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신고/2023귀속

7-1-7. 가산세 적용의 배제 및 감면

취중생 2024. 5. 16.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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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산세 적용의 배제


가산세 부과시 국세기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의 사유가 있거나 납세자가 의무불이행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

  1. 납세자가 화재 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3.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납부의 경우에 한한다)
  4.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
  5.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때
  6.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7. 기타 위의 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2. 가산세 감면 (기본법 제48조 제2항 )

 

(1) 수정신고 가산세 감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아래의 표와 같이 해당 신고불성실가산세에서 일정 비율을 감면한다.
다만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하면 가산세를 감면하지 않는다.

수정신고 시점 감면율
1개월 이내 90%
3개월 이내 75%
6개월 이내 50%
12개월 이내 30%
1년 6개월 이내 20%
2년 이내 10%


(2) 기한후신고 가산세 감면


경정청구, 수정신고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의 경우에만 적용되고, 무신고자의 기한후신고에는 적용되지 않았으나, 2020년 이후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 하는 분부터 경정청구와 수정신고를 허용한다. (국기법 45 45의2)

  • 무신고자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 1개월 이내 신고시 50%,
    • 3개월 이내 신고시 30%,
    • 6개월 이내 신고시 20%
  • 를 감면한다.



(3) 기타 가산세 감면

 

▶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진정·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납부불성실, 환급불성실가산세) 해당 가산세의 50%를 감면한다.

▶ 세법에 따른 제출·신고·가입·등록·개설 (이하 “제출등”)의 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 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제출 등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를 50% 감면한다( 지급명세서는 3개월 이내 제출시 50% 감면한다 )
(예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미등록,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수입금액 명세서 미제출과 법인세법상 현금영수증 미가입 지급조서 미제출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결합재무제표미제출,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미제출 소득세법상 사업용계좌 미개설, 현금영수증 미가입 수입금액 명세서 불성실 가산세, 사업장현황신고 미제출 등)

▶ 세법에 따른 예정신고기한 및 중간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하였으나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로서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가산세의 50%를 감면한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

3. 가산세 관련 주요 예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매입세금계산서 제출을 누락한 경우 가산세가 해당되지 않으나, 면세사업자가 매입계산서나 매출계산서 제출을 누락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며, 특히 면세법인인 경우에도 계산서 · 세금계산서 제출누락으로 가산세가 해당되니 특히 조심하여야 한다.

② 분납을 기재누락하였을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소득세 분납대상자가 분납할 세액을 착오 등으로 신고서상 기재를 누락하였다가 등 세액을 확정신고 납부기한 경과후 분납기한내에 납부하였을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청 예규 : 소득 46011-2266 97.8.23.)

④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시 증빙불비가산세등의 포함여부
기본법 제47조의5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대상세액에는 무신고가산세, 증빙불비가산세 등 가산세가 포함되지 않는다. 즉 가산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징세과 685 2012. 6.22)

⑤ 재무제표를 제출한 복식부기의무자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당초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제출한 복식부기의무자가 제출된 재무제표의 내용이 일부 허위로 기재되어 세부시장이 소득금액은 추계결정한 경우 당초 신고한 소득금액에서 미달 신고된 소득금액에 대하여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330, 2011.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