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신고/2023귀속

8-1.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계산 구조

취중생 2024. 5. 1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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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개인의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방법에는
실제이익에 의한 기장신고제도와
추계이익에 의한 추계신고방법이 있다.


과세소득은 실제의 이익을 바탕으로 신고함을 원칙으로 하므로 추계신고할 때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을 적용함에 여러 가지 제한과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1. 기준경비율

 

사업에 기본적인 비용인 주요경비(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는 증빙서류에 의해 인정하고, 나머지 비용은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하여 추계이익을 계산한다.

수입금액
단순경비 소득금액
주요경비 기준경비
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단순경비 = 주요경비(매입비용 + 인건비 + 임차료 ) + 기준경비 ( 주요경비 외 )

∴ 주요경비 (매입비용 +   인건비 +   임차료)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2011 귀속부터 복식부기의무자의 추계신고시 기준경비율은 1/2을 적용한다.
※ 기준경비율의 한도
기준경비율제도의 시행으로 인한 급격한 세부담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였다.

귀속년도별 2020~2024
간편장부의무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


2.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제도는 추계신고의 한 방법이지만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보관, 계산등의 기장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기장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자, 당해 사업연도 신규사업자 중 당기수입금액이 간편장부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소득세 신고의 불편이 없도록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도 필요 없는 단순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주요경비 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 )의 범위


(1) 매입비용

 

매입비용은 재화(사업용 고정자산을 제외한, 상품 · 제품 · 재료 · 소모품 등 유체물과 동력 등 관리할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로 함

  • 매입비용은 다음에 정하는 재화의 매입(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을 제외함)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로 한다
    • [재화의 매입]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상품 · 제품 · 원료 · 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과 동력 ·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으로 한다.
    • [외주가공비]는 사업자가 판매용 재화의 생산·건설·건축 또는 가공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 [운송업의 운반비]는 육상 · 해상 · 항공운송업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한다.
  •  "가"항의 [외주가공비]와 [운송업의 운반비] 이외의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은 매입비용에 포함하지 아니하는데,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음식료 및 숙박료
    •  창고료(보관료), 통신비
    •  보험료, 수수료, 광고선전비(광고선전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  수선비 (수선 · 수리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  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 개인서비스, 보건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용역)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금액 등

 ☞판매용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매입가액 및 취득시 부담하는 공과금 ( 취득세, 등록세 등 )은 매입비용에 해당된다. (대법2007두3107, 2009.04.23.)

 

 

(2) 임차료  


임차료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고정자산의 임차료이다.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을 타인으로부터 임차하고 그 임차료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  쟁점차량 리스료를 임차료에서 제외하도록 한 내용은 없으나, 국세청의 소득세신고지침과 기준경비율제도 해설책자 등에 의하면 리스료 (금융리스료, 운용리스)는 주요경비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명시한 점에 비추어, 학원강사가 인적용역 제공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차에 대하여 특별히 "사업용"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조심 20081714 2008.10.31.)

☞ 그러나 차량운반구가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되고 이에 대한 임차료임에도 이를 주요경비에서 부인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3) 인건비  

 

인건비는 종업원의 급여·임금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과 심지 지급한 퇴직금이다.
따라서 인건비는 종업원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학원강사, 방문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등과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인건비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 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의 계산

  • 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및 ‘종업원의 급여 · 임금 · 퇴직급여’(이하 ‘주요경비’라 한다)는 당해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에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가산하고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다만, 기초재고자산 또는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초 및 기말재고자산을 감안하지 않고 당해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주요경비를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주요경비로 할 수 있다.
  •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의 주요경비 지출에 대한 내역과 증빙서류가 없어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계산할 수 없으나 해당 과세연도종료일 현재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해당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금액 =
기초재고자산의 매출환산금액 × (직전과세연도 당해 업종의 단순경비율 - 직전과세연도 당해 업종의 기준경비율)



4. 증빙서류의 종류

  •  '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는 다음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이하 "정규증빙서류"라 함)를 수취한 금액
    • 소득세법 제 160조의2 제2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 208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비치·보관하고 있는 금액
    • "가"항 또는 "나"항에 해당되지 않는 '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에 대하여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별지의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금액
  •  '종업원의 급여·임금·퇴직급여'는 다음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 급여·임금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조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
    •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조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
    •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조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및 일용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서명 날인한 증빙서류를 비치.보관하고 있는 금액

5. 주요경비 지출명세서 제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가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수입금액에서 공제한 매입비용 임차료 중에서 정규증빙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전표 등을 수취하였거나,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증빙불비가산세가 해당되지 않는 건당 3만원이하의 거래, 농어민과의 거래, 송금한 일부의 거래 등을 제외한 거래내용에 대해서는 주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하여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작성하여 소득세확정신고시 제출하여야 한다.
즉, 기장의무에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니라도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세를 추계신고하는 자는 증빙불비가산세 2%가 해당되는 거래로서 주요경비에 해당하는 매입비용, 임차료를 기재하여 확정신고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주요경비지출명세서와 영수증 수취명세서의 차이

구분 주요경비 지출명세서 영수증 수취명세서
근거 국세청 고시 제2001-27호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5호
제출대상자 기준경비율 신고자 소규모(신규 및 4800이하)의 사업자
작성대상거래 건당 3만원 초과로서 정규영수증 수취하지 않았고 가산세 제외대상 거래가 아닌 거래( 주요경비인 매입비용, 임차료에 한함) 작성대상은 왼쪽과 동일하나 매입비용 및 임차료 뿐만 아니라 모든 지출증빙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출시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미제출시 벌칙 미제출가산세 없음 영수증 수취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미제출 지급금액의 1%


주요경비지출명세서와 영수증수취명세서는 전기 4,800만원 이상자에 해당되면 결국 증빙불비가산세 2%에 해당하는 경비 내역을 제출하는 결과가 되므로 작성, 제출에 주의하여야 한다.
또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 1%와 증빙불비가산세 2%는 동일한 내용 및 납세자도 동일한 요건에 해당되나, 중복하여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