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법인의 경우 당해 감면세액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서 납부하여야 한다.
- 중간예납시 세액공제·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납부하지 않는다.
1. 과세대상 감면의 범위
- 세액공제, 세액감면, 세액면제
- 비과세, 소득공제
- (조특법 제13조:벤처기업주식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비과세)
- (조특법 제14조 : 기관투자자의 벤처기업 주식 양도차익 조특법 제55조 조특법 제104의2)
-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특례세율 적용
2. 과세표준의 계산 (감면세액)
- 세액공제, 세액감면, 세액면제
- 당해 세액공제, 감면, 면제세액
- 비과세. 소득공제
- 비과세와 소득공제를 과세표준에 가산한 금액 × 법인세율 - 비과세와 소득공제를 과세표준에서 차감한 금액 × 법인세율
-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특례세율 적용
- 각사업연도 과세표준 × 법인세율 - 각사업연도과세표준 × 12%
3. 기타사항
- 법인세를 분납하는 경우 그 분납비율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도 같이 분납할수있으며, 법인세 가 1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 법인세 분납이 없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 500만원 초과금액에 대하여 법인세 분납과 같은 방법으로 별도로 분납할 수 있다.
( 5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는 500만원 초과금액. 1000만원 초과시는 1/2 이하의 금액 ) -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 제47조의 3, 제47조의 4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이 다른 세목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수정신고시의 감면 규정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2012부터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에 대하여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 고용증대세액공제는 농특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2년 이내 고용인원의 감소되면 법인세, 소득세 추가납부하하여야 한다. 이때 추가 납부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환급이 되어야 하며, 환급은 본세의 환급 절차에 따른다 ( 농특세법 제12조 )
4. 법인세 및 소득세 관련 비과세
유형 | 비과세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조문) |
1. 농어민 및 농어민 관련 단체에 대한 감면 (농특세법§4. 2호) |
①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면제 등(법§66) ②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법§67) ③ 농업회사 법인에 대한 법인세 5년간 50% 감면(법§68) ④ 농협조합 · 수산업조합 · 산림조합 · 엽연초생산협동조합에 대한 조합법인 특례세율 적용(법§72 ①) *조세특례제한법 §72① 제1호의 신용협동조합 · 새마을금고, 제5호의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은 비과세 제외 ⑤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법인세 50% 감면(법§102) ⑥ 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법§104의2) |
2.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농특세법§4. 3호) |
①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법§6) ②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법§7) ③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취득세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 제3항) ④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법§16) |
3. 연구 및 인력개발 감면 (농특세법§4. 12호) (영§4 ⑥ 1호) |
① 연구 ·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법§10) ② 연구개발 출연금 과세특례 (법§10의2) ③ 연구 및 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 (법§11) ④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법§12②) ⑤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업 감면 (법§12조의2) ⑥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법§13) ⑦ 외국인기술자 소득세감면 및 과세특례 (법18조 및 18조의2) ⑧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법§14) ⑨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법§33) |
4. 고용증대 관련 (농특세법§4. 11의3호) |
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세액공제 (법§30의2) ② 고용유지 중소기업의 소득공제 (법§30의3) ③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법§30의4) ④ 중소기업취업청년등 근로소득세 감면 (법§30) |
5. 지방이전 감면 (농특세법§4. 12호) |
①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법§63) ②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 지역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법§63의2) ③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5년간 50% 감면(법§64) |
6. 기 타 (농특세법§4. 11의2,12) |
① 전자신고 세액공제 (법§104의8) ② 공공차관도입에 따른 과세특례 (제20조) ③ 근로자의 주거안정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제100조 ) ④ 공적자금회수에 관한 합병분할 과세특례 (제121조의24 ) 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126조의2) ⑥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126조의6) ⑦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제140조) ⑧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대한 조세부과의 특례 (제141조) ⑨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1조의2)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의 해당 규정과 같은 취지의 감면을 규정한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의 해당 규정에 대하여 동법 부칙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과조치 또는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 동 경과조치 또는 특례에 대하여서도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4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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