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신고/2023귀속

7-4. 사업용 계좌 (법160의5)

취중생 2024. 5. 17.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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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무 사업자


사업용계좌란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을 때 사업용과 가계용으로 분리하여 사업관련 금융거래는 신고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는 제도를 말하며, 개인사업자로서 아래의 복식부기의무자에게만 적용된다.

  1.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입(비주거용 건물 자영건설업만 해당)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기타 아래의 2.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3억 이상
  2. 제조업, 음식숙박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목욕탕업, 상품중개업 
    1억5천 이상
  3.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 예술 ·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 내고용활동, 부동산관련서비스업(부동산중개업, 관리업). 동산임대업
    7천5백 이상
  4.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업,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의료업(의사·치과의사·한의사). 수의사업, 약사 등의 전문직 사업자
    수입금액 관계없이 개업년도부터

2. 사업용계좌란 ?

 

  •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로서 사업에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개의 계좌를 2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고, 사업장별로 2 이상 개설할 수 있다.

3. 계좌개설 신고

 

(1) 최초 신고하는 계속사업자, 전문직 사업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전문자격사 등의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변경 및 추가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로 개설하는 경우 과세·면세사업자 구분 없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에 하도록 신규사업자의 신고와 동일하게 개정되었다.

4. 대상 거래

 

(1) 거래의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

 

  • 송금 및 계좌간 자금이체
  • 수표(발행인이 사업자인 것에 한한다)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 어음으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  신용카드 · 신불카드 직불카드등 전자적 지급수단을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에서 거래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신용불량자, 외국인불법체류자,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로서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5. 사업용계좌 미개설 · 미사용시 제재

  1.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지 않거나 미사용시 세무조사 (경정)의 사유에 해당한다.
  2.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각종 감면을 배제한다. 다만, 의무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용계좌는 사업장 마다 개설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일부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만 감면이 배제되어야 한다. (조심 20110246 2011. 3. 16 소득세법 1605)
  3.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였으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을 배제하는 것임 (소득 1758 2009.11.13.)
  4. 가산세의 부과
    •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때
      •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2/1000
    • 사업용 계좌를 개설 · 신고하지 않은 경우
      • 개설. 신고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중 미개설한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2/1000 와 미사용금액의 2/1000중 큰 금액.
        수입금액 = 미가맹한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x 미가맹일수 / 365일
    • 경정 등으로 인하여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경우 경정결정 받은 해당 과세기간은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6. 주요 문답 사례

 

Q. 사업과 관련한 거래대금을 본인의 타 계좌로 수령한 뒤 개설해 놓은 사업용계좌로 이체했을 때 사업용계좌 사용거래로 인정되는지?
A. 사업자가 거래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통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른 계좌를 통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대상임

Q. 폐업한 경우, 은행에서 다시 개인용계좌로 변경해야 하는지?
A. 폐업한 경우에는 세무서에 사업용계좌개설(추가·변경)신고서에 의해 사업용계좌 폐지신고를 해야 하며, 금융기관의 계좌는 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해지하거나 변경하면 됨

Q. 복식부기의무자가 여러 개의 사업체를 갖고 있을 때 사업장별로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지?
A.

  • 복식부기의무자는 인별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계로 신고하는 임대업에 대해서도 사업용계좌를 개설 · 신고하여야 함
  •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복수 계좌 신고가 가능하며, 한 개의 사업용계좌를 여러 사업장 rP좌로 신고 가능함. 다만, 한 개의 사업용계좌를 여러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사용내역 등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다수의 사업장이 있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일부 사업장의 사업용계좌의 개설 ·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소득-963 : 2009.06.25)


Q. 거래대금을 사업용계좌로 입금받지 않고, 현금으로 주고 받을 경우 가산세 부과?
A. 가산세 부과대상은 아님

Q. 수표로 거래대금을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용계좌를 통하여야 하는지?
A.

  • 수표(발행인이 사업자인 것에 한함)·어음·신용카드 등은 사업용계좌를 통하여 거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발행인이 사업자인 수표로 대금을 지급하거나 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사업용계좌에서 인출하고 사업용계좌에 입금하여야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됨
  • 사업과 관련된 매출대금을 어음수표등으로 받아 보관하던 중 매입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사업용계좌를 통하지 않아도 가능함

Q. 직원들이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카드대금의 결제계좌를 사업용계좌로 하여야 하는지 ?
A. 사업자 본인명의가 아닌 직원명의의 가드를 사업용계좌에서 결제하도록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따라서, 사업으로 사용한 직원 명의의 카드대금은 직원계좌로 계좌이체하면 사업용계좌를 통해 거래한 것으로 인정되며,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용계좌거래의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합

Q. 개인사업자는 개인카드와 기업카드를 가지고 있으나, 기존에는 개인카드로도 물품을 구입하는데 개인카드 결제계좌를 통한 거래도 사업용계좌 사용거래로 인정되는지?
A. 사업과 관련된 물품대금 지급 등을 위한 신용카드의 결제계좌는 사업용계좌를 통하여야 하며, 개인 계좌를 통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대상이 됨.
따라서, 물품대금 지급 등 사업과 관련된 신용카드의 결제계좌는 반드시 사업용계좌와 연결된 카드를 사용하여야 함

Q. 세금계산서를 받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A. 세금계산서를 받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통한 사업용계좌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함.

Q. 금융기관에서 사업용계좌 개설 후, 세무서에 계좌개설 신고를 별도로 안하면 가산세가 부과 되는지?
A. 사업용계좌는 금융기관에서 별도의 사업용계좌용으로 개설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기존통장이나 신규로 개설한 통장은 사업용계좌로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하므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됨

Q.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 거래한 금액을 현금거래로 잘못 기장한 경우
A.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의 개설·신고를 완료하고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 거래한 금액을 현금거래로 잘못 기장한 경우,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 및 추계결정·정정사유, 연100만원의 표준공제와 직접 관계없음(소득세과-667,2009.02.18.)

Q. 현금을 거래처에 무통장 입금하는 경우 사업용계좌 사용대상 거래에 해당하는지?
A. 복식부기의무자가 거래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송금하는 경우에는 사업용계좌 사용대상 거래이므로 무통장 입금할 경우에는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가 적용됨.

Q. 사업용계좌를 신규사업자로서 간편장부에 해당하나 사업개시와 동시에 신고하였을 경우 추후 복식부기의무전환시 다시 신고하여야 하는지?
A. 2008년 신규개업자(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함)로서, 개업연도인 2008년 중에 사업용좌를 개설하여 사업장관할세무서에 신고하였으나, 수입금액 기준으로는 2009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나 이미 사업용계좌가 이미 개설·신고되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함. (소득-609:2009.02.16)
※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사업용계좌 사용대상 여부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일인 판매금액을 본사에 송금하고 본사로부터 당해 판매금액에서 수수료등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송금받는 경우 당해 가맹점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1팀-5832008.04.28)

Q. 사업용계좌 개설·신고 후 그 계좌 사용액을 현금으로 기장한 경우 관련 가산세 등
A.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 개설 및 신고를 완료하고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 거래하였으나 현금거래로 잘못 기장한 경우, 사업용계좌미사용 가산세의 적용 요건 및 「소득세법」제80조에 따른 당해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때에 같은법 시행령 제113조의 2 제1항 제3호 (성실 사업자의 적용요건)를 적용하는데 영향이 없는 것임. ( 소득 667 2009.02.18)
☞ 사업용계좌의 사용은 가입 및 사용에 의무가 있으므로 개인사업자의 기장시 법인과 같이 사업용계좌 자체에 대한 분개, 사업용계좌 입출금에 대한 분개의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의 예규와 같이 실질적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했음에도 현금으로 분개한 경우에도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가산세 및 감면 배제 등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