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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에 대하여 1일 2.2/10000의 율(연 8.03%)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
■납부불성실 가산세 계산시 증빙불비가산세 등의 포함여부
기본법 제47조의5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가산세 대상세액에는 무신고가산세, 증빙불비가산세 등 가산세가 포함되지 않는다.
즉 가산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법규과-1363 2010. 8.26)
■ 분납 제도
- 분납제도는 간접세를 제외한 대부분의 직접세( 법인세 소득세, 상속증여, 종합부동산세)에 적용된다.
- 소득세 분납기한은 당초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이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고 2,000만원이하이면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분납할 수 있다.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1/2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 또 분납은 정기분신고, 예정신고, 중간예납신고하는 자진납부세액에 대하여 가능하며,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추징세액에는 적용되지않는다.
- 2023년 신고부터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제외)도 100만원 이상에 대하여 분납가능하다.
- 소득세 신고시 분납 대상자가 분납할 세액을 착오 등으로 신고서상에 기재를 누락하였다가 동세액을 납부기한 경과후 분납기한내에 납부하였을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것임. (국세청 예규 : 소득 46011-2266 97, 8,23.)
즉, 분납세액을 신고서에 기록하지 않았어도 실질적으로 세법규정에 의하여 분납하였을 경우 이를 분납세액으로 인정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소득세를 분납함에 있어 확정신고 자진납부 기한내에 1차로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한 후에 납부하는 세액도 분납하는 세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기한 후에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소득세 기본통칙 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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