.)

▶제출한 원천징수영수증 부본, 일용근로자 및 근로소득중 소득공제 미달자에 대하여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통하여 근로내역을 제출한 경우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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