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신고/2023귀속

7-1-6. 계산서 관련 가산세 ( 소득법 163조 81③, 법인법 §76⑨ §121)

취중생 2024. 5. 16.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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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산서 발급의무자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간이과세자 및 소매, 음식, 숙박 등으로 영수증 발급대상 사업자
  2.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아래의 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임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3.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토지에 대한 권리 및 토지 분양권을 포함한다. 기준법령해석 0243 2021.12.21. )

2. 전자계산서 발급대상

 

(1) 법인사업자(영리, 비영리, 국가지방자치단체)

 

위반시 미발급가산세 등 적용

(2) 개인사업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과세기간

과세 기간별 기준 수입금액 적용 기간
2018년~2020년 3억원 이상 2019.7.1.부터 다음해 6.30까지
2021년 2억원 이상 2022.7.1.부터 다음해 6.30까지
2022년 1억원 이상 2023.7.1.부터 다음해 6.30까지
2023년 8천만원 이상 2024.7.1.부터 다음해 6.30까지

☞수입금액 8천만원 이상이 된 이후에는 다음연도 수입금액이 8천만원 미만이 되어도 계속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3.계산서합계표 제출

 

사업자는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계산서의 매출 ·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해당 과세기간 다음연도 2.10.까지 (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기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산서의 합계표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있다.

  1. 세관장이 발행한 계산서를 발급받은 수입자는 그 계산서의 매입처별 합계표
  2.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매출 ·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4. 계산서 관련 가산세

구분 가산세율 비고
계산서 미발급 공급가액의 2% -2021부터 간편장부의무자도 적용한다.

-지연발급은 다음달 11일 이후 다음연도 1.25까지 발급한 경우를 말한다.
계산서 지연발급 공급가액의 1%
가공 · 위장계산서 발급(매출) 공급가액의 2%
계산서 기재불성실 공급가액의 1%
가공 · 위장계산서 수취 (매입) 공급가액의 2%
매출 · 매입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부실기재 공급가액의 0.5% -전자계산서 발급전송분은 제외한다.
전자계산서 의무 발급자의 종이계산서 발급 공급가액의 1%

▶계산서와 관련된 가산세는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되었으나 2021년 이후 공급분부터는 간편장부 대상자도 적용대상이다.
다만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사업자인 신규사업자,직전과세기간 4,800만원 미만자, 보험 모집인 방문판매원은 제외된다.

< 법인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있는 개인 >

구분 가산세율 비고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 5/1,000 작성일의 다음달 11일까지 전송하여야 하나, 사업연도말의 다음달 25일까지 전송하는 경우 지연전송에 해당함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 10/1,000


<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있는 개인 >

구분 가산세율 비고
전자계산서 지연전송 3/1,000 작성일의 다음달 11일까지 전송하여야 하나, 사업연도말의 다음달 25일까지 전송하는 경우 지연전송에 해당함
전자계산서 미전송 5/1,000

▶ 가공·위장 매입계산서의 경우 계산서 관련 가산세 2%를 적용하고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 2%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가공·위장 세금계산서는 부가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와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 2%가 중복적용된다.

▶ 2018년 공급분부터는 공급일의 다음달 10일이 지나서 다음 과세기간 1.25까지 발급되면 지연발급가산세 1% 규정을 신설하였다 ( 법 제81조의 10 )

▶ 계산서 미교부가산세 적용배제 (집행기준 : 76-120—4)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법 제76조 제9항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법인의 본지점간 재화의 이동
  2.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3.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경우(상품권매매업자 포함)

계산서의 작성  ·  발급  ·  전송 시기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계산서는 공급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그 작성일의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전송하여야 하며, 늦어도 다음연도 1.10까지 전송하는 경우에는 지연전송가산세가 적용된다.
그러나 세금계산서는 공급일자를 작성일자로 하며 그 작성일이 속하는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전송하여야 하며, 늦어도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발급·전송하면 가산세 1% 또는 2%에 해당하고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 계산서의 작성일자는 소득세법상 공급시기에 작성하여야 하나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달력으로 한 달 이내의 경우 동일한 월 이내를 작성일자로 하여 발급하면 정당한 계산서로 본다.
(예 : 제품의 공급일자가 2018. 3. 2.인 경우 작성일자는 원칙적으로 2018. 3. 2.이어야 하지만 2018. 3. 31 을 작성일자로 하여도 정당한 계산서로 본다)


▶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을 계산서로 발행, 계산서 교부대상을 세금계산서로 발행한 경우

  • 부가세 과세대상을 착오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가 해당되며, 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없다. (통칙 76-120-2)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경우 계산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법인-1279(2019.09.18)

 

 5. 매입자발행 계산서 소득법 §163의3, 법인법 §120의4 )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와 마찬가지로, 공급자가 면세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부도, 폐업, 공급계약의 해제 · 변경, 주소불명, 해외이주, 휴업 등의 사유로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거래가액 5만원 이상으로서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입사업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거래사실 여부가 확인되면 매입자발행 계산서를 발행한다

( 2023.7.1. 이후 공급분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