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신고/2023귀속

8-5. 단순·기준경비율의 적용

취중생 2024. 5. 17.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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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타가사업자를 기준으로 함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은 타가사업자(사업장에 대한 임차료를 지급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율(타가율)을 일반율로 한다.

2. 자가사업자의 경우

 

자가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율(자가율)은 별도로 두지 아니하고, 일반율에 일정한 율을 가산하거나 차감하여 자가사업자에게 적용한다.

■ 자가사업자 적용율

구분 자가사업자의 율 예시
기준경비율 0.4%가산 수퍼마켓: 3.7 +0.4 = 4.1
단순경비율 0.3%차감 수퍼마켓: 95.2-0.3 = 94.9


■ 자가사업자란?

  • 임대인과 임차인이 동일 세대원일 경우 자가사업자로 본다.
  • 자가사업자는 사업장에 대한 임차료 (보증금 포함)가 지급되지 않는 사업자를 말한다.
  • 과세기간중 타가에서 자가로, 자가에서 타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사용기간에 따라 안분계산한 수입금액을 각각 적용한다.
  • 자가 및 타가 사업장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로 실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불분명할 경우에는 면적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다.
  • 다음의 업종에 대해서는 자가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축산업 · 수렵업 및 임업(01, 02),
어업(05),
광업(10-14),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40~41),
건설업(45),
운수, 창고 및 통신업 (60, 61, 62, 630301-650909(630303은 제외), 64)
금융 및 보험업(65, 66, 67),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701, 703, 711, 712, 713, 73),
인적용역(94),
산림소득(98),
특정사업장이 필요없는 업종으로서 다음에 열거된 업종(522099, 523132, 525200, 741108)



3. 장애자에 대한 적용특례

 

종전의 표준율 적용시 외화획득사업자, 장기계속사업자등에 적용되는 경감율 및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 개인별 실심반영 대상자에 적용되는 가산율은 폐지되었으며 다만 장애인에 대해서만 아래와 같은 경감율이 적용된다.

(1) 적용대상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 제1항에 규정된 장애자가 장애자증명서를 제출하는 장애자가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장애자적용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 + (100% - 단순경비율) x 20%

(3) 장애자 적용 단순경비율의 계산

 

소수점 이하 2자리부터는 절사한다.
* 계산례
단순경비율이 90.3인 경우 적용할 장애자 적용 단순경비율은 92.2임
90.3 + (100-90.3) × 20%= 92.2

 

4. 인적용역 사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의 차등율 적용

 

인적용역 제공사업자(94)에 대한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이 4천만원까지는 기본율을 적용하고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초과율을 적용한다.
보험보집인과 방문판매원으로서 개업·폐업으로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수입금액의 연환산 규정은 폐지되었다.
**소득금액 계산례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연간 수입금액이 5천만원인 외판원의 경우
(40,000천원 - (40,000천원 × 76%) + {10,000천원- (10,000천원 x 66.4%)} = 12,960 천원

5. 단순 기준경비율 적용시 유의사항

 

(1) 업종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되 세법상 예외가 있는 부분 ( 예: 주택신축판매업 등 )은 세법을 적용한다.
(2) 출판, 인쇄 및 인쇄 관련 서비스업은 제조업으로 분류된다.

 

(3) 자기가 특정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그 제품을 제조하여, 이를 인수하여 판매하는 경우라도 다음의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제조업으로 분류된다. (OEM 방식에 의한 판매시 업종의 분류)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 (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하고,
  2. 자기 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계약시 업체에 제공하여,
  3.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케 하고,
  4.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


(4) 주택신축판매업 (상가신축분양업)의 토지보유기간은 토지 취득일로부터 당해 주택의 사용승인서(사용검사필증) 교부일 까지로 계산한다.
다만, 사용승인서(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이전에 분양등이 완료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5) 도매업이란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사용자, 단체, 기관 및 전문사용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무역업도 도매업에 포함된다)

 

(6)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의 적용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사업장별 수입금액이 아닌 사업자 전체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2 이상의 소득이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적용에 주의해야 한다.

다만 사업소득자 연말정산에 해당하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의 경우에는 타소득이 있더라도 재계산하지 않고 연말정산된 추계사업소득을 그대로 인정한다.

 

(7)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이나 이때 추계소득 계산시 주요경비 외에 추가로 적용하는 기준경비율은 1/2만을 적용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