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신고/2023귀속

7-1-5. 현금영수증 관련 가산세

취중생 2024. 5. 16. 07:55
반응형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에 해당하는 소매, 음식, 숙박, 부동산, 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및 문화서비스업 등은 사업개시일로부터 60일( 직전년도 수입금액 2,400만원 이상으로 의무가입 대상이 된 경우 3개월)이내에 현금영수증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가산세 적용, 감면의 배제 등이 적용된다.(법 제162조의 3, 특례법 제128조 제4항 )

1. 미가입발급 거부시 감면 배제

 

현금영수증 가입기한 내에 가입하지 않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 관할세무서로부터 3회 이상, 100만원 이상 통보받은 경우,
신고금액을 5회 이상 통보받은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창업중소기업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의 세액감면을 받지 못한다. (조특법 령 제 122조 제2항)

2. 미가입 가산세

 

위의 가입기한 내에 가입하지 않으면 미가맹한 기간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한다.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 소비자상대업종 개시일로부터 3개월 경과한 다음날부터 가입한 날 전일까지의 일수 ÷ 사업연도 일수 세금계산서계산서 발행금액) x 1%


3. 발급거부 가산세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른 수입금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에 미달하는 경우는 5천원으로 한다.

4. 고소득업종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및 가산세 부과

 

소득세법 별표 3의3에 해당하는 업종은 건당거래금액 10만원(부가세 포함 )이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을 5일 이내 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20%를 부과한다.
다만, 의료보험급여. 의료급여 등과 자동차 손해보험금 및 공제금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81조의 9 및 시행령 제147조의4)

5. 현금영수증 관련 가산세 예규

 

(1) 가산세적용대상 수입금액이 사업연도 총수입금액인지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인지?

 

소비자상대업종과 소비자상대업종 외의 업종을 겸영하는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6조 제1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소비자상대 외의 업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은 제외하는 것임.

 

(2) 제조·도매·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 한 사업자가 그 후 수년간 도매업 또는 소매업의 매출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로서 소매업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가입하지 않은 경우 제조도매에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지?

 

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배제에 관한 규정 및 현금영수증 미발급가산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 -4637 : 2008.12.10. )

 

(3) 소비자상대업종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현금영수증미가입가산세를 적용할 때, 수입금액의 범위에는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이 포함되는 것임.
즉 소비자상대업종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가맹을 하지 않으면 가산세 적용대상임 (전자세원 -303:2009.05.06) (법인 -4106 : 2008.12.22)

 

(4) 일부사업장의 미가입시 당해 사업장만 감면이 배제되는지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2 이상인 사업자가 당해 사업장 전체에 대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32, 2008.11.28.)

 

 

(5)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 (전문자격사 등)이 사업자와 거래하면서 매출누락하고 세금계산서 미발급한 경우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는지?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 (전무자격사 등)이 사업자와 거래하면서 매출누락하고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경우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때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는 해당되지 않는다.

 

 

(6) 현금영수증을 소급하여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현금영수증 발급시기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으로 기 지급받은 현금에 대하여 소급하여 발급할 수는 없음 ( 서면1팀-1059 2007.07.27.)

 

 

(7) 주민등록번호 기재분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원칙적으로 주민등록기재분 세금계산서의 발급은 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나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 주민등록기재분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므로 (예: 제조업으로서 일반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을 매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의무발급이 아닌 현금수입업종의 거래에 대하여는 주민등록기재분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현금영수증이 발행되어야 하며, 설령 주민등록기재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더라도 현금영수증 관련 가산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8) 병의원 의료비와 현금영수증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대상 진료후 총진료비 50만원 중 환자 본인부담금 15만원을 현금 결제한 경우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지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 거래금액은 보험급여를 포함한 총진료비를 기준으로 하고, 현금영수증은 현금으로 받은 금액에 대하여만 발급하여야 합니다.

 

2) 미용성형수술을 160만원에 하기로 하고 3회 분할 현금 결제를 하는 경우에 결제 건별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지 또는 총진료비를 기준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지?

 

현금으로 결제하기로 한 총진료비 160만원을 기준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와 대상거래금액을 판단하는 것이며, 현금영수증은 거래대금을 분할하여 현금으로 받는 때마다 각각 발급하여야 합니다.

 

3) 피부과에서 건당 10만원씩 5회 시술을 하기로 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을 건별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또는 총진료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 거래금액은 거래당사자가 약정한 총진료비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현금영수증은 현금으로 받는 때마다 각각 발급하여야 합니다.
( 전자세원 -214:2010.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