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신고/2023귀속

7-5. 현금영수증(제162조의 3 )

취중생 2024. 5. 17.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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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 기준 2,400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그 외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사업자는 사업개시일) 3개월 또는 60일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별표 3의2 소비자상대업종 (제20조의2제1항 및 제21조의3제1항 관련 2017. 2. 3.7개정)

구분 업종
1. 소매업 복권소매업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제외한 소매업 전체 업종
2. 숙박 및 음식점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체 업종
3. 제조업 양복점업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4. 건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5. 도매업 자동차중개업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부동산 자문 및 중기업 부동산 감정평가업(감정평가사 포함), 의류 임대업
7. 운수업 전세버스 운송업 이사운송주선사업 장의차량 운영업, 주차장 운명 일반 및 국외 여행사업 국내 여행사업,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여객자동차터미널 운영업, 소화물 전문운송업
8.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변호사업, 변리사업, 공증인업, 법무사업, 행정사업, 공인노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기술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기술지도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측량사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비디오 촬영업, 사진처리업
9. 교육서비스업 컴퓨터학원, 속기학원 등 그 외 기타 분류된 교육기관.
운전학원 자동차정비학원 등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일반 교과 학원, 외국어학원, 방문 교육 학원, 온라인 교육 학원, 기타 일반 교습학원, 예술 학원,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10.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경원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기타의원(마취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11.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영화관 운영업, 비디오를 감상실 운영업, 독서실 운영업, 박물관 운영업,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 실내 경기장 운영업, 실외 경기장 운영업, 경주장 운영업( 경마장 운영업 포함), 골프장 운영업, 스키장 운영업,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수영장 운영업, 볼링장 운영업, 당구장 운영업,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골프연습장 운영, 스쿼시장 등 그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노래연습장 운명법, 오락사격장 등 기타 오락장 운영업, 해수욕장 운영 등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낚시장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기원운영업
1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일반 기계 수리업( 건설·공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제외)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수리업, 통신장비 수리업, 전기 및 정밀기기 수리업,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자동차 세차업, 모터사이클 수리업, 가전제품 수리업.
신발, 외국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시계, 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보일러 수리 등 그외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이용업, 두발미용업, 피부미용업, 손발톱 관리 등 기타미용업, 욕탕업, 마사지업, 다이어트센터 등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가정용 세탁업, 세탁물 공급업, 장례식장 및 장의 관련 서비스업,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예식장업, 점술 및 유사 서비스업, 산후조리원, 맞선주선 및 결혼 상담업
13. 가구내 고용 활동 놀이방 ·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설치 · 인가된 경우는 제외한다)

 

1. 가입대상자

 

(1) 직선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2,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 소비자상대업종과 다른 업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소비자상업대업종의 수입금액만으로 하며, 소비자상대업종을 위하는 사업장이 2 이상인 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사업장별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해당 사업월수 (1월 미만의 단수는 1월로 한다)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정한다.

(2) 사업장현황신고 대상 사업자 중 의료업, 수의업 및 약국

 

 

(3) 변호사업, 심판변론인,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4)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을 영위하는 사업자

 

 

2. 가입 기한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 중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2,400만원 기준으로 가입대상자는 그 과세기간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업종별 의무가입자는 사업개시일로부디 60일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3. 발행요건 및 의무발행

  •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 현금영수증은 거래당일 발행을 원칙으로 하며 5일 이내에 발행하여도 된다.
  • 용역 제공 이전에 선금으로 현금을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나, 현금으로 받은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면 추후 용역의 공급대가로 전환되는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 (서면전자세원 2021-749 2021.02.18)

 

(1) 현금 수입업종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및 가산세 부과

 

아래 업종(별표 3의3)의 사업자가 거래금액 10만원 (부가세포함)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하며, 만약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무기명으로 발급하여야한다.
이를 위반시 발급의무 위반의 경우 법인세법 제75조의5 제2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미발급금액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부과한다.(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한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다만, 의료업자로서 공단에서 지급받는 의료급여 · 보험급여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보험금 · 긴급의료지원비 · 응급대지급금에 대하여는 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시행령 제147조의 5)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전문직종 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조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의료업종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국은 제외)
기타업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운전학원, 골프장업, 장레식상업, 예식장업, 부동산 자문중개업, 일반유흥주점업(단란주섬 포함), 무도유흥주점업, 산후조리원
시계 귀금속소매업, 피부미용업, 다이어트센터 등 기타 미용관련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공사마무리 공사업 (도매업 제외). 결혼사진 및 비디오촬영업,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운송업,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2015추가 자동차종합수리업 자동차전문수리업 자동차부품 및 내장품판매업, 전세버스운송업, 장의관련서비스업
2016추가 가구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기구 소매업, 페인트·유리 및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안경 소매업
2017추가 출장 음식 서비스업, 중고자동차 소매 중개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서비스업
2019추가 민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촬영업 손발돔관리업등, 악기,자전거,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골프연습장(스크린골프장 포함)
2020추가 의약품 및 의료용품소매업, 가전제품소매업, 체력단련시설운영업(헬스클럽등), 묘지분양 및 관리업, 장의 자운영업, 기타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학원
2021추가 기숙사,고시원, 독서실문영업, 두발 미용업,
다음의 소매업 : 철물 및 난방용구, 신발, 애완동물 및 관련용품, 의복,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통신기기
전자상거래 소매업(위 현금영수증 의무발형 재화, 용역을 판매하는 경우)
2022추가 건강보조식품소매업, 자동차세차업, 벽지,마루덮개, 장판소매업,공구 소매업
가방 및 기타가죽제품 소매업, 중고가구 소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모터사이클 수리업
2023추가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 요업 제품 소매업(유리 제외),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부품 한정),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법,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가전제품 수리업, 시계, 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여자용 겉옷 제조업, 남자용 겉옷 제조업, 구두류 제조업, 가죽 가방 및 신발 수리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에 대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 및 기타통신판매업
2024추가 육류소매업, 곡물·곡분 및 가축사료 소매업, 통신장비 수리업, 보일러 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여객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자동차 중개업, 주차장 운영업, 서적·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체인화 편의점, 대형마트, 백화점, 기타 대형종합소매업,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
*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 중 포장이사업은 ’14.1.1.부터 기지정되었음

*관광숙박시설운영업은 호텔·여관업, 휴양콘도운영업, 청소년수련시설운영업, 기타관광숙박시설 운영업을 말한다.

 

(2)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부과 제외

 

의료급여 · 보험급여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보험금 · 긴급의료지원비 · 응급대지급금에 대하여는 미발급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시행령 제 147조 5)

4. 미가입 · 발급거부에 대한 제재

 

(1) 세무조사 대상 선정

 

현금영수증의 미가입 및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발급거부자에 대하여 세무조사 (경정)대상자 선정 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미가입시 감면배제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경정여부에 관계없이 미가입한 과세기간에 대하여 다음의 감면을 적용 배제한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

다만,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조특법 128④]


(3) 발급거부시 감면 배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요청을 거부하거나
  •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로서 그 횟수 금액등을 고려하여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상기 세액감면을 적용 배제한다.
    • 해당 과세연도(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날이 속하는 해당 과세연도를 말한다)에 신고금액을 3회 이상 통보받은 경우로서 그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 해당 연도에 신고금액을 5회 이상 통보받은 경우


(4) 현금영수증(신용카드미가입자발급거부자에 대한 가산세 적용

 

  •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는 수입금액의 1백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세금계산서, 계산서 발급부분은 대상 수입금액에서 제외한다.
    가맹기한의 다음날부터 가맹일 전일까지의 일수의 해당 업종의 수입금을 기준으로 하며 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과 같다.
    미가맹과세기간의 수입금액 x 미가맹 일수 / 365
  •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거래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건별 발급거부금액 또는 건별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에 미달하는 경우 5천원)

(5) 추계결정시 단순경비율의 적용 배제 ( 제143조 제7항 제3호 제4호)

 

  •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자(가입하지 아니한 해당 과세기간에 한한다)
  • 현금영수증가맹점등으로 가입한 사업자 중 현금영수증등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사업자로서 그 사실을 관한 세무시상으로부터 해당 과세기간에 3회 이상 통보받고 그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상이거나
    5회 이상 통보받은 사업자(통보받은 내용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당 과세기간에 한정한다)

(6) 현금영수증 발급은 계산서의 작성, 발급으로 본다.

 

현금영수증 발급은 계산서를 작성·발급한 것으로 보며, 보고불성실가산세 적용할 때 계산서의 범위에 현금영수증이 포함됨(서면전자세원 2016-2874 2016.02.04.)

 

(7) 주민등록번호 기재분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전당 거래금액이 30만원 이상인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거래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주민등록기재분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거래상대방에게 현금영수증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법령해석 –4226 2020.12.23)

 

(8)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중 (전문자격사 등)이 사업자와 거래하면서 매출누락하고 세금계산서 미발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가 적용되는지?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금영수증의무발급업종 (전문자격사 등)이 사업자와 거래하면서 매출누락하고 세금계산산서를 미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때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9) 변호사가 종국 판결 전에 수임료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변호사가 사건을 수입하고 용역의 대가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그 지급받는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법령해석소득 2019-2204 2020.04.06.)
☞ 인적용역에 대한 총수입금액 수입시기는 액정에 의한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 중 빠른 날이다. 그러나 현금영수증은 용역의 대가를 현금으로 받는 때에 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