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신고/2023귀속

7-1-4. 증빙불비가산세

취중생 2024. 5. 16. 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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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괄

 

  • 당기 신규개업자, 직전연도 연간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자, 당기 추계신고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할 때, 거래 건당 공급대가가 3만원 초과하면 정규증빙을 수취 보관하여야 하며, 정규 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거래금액의 2%가 증빙불비가산세로 부과된다.
  • 정규증빙이 아니라 하여 법인세법상 손금 부인,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서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2.요건

 

(1) 사업자와의 거래이어야 한다.

 

  • 사업자가 아닌 종업원에게 지출한 급여, 복리후생비, 자가운전보조비와 학교동문회, 농어민매게 구입한 농산물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에게 지출한 경비는 해당되지 않는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 금융 보험업을 영위하는 단체에 지급한 대가는 해당되지 않는다.
  • 읍 면 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로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는 간이영수증도 가능하다.
  • 사업자로 볼 수 없는 상가 자치단체에 지급한 관리비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사업자와의 거래이므로 가산세 없으나 별도의 상가 관리사업자가 있을 경우 사업자이므로 가산세가 부과된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건설현장의 함바식당도 사실상의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가산세 대상이 된다. 사업자 여부는 사업자등록과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건설현장이 읍. 면지역에 소재하고 간이사업자의 규모에 해당된다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이어야 한다.

 

  • 기부금. 거래의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 용역의 공급이 아닌 판매장려금의 지급 등은 사업자와의 거래라 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등의 교부 대상이 아니다.
  • 각종 손해 배상금, 지체상금, 협회나 단체에 지급하는 협회비, 찬조금은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므로 가산세 대상이 아니다.

 

 

(3) 거래 건당 3만원 초과되는 거래이어야 한다.

 

  • 종업원 식대를 월 단위로 합산하여 지급함에 있어서 당해 지급금액이 3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정규증빙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식사 때마다 돈을 지급하고 건당 거래금액을 3만원 이하로 받는다면 간이영수증도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3만원 초과를 판단하여야 한다.

 

(4) 정규증빙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이어야 한다.

 

  •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인 위장세금계산서, 가공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이 불공제되고, 부가세에 가산세가 부과되고 증빙불비가산세도 해당된다고 사료된다.
  • 신용카드 매출전표에는 직불카드, 백화점 카드, 외국계 신용카드는 포함되나 선불카드는 해당되지 않는다.
  •  접대비 지출인 경우에는 접대비에서 먼저 부인되므로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 신용카드의 경우 매출전표가 아니라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 명세서, 또는 ERP 설비에 보관되어 있는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거래정보도 정규증빙으로 인정된다.
  •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면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원천징수 대상일지라도 실제 원천징수를 못한 때는 반드시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한다.

 

(5) 다음의 거래는 예외적으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 양도 양수인 경우
  • 방송용역, 통신용어, 국외거래 (해외 출장비 등 ). 공매 경매 수용의 경우
  • 각종 운송용역인 택시운송용역, 입장권, 승차권, 승선권, 항공기 항행용역.
  • 토지 건물을 구입한 경우로서 거래 내용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확정신고시 제출한 경우 (그러나 이미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 받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 연체이자 (연체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님 )
  • 경비등의 송금명세서 제출 대상 거래
    • 간이과세자에게 지급하는 부동산 임대용역
    • 임가공용역 ( 법인을 제외하고 개인은 일반 간이를 불문하고 적용되는 것으로 보임)
    • 간이과세자인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운송용역
    • 간이과세자로 부터 재활용 폐자원 등을 공급 받는 경우
    • 홈쇼핑, 우편 주문 판매 등 인터넷, pc 통신. tv 홈쇼핑의 경우

(6)개인 사업자의 경우 법인과 달리 소규모 및 추계 사업자는 해당없다.

 

  • 개인사업자로서 소규모사업자 ( 전년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자 및 당기 신규사업자 ), 추계신고자를 제외한 사업자에게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되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3만원초과의 정규증빙이 아닌 금액에 대하여 (증빙불비 가산세 대상)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이를 위반시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 1%가 적용된다.
  • 또 소규모사업자 아니면서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면서 주요경비 지출명세서 작성대상이 되는 주요경비(인건비, 임대료 매입비용에 대하여는 증빙불비가산세 대상이 된다.
  • 그러므로 연립주택 신축 분양, 상가 신축분양등의 신규사업자인 경우 수입금액이 발생한 첫 사업연도에는 간편장부 대상자이므로 증빙불비가산세 등이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사업장이 공동사업장이 아니고 단독 사업장인 경우 그 전년도에 사업자가 다른 소득이 있어서 복식 부기의무자에 해당된다면 물론 가산세가 해당된다.
  • 법인의 업무와 관련한 지출이 확인되면 접대비 지출과는 달리 법인 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도 정규영수증에 해당한다.
    다만 해당 신용카드 사용실적에 대하여 임직원근로소득신용카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개인도 종업원 명의의 카드 사용이 인정된다.


※ 확정신고 또는 성실신고 확인시 증빙불비가산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을 때 증빙불비가산세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까?
국세기본법상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시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에는 무신고가산세, 증빙불비가산세 등 가산세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증빙불비가산세는 확정신고시 또는 조사시 과세된다고 하더라도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않는다.(법규 -1363 2010.8, 26. 징세과 685 2012.6.22.)

※ 증빙불비가산세와 영수증수취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는 중복적용되는가?
소규모사업자 및 추계신고자를 제외한 사업자는 확정신고시 3만원 이상의 지출로서 정규증빙이 아닌 증빙불비가산세 대상금액에 대하여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그 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증빙불비의 필요경비에 대하여 가산세 2가지를합하여 3%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이중으로 가산세를 부과함과 같으므로 문제가 많은 규정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