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신고/2023귀속

7-2 확정신고 및 중간예납

취중생 2024. 5. 1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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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세표준 확정신고

 

국내외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국내사업장이 있고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하나 다음의 경우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서 첨부대상자의 경우 6월 30일까지 할 수 있다

 

(1)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없는 자.

 

  •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자
  • 분리과세 대상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자. ( 분리과세 대상 주택임대는 확정신고대상에 해당한다)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란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간편장부의무자인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인으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업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한 경우

 

근로소득의 확정신고 및 경정청구

일반적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확정신고대상이 아니나 연말정산에 오류가 있는 경우나, 추가 공제사항이 발생한 경우, 그리고 당해 연도에 이중근로가 있었으나 최종근무지에서 합산신고하지 않았거나, 연말정산 오류가 있는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할 수 있다.

근로소득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정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2) 과세표준확정신고 특례

 

1)사망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해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한다.  1-5월 사망한 거주자가 직전과세기간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도 이를 준용한다.

 

2)국외이주를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거주자가 주소 및 거소를 국외로 이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비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출국 전일까지 당해 과세기간, 직전과세기간에 대하여 확정신고 · 납부하여야 한다.

 

 

(3) 토지등 매매차익(상가신축분양예정신고와 납부

 

토지, 건물을 매매한 부동산 매매업자는 사업소득이지만 양도소득과 동일하게 부동산 매매업자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주택신축분양업 제외)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반드시 별도의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예약매출에 대해 작업진행률로 확정신고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매매일로부터 2월내에 예정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서일 46011-10814 2002. 12.9 재경부소득 46073-168 2002. 12. 9 )

 

 

(4) 확정신고기한의 연장

 

다음 중 하나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납세자의 기한연장신청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확정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천재 지변
  • 납세자가 화재, 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이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 한 때.
  •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5) 추가확정신고

 

아래의 경우는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의 확정신고이지만, 이를 수정신고로 보지 않고 확정신고의 연장으로 보기 때문에, 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 등 가산세가 없는 확정신고로 보고 있다.

 

1)법인세법에 의한 소득처분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법인세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기한까지( 처분일, 신고일의 다음 다음달 말일 ) 소득세를 추가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2) 정부의 허가·인가·승인 등에 의하여 물품가격이 변동된 때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사항 중 정부의 허가·인가·승인 등에 의하여 물품가격이 인상됨으로써 신고기한이 지난 뒤에 당해 소득의 총수입금액이 변동되어 추가로 신고한 경우

 

3)국세청 통보 자료의 오류

 

국세청이 제공한 기타소득지급명세서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그 제공받은 내용에 오류 등이 있어 소득세를 추가신고(제215조 제7항 후단에 따른 통지를 받고 그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

 

4)법원판결에 의한 소득금액 변동

 

확정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음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법원의 판결 등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한 때

 

■해외투자 및 거래에 관한 제출자료

해외투자 및 거래에 관한 자료제출의무 (해외지점, 해외현지법인, 해외부동산 )에 대하여 종전에는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규정하고 있었으며, 국외 특수관계자간의 거래,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국조법에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21년부터는 국조법을 전면 개정하여 전부 국조법에서 통합하여 규정하고 있다.

 

▶자료제출기한

1)국외특수관계자간 거래,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등: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등 3종류 :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 불가한 경우 연장신청에 의하여 1년간 연장이 가능)

2)해외지점, 해외현지법인, 해외부동산, 해외금융계좌: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분 제출자료 국조법 조항 미제출,오류시 적용되는 과태료
해외 지점 해외영업소 설치 현황표 법 제58조
령 제98조
건별
법인 1,000만원
개인 500만원
해외현지법인
해외자회사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손실거래명세서
법 제58조
령 제98조
건별
법인 1,000만원
개인 500만원
해외 부동산 해외부동산 취득·투자운용(임대)·처분명세서(취득·양도가액2억이상) 법 제58조
령 제98조
취득가액,운용소득의 10%(1억원 한도)
국외 특수관계자간의 거래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등
정상가격산출방법 신고서
국제거래명세서
국외특수관계자의 요약손익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2항

령 제33-36
령 제100조에 의한 과태료
해외금융계좌 해외금융계좌신고서(해외금융계좌 합계 매월말 잔액이 한달이라도 5억원이상인 경우) 법 제53조
령 제92조
령 제102조에 의한 과태료
  • 해외 지사 명세서, 해외현지법인명세서외2, 해외부동산 취득·투자·처분명세서의 미제출·거짓 제출에 대해서는 국제조세법 규정에 의한 별표(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2년부터 해외부동산의 경우 취득가액 2억원이상인 경우 보유명세서도 제출대상)
  • 해외금융계좌 신고불이행 및 거짓신고에 대해서는 국조법 시행령 제102조에서 사유별로 과태료 계산을 규정하고 있다.
  •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및 국가별보고서 ) 작성대상자는 국외특수관계자간 거래시 매출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거나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해당 과세연도 재화거래, 용역거래 및 대차거래 규모의 합계액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정상가격산출방법 신고서, 국제거래명세서, 국외 특수관계자의 요약손익계산서를 작성한다. 미제출·거짓신고에 대하여 국조법 시행령 제100조에서 과태료 계산을 규정하고 있다.

 

2. 중간예납

 

소득세·법인세의 과세는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1년 또는 1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을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연간 소득세를 일시에 납부하면 납세자는 일시에 많은 자금부담을 갖게 되고, 정부에는 조세수입이 특정시기에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각 세목별로 중간예납·예정고지 제도를 두고 있다. (법 제65조 시행령 제123조 )

구분 소득세법 법인세법
확정신고기한 다음 연도 5월 31일 까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중간예납의
기간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납부 11.1.-11.30
-고지 납부 기한 11.15-11.30
-중간예납추계액신고를 하는 경우 중간예납세액의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함
중간예납기간(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때로부터 2개월
※ 개인과 달리 법인은 고지결정이 없고 자진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자
-당해 사업연도 신규사업자.
-이자. 배당. 근로, 기타 소득. 원천징수 사업소득만 있는자
-중간예납 세액이 50만원 이하자
-6월 이전 폐업자로서 타소득 없는자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자로서 복식부기의무가 아닌자
-당해 사업연도 신설법인
-휴업법인으로 당해 중간예납기간 중 사업 실적이 없는 법인
-사업연도가 6개월 이하인 법인
-중소기업으로서 당해연도 중간예납세액 30만원 미만인 경우(신고의무도 없다)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①전년도에 실적이 있는 정상사업자
전년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의 1/2
②전년도 실적에 미달한 사업자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사업자(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서 제출)
①직전사업연도 납부실적에 의한 계산(산출세액감면세액․원천징수세액 등) × 6 / 사업연도 월수
②중간예납기간 실적기준 신고자
직전사업연도 결손 등으로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
중간예납추계액
계산 방법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종합소득공제) × 세율 × 6/12 -공제감면세액·원천징수세액수시부과세액등
※소득금액계산시 이월결손금·감가상각등 필요경비산입한다.
(중간예납기간의 과세표준  × 12/6) × 법인세율 × 6/12
과세표준: 예납기간중 소득금액-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공제
분납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분납가능 ( 1월 31일 까지)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일반법인 1개월 중소기업 2개월 분납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