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신고/2023귀속

7-3. 성실신고확인서(소득세법 제70조의 2)

취중생 2024. 5. 1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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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자

업종별 당기수입금액
1. 농업 · 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은 제외한다)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15억이상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 · 가스 ·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 · 하수 · 폐기물처리 · 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7.5억이상
3.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제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 스업, 예술 ·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5억원 이상

 

(1) 대상자 판정의 기준

 

  • 성실신고확인 대상의 판정은 당기수입금액을 
  • 기장의무 판정은 전기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 이때 수입금액에는 비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유형고정자산 양도가액은 제외한다.

 

(2) 대상자 판정시 참고사항

 

  • 겸업자의 경우 동일업종으로 환산하는 규정, 공동사업자는 별도의 1 사업자로 보는 규정,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는 사업장별이 아니라 사업자를 기준으로 전체사업소득 수입금액을 합하는 점은 기장의무 판정과 동일하다.
  • 다만, 위의 수입금액 기준이 서로 다른 업종을 겸업하거나, 업종이 다른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동일 업종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장의무를 판정한다. 이때 환산시 기장의무 판단시에는 기장의무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성실신고 판정 시에는 성실신고판정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예: 2018년 귀속의 경우 도소매업과 부동산 임대의 겸업시 기장의무 판단시에는 부동산임대에 4를 곱하여 도소매업과 합하여 판정하고, 성실신고 대상 판단시에는 부동산임대에 3을 곱하여 도소매업과 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약국의 경우

 

 기장의무판정 및 경비율 적용에서는 전문직사업자로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나,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부가세법상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 포함)에서는 전문직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고, 약국은 도소매업에 해당하므로 15억을 기준으로 대상자 여부를 판정한다.

 

 

 (4)공동사업장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제7항 (겸업시 환산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사전법령해석 소득2020-447 2020.06.12. )

 

2. 성실신고확인 절차

 

(1) 세무사의 경우 자기기장 업체에 대하여 담당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서 첨부할 수 있으나, 개인 세무사 자신의 사업소득에 대해서 해당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외부조정계산서는 본인의 소득에 대해 본인 스스로 외부조정계산서 첨부할 수 있다.

또, 개인세무사로 2015년 귀속에 대해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되었으나 2015년중 폐업하고 세무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성실신고확인은 세무법인이라도 개인세무사의 관리번호로 확인하므로 그 세무법인의 다른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을 하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2) 확인대상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는 경우 확정신고기한은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는 5.31까지 확정신고해야 함.

 

3.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지원제도

 

(1)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조특법 126억6)

 

성실신고확인 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12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한다 ( 법인은 150만원)

 

  • 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소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수정신고 포함)된 사업소득금액의 10/100 이상인 경우 세액공제금액을 전액 추징하고,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예: 2014 귀속에 대해서 2016년 조사받아서 10% 이상 경정된 경우 해당사업연도인 2014, 2017, 2018, 2019년 신고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 성실신고확인비용은 지급한 연도의 소득세 신고시 성실신고확인비용으로 세액공제 받고, 지급한 연도의 지급수수료로서 필요경비 산입한다.
    (예:2014 귀속에 대하여 성실신고확인비용지급시 2014년귀속 소득세 신고시 세액공제하고 지급한 2015년 손익계산서에 지급수수료로 반영한다)
  • 농어촌특별세 및 최저한세 해당되지 않으며, 결손 등으로 공제 받지 못한 경우 이월 공제된다.

 

(2) 성실신고확인사업자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조특법 122의3)

 

  •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대하여 의료비,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나, 사업자의 경우에도 「소득세법」제52조 제9항에 따른 성실사업자로서 해당 요건을 모두 갖춘자와 성실신고 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는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한다. (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전액 추정하고 이후 3개 과세기간동안 적용이 배제된다.
    •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수입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과대계상한 필요경비가 경정(수정신고로 인한경우를 포함한다)된 필요경비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예 : 2013 귀속에 대해서 2016년 조사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수입금액 또는 결정필요경비의 20% 이상이 경정된 경우 2013년 귀속과 2017, 2018, 2019년 신고시 세액공제 배제된다)
  • 농어촌특별세와 최저한세 해당되며 결손 등으로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도 이월공제는 없다.
  • 일부 사업장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4. 성실신고 확인의무 위반에 대한 제제

 

(1) 성실신고확인 가산세

 

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미확인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5/100를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결정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 (해당사업자 산출세액 × 성실신고확인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의 5%
  • 2022부터 수입금액의 0.02%와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적용
  •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는 그 중 큰 금액의 가산세만 적용한다. 성실신고미확인가산세는 따로(중복하여) 적용한다.

☞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은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 각각 별도로 제출하도록 되어있으나,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이 소액이고 현실적으로 기장이 불가능하거나 성실신고확인서제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소득 부분에 대한 산출세액의 5% 가산세로 납부하면 될 것이고, 만약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하여 기준경비율 등에 의한 추계로 신고한다면 무기장가산세 20%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세무사 징계

 

추후 세무조사를 통하여 성실신고확인 세무사가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는경우 성실신고확인 세무사에게 징계책임이 있다.

 

5. 성실신고확인서 작성

 

세무사가 대상 사업자에 대하여 확인서를 작성하는 경우 160조, 161조 규정에 의하여 구분하여 작성된 장부별로 (재무제표별)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1)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로, 각 사업장을 통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통합하여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한다. (2011귀속부터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는 통합기장이 가능하다)

  • 그러나 사업장별로 조세감면을 달리 적용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장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사업소득 중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을 경우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공동사업자는 기장의무 판정과 동일하게 별개의 사업자로 보고 확인서 첨부 여부를 판정하고 확인서 첨부도 별도로 하며 대표자의 확정신고서에 첨부하면 된다.

그러므로 동일 사업장에 제조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통합기장하되 성실신고확인서는 별도로 작성하고, 만약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해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지 않는다면 해당 산출세액의 5% 가산세를 부담해야 될 것이며, 제조업과 도소매업이 같이 있는 경우에 감면율이 다르지만 동일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으로 보고 별도 작성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사업장이 다른 경우이고 감면을 각각 달리 받거나, 여러 사업장 중 부동산 임대사업장이 있다면 그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무제표를 별도로 작성하고 확인서도 각각 첨부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6. 성실신고 관련 참고 자료

 

(1) 공동사업자

 

1) 공동사업자의 성실신고서 첨부는 공동사업자중 대표자의 납세지관할세무서에 합니다.

2) 납세자가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이 있을 경우

확정신고기한은 해당 과세기간 모든 종합소득에 확정신고를 해야 하므로 공동사업장 또는 단독사업장중 어느 한 사업장만 성실신고확인제 적용대상인 경우에도 신고기한은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입니다.

또 확인서의 첨부도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 각각 판단하여 대상이 되면 각각 첨부하여야 합니다.

3) 성실신고세액공제

조특법126의 6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의 한도는 120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기장세액공제와 동일하게 공동사업자 구성원 각 개인별로 부담하는 성실신고수수료의 60%와 구성원 개인별 한도 120만원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사업장 전체 성실신고수수료 x 출자지분 x 60%. 각각 공동사업자별 한도 120만원)(소득-461 : 2012.06.01.)
  •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 모두 성실신고확인 대상일 때에는 공동 사업자의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의 성실신고 수수료를 합하여 60% 및 한도 120만원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사업장 전체 성실신고수수료 x 출자지분 + 단독사업장 성실신고수수료) x 60%

 

(2) 간편장부 대상자의 성실신고

 

성실신고 확인은 당기수입금액 기준이므로 전기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기장의무는 간편장부 대상이지만 성실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성실신고는 복식부기에 의하여만 작성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의한 성실신고시: 
    기장세액공제(20%) + 성실신고세액공제(60%)
  • 간편장부대상자 간편장부에 의한 신고: 
    성실신고미확인가산세 5%
  • 간편장부대상자 추계신고 →
    무기장가산세 20% (소규모사업자는 해당없음) + 성실신고미확인가산세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