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경비의 증빙서류를 갖추어 기준경비율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 기장신고로 보는가 추계신고로 보는가?
주요경비는 실지 지출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고 나머지 비용은 기준경비율로 계산하므로 추계방법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추계신고이므로 기장의무에 따라서 신고불성실가산세, 무기장가산세가 해당되며, 추계자에게 배제하는 조세제한특례법상의 각종 세액공제 감면 등도 받을 수 없다. -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중 본인이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으나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단순경비율을 선택할 수 없음.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자진신고시 또는 세무서의 경정결정시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단순경비율을 선택할 수 없고, 다만 단순경비율의 2.8배 또는 3.4배를 기준경비율의 상한선으로 하고 있다. - 추계신고의 하나인 기준경비율에 의한 신고의 경우에도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는가?
기준경비율 신고자는 기장신고자와 마찬가지로 주요경비 내역 등을 보관하여야 하므로 수입금액 및 주요경비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음. - 아래의 경비는 서비스 용역의 제공에 의한 것이므로 기준경비율 적용시 주요경비에 해당되지 않는다.
- 컴퓨터 및 서버 유지 보수비
- 프로그램의 유지보수비
- 자동차 운용리스료
- 임차건물의 관리비
- 인터넷이용료
- 인적용역의 제공자(자유직업 또는 기타소득).
- 급여 및 상여가 아닌 모집수당.
- 판매수당, 영업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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