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가세법 시행령 제74조 2항 7호의 전문자격사( 세무사업,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소득세법시행령 147조의3 의료보건 용역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
-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자(가입하지 아니한 과세기간에 한한다)
-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 중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사업자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사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날이 속하는 해당 과세기간에 한정한다)
- 법 제162조의2 제4항 후단 또는 제162조의3 제5항 후단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해당 과세기간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3회 이상 통보받은 경우로서 그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한 경우
-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경우
- 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 법 제162조의2 제4항 후단 또는 제162조의3 제5항 후단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해당과세기간에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5회 이상 통보받은 경우
- 법 제162조의2 제4항 후단 또는 제162조의3 제5항 후단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해당 과세기간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3회 이상 통보받은 경우로서 그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 신규사업자중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추계신고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한다.
※ 보험모집인등 사업소득 연말정산자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추계소득금액 계산
연말정산 사업소득이 있는 보험설계사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해당과세기간 지급한 수입금액에 연말정산 사업소득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금액으로 하여 신고할 수 있다. (법령해석 소득-432 2020.07.29.)
☞이 예규는 사업소득 연말정산시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정산한 경우에 타소득 등으로 인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기준경비율 대상이라 하더라도 당초 사업소득 연말정산된 단순경비율로 확정신고를 할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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