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신고/2023귀속

7-7. 지방소득세

취중생 2024. 5. 17. 10:02
반응형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2020년 신고분부터는 별도로 신고하여야 한다.

종합소득세에 대한 지방세 신고·납부는 국세와 동일하게 5.31까지, 양도소득세에 대한 지방세 신고·납부( 예정·확정 )는 국세 신고납부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관할 지방자체단체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1. 산출세액의 계산

세목 분류 산출 세액의 계산 계정과목
주민세 균등분 규모에 따라 50,000~500,000원 세금과공과금(손금산입)
재산분 연면적 330㎡ 초과시 ㎡당 250원 세금과공과금(손금산입)
종업원분 종업원급여총액×0.5% 세금과공과금(손금산입)
지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지방세과세표준×소득세 세율의 10% 소득세등(필요경비불산입)
법인지방소득세 지방세과세표준×법인세 세율의 10% 법인세등(손금불산입)

※ 종업원할 주민세

종업원 1인당 300만원에 50명을 곱한 월평균종업원급여총액 150백만원을 면세점으로 지방세법 제84조의4를 개정하고, 또한 중소기업의 종업원 증가에 따른 공제 혜택도 지방세법 제84조의5에서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소득세 신고기한

 

(1) 개인 지방소득세

 

①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추가납부하는 수정신고의 경우 그 신고일

②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2개월

③ 종합소득세 예정신고, 확정신고 납부하는 경우 그 신고기간 만료일

 

(2)법인 지방소득세

 

① 정기분 법인세의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월 이내

② 법인세의 조사, 경정 등의 경우 법인세와 구분하여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수정신고 하여야 하며, 법인세 고지납부기한, 수정신고일과 관계 없이 지방세를 수정신고하여야 한다. 가능한 한 빨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지방소득세 납세지

 

(1) 개인 지방소득세

 

  •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주소지 시장. 군수
    • 납세의무성립일 : 확정신고는 12.31,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 비거주자는 국내사업장 소재지 사업이 없을 경우 원천소득발생지
  • 특별징수 (원천징수)는 지급받는자의 근무지, 지급지.

(2)법인 지방소득세

 

  • 납세의무성립일 (과세기간 종료일) 당시 본점등의 소재지 시장, 군수
  • 다만, 법인 또는 연결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2이상의 사업장 있을시 지방소득세 안분계산 (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 × (당해시군 종업원수/법인의 총종업원 + 당해시군 건물 연면적/법인의 총 건물면적) ÷ 2 × 관할지방자치단체 지방소득세율 /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

 

 

※ 사업장 :

인적 또는 물적설비를 갖추고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곳.

(부가세법상 사업장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사업자등록유무와 관련이 없다. 따라서 지상건물만 있는 하치장, 종업원이 없는 창고, 임대한 건물등도 건물 연면적에 포함하여야 한다.

 

※ 종업원 :

급여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일체의 고용계약에 의한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

 

※ 건축물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사용하는 건축물의 연면적. 다만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의 경우 그 수평투영 면적

 

※ 특별시, 광역시의 경우

동일시내에 2개 이상의 사업장을 두고 있는 경우 위의 사업장별로 안분계산이 필요 없으며 본점 또는 주사무소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는 경우 동일 시내중 인원이 가장 많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에 납부한다.

 

※ 지방소득세 납부시 주소 확인

국세의 경우 관할세무서를 위반하여 신고·납부하여도 가산세 대상은 아니나 지방세소득세의 경우 주소지 시·군을 달리하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므로 정확한 주소 확인이 필요하다. (서울시, 광역시, 기타 시내에서 區를 달리한 경우는 신고불성실가산세 해당 없음)

 

※ 지방소득세 분납

지방세의 경우 분할납부가 없었으나 개인지방소득세는 2023년 신고하는 분부터, 법인지방소득세는 2023년 귀속분부터 100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국세와 동일한 방법으로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4. 지방소득세 가산세

구분 지방세 국세와 차이점
지방세기본법의
가산세
무신고,과소신고,초과환급,납부불성실,무납부이자율(2.5),가산세감면 규정이 대부분 국세와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다. 수입금액 누락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14/10000. 7/10000)규정이 없고, 국세에 없는 납부불성실가산세 한도 75%가 실익은 없지만 규정되어 있다.
소득세법의
가산세
계산서·무기장·지급명세서 등의 가산세에 대한 개별 규정이 없으나 지방세법 제99조에서 소득세법 가산세의 10%라고 일괄 규정하여 소득세법상 가산세는 지방세에서도 같이 적용되고 있다.

 

 

5. 지방세특례법상 세액공제 · 감면

 

 

법인세법, 조특법상의 세액공제·감면이 대부분 지방세특례법에 규정되어있으나, 이는 개인의 경우에만 적용되고, 법인의 경우 지방세 세액공제·감면이 배제된다.

그리고 지방세특례법에 고용증대세액공제 규정이 누락되었으나, 지방세특례법 제167조의2에서 소득세가 세액공제·감면되는 경우에는 이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감면한다고 규정하여 국세와 개인지방세 감면규정의 차이점을 일괄하여 해소하고 있다.

 

 

■ 2020 지방소득세 주요 변동 사항

ⓛ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지 개선 및 확대

2020년 신고분부터는 납세의무 성립일( 확정신고는 12. 31.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당시 주소지에 신고·납부하도록 개정되었다. 국세와 동일하게 신고서 접수의 경우 무관할 신고접수제도를 도입하여 전국자치단체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그러나 납부의 경우에는 관할 자치단체를 위반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해당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납부를 잘못하여도 자치단체끼리 정산하며 가산세는 과세하지 않겠다고 하나, 이는 법에 없는 사항이며 언제 의견이 바뀔지는 알 수 없으므로 주의함이 좋겠습니다.

 

②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대상자 통보 및 신고간소화 제도 도입

개인지방소득세도 국세와 동일하게 확정신고 안내대상자에게 안내자료가 통보되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시 필요한 신고자료 또한 통보된다.

소규모 사업자(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2천4백만원∼6천만원 미만)의 경우 통보 시 지방소득세액까지 기재된 신고서와 납부서가 발송되며 납부만 하여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및 신고 간소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기한이 국세인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후 2개월로 연장되었으며, 자치단체에서 세액까지 기재한 신고서와 납부서를 발송해주고 납세자는 납부한 경우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신고기한 경과 1 개월이내 신고시 무신고가산세 면제

국세를 신고하였으나 개인지방소득세를 미신고한 자가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기한후신고하는 경우 2020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면제할 예정이다.

 

⑤ 지방세 행정심판 전치주의 도입 ( 시,도 심사청구 폐지 )

지방세의 불복 절차에서 시, 도의 심사청구제도는 폐지하고 감사원 심사청구와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를 필수 절차로 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