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신고/2023귀속

8-3. 단순경비율 적용 제외자

취중생 2024. 5. 17.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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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부가세법 시행령 제74조 2항 7호의 전문자격사( 세무사업,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소득세법시행령 147조의3 의료보건 용역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
  2.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자(가입하지 아니한 과세기간에 한한다)
  3.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 중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사업자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사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날이 속하는 해당 과세기간에 한정한다)
    1. 법 제162조의2 제4항 후단 또는 제162조의3 제5항 후단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해당 과세기간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3회 이상 통보받은 경우로서 그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한 경우
      •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경우
      • 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2. 법 제162조의2 제4항 후단 또는 제162조의3 제5항 후단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해당과세기간에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5회 이상 통보받은 경우
  4. 신규사업자중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추계신고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한다.

※ 보험모집인등 사업소득 연말정산자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추계소득금액 계산
연말정산 사업소득이 있는 보험설계사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해당과세기간 지급한 수입금액에 연말정산 사업소득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금액으로 하여 신고할 수 있다. (법령해석 소득-432 2020.07.29.)
☞이 예규는 사업소득 연말정산시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정산한 경우에 타소득 등으로 인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기준경비율 대상이라 하더라도 당초 사업소득 연말정산된 단순경비율로 확정신고를 할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