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신고/2023귀속

8-2.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시행령 제143조 제4항)

취중생 2024. 5. 1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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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제2호 각 목(업종별 수입금액으로 복식부기 기장의무 수입금액)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아래의 표 업종에 따라서 6,000만원, 3,500만원, 2,400만원)
업종별 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 해당 과세기간 신규사업자
1.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비주거용 건물 자영건설업단 해당)과 부동산 개발및 공급업, 기타 아래의 2, 3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000만원 미만 3억원 미만
2. 제조업, 음식숙박업, 전기·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 · 폐기물처리 ·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운수업, 출판 · 영상 ·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600만원 미만 1억5천만원 미만
3. 부동산임대업, 전문 · 과학 및 기술서비스,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 활동, 부동산관련서비스업(부동산중개업, 관리업.), 동산임대업 2,400만원 미만 7천5백만원 미만

☞ 위와 같이 해석상의 혼동을 없애고, 과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2019년 귀속부터 당기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 대상에 해당하면 아예 단순경비율 적용이 안 되도록 개정하였다.

  1. 사업자가 여러 업종을 겸업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주된 사업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계산하는 등 기장의무 판정과 동일하다.
  2. 전문자격사는 위의 표와 관계없이 모든 소득이 추계신고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이다.
  3.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되, 이때 주요경비 외에 추가로 적용하는 기준경비율은 1/2만을 적용하여야 한다.
  4.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아래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의 뜻
    • 당해 과세기간 신규개업자, 계속사업자 구분 없이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있으면 위의 직전 수입금액으로 판정한다.
    • 또한 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없더라도 계속사업자에 해당하면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0으로 위 기준에 의한 일정금액 미만이므로 단순경비율대상에 해당한다. ( 국세청의 해석)
  5. "해당 과세기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뜻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로서 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없는 사업자를 말한다.

☞ 위 4, 5의 해석은 현재 국세청 예규 등에 의한 해석이며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미달하는” 등의 뜻 해석에 여러 가지 모순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