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납세자에 대한 전자신고 세액공제 ( 납세자의 직접 전자신고시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일반사업자는 부가세에서 공제·환급 .간이과세자는 납부세액의 범위 내에서 공제 .소득세는 추가납부, 환급세액의 범위 내에서 |
.1만원 공제 .2만원 또는 1만원 |
법인세 | 납부할 세액의 범위 내에서 공제 | 2만원 공제 |
- 부가세 예정신고를 제외한 확정신고만 대상이 되며, 세액공제로 인하여 간이과세자는 환급되지 않는다.
- 종합소득세의 경우 확정신고의무가 있만 공제대상이 되고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근로소득자 등의 경우에는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 종합소득세는 2만원을 공제하되,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은 결정세액과 1만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한다.
2. 세무사에 대한 전자신고 세액공제
세무대리인이 납세자를 위하여 전자신고하면, 각 세목별로 구분하여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건당 (일반, 간이 구분없음) 1만원,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에 대하여는 건당 2만원을 다음 과세기간의 세무대리인의 신고·납부시 공제한다
부가가치세 | 1기확정신고 전자신고분: 2기 확정신고시 공제 2기확정신고 전자신고분: 다음연도 1기확정신고시 공제 |
건당 1만원 |
소득세·법인세 | 소득세(양도소득세 포함)와 법인세 전자신고분: 다음연도 소득세·법인세 신고시 공제 | 건당 2만원 |
한도액 | 연간공제 한도 : 개인 세무사 300만원 , 세무법인 750만원 연간은 세액공제받는 연도를 기준으로 1.1~12.31을 말함 |
3. 연간 세액공제 한도
구분 | 2010년 이후 전자신고분 | 2012년 이후전자신고분 | 2019년 이후 세액공제 신청분 |
납세자 1인당 공제액 | 부가세 확정신고 1건당 1만원 소득세·법인세신고 1건당 2만원 |
||
개인세무사 공제한도 | 연간 300만원 | 연간 400만원 | 연간 300만원 |
세무법인 공제한도 | 연간 800만원 | 연간 1,000만원 | 연간 750만원 |
세무법인의 경우 본점·지점을 합하여 전자신고 건수와 연간 세액공제 한도가 적용된다.
4. 관련 사례
- 1 거주자가 수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는?
소득세를 전자신고한 세무사가 세액공제할 수 있음. - 수명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액수는?
비록 수명이 공동사업을 운영하더라도 공제할 수 있는 세무사는 대표자 1인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전자신고한 세무사가 세액공제 1만원을 받을 수 있다.
즉 다른 공동구성원의 신고는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 2010년 전자신고세액공제가 개정되면서 2010년 중에는 2009년 전자신고분에 대해서 소득세·법인세에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고 또 개정세법에 의하여 2010.1월 부가가치세 2009. 2기 확정신고 전자신고분에 대하여 2010.7월 부가가치세 2010.1기 확정신고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는 바, 이때 연간 공제한도액의 적용시 연간이라 함은 1.1. ~12.31을 말하므로 공제한도는 세법개정 내용의 적용유무에 불구하고 2010. 3월 또는 5월에 받은 법인세 등의 세액공제와 2010.7월에 받는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합하여 연간 한도액이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과-1241 2010. 9. 17. )
- 세액공제 대상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는 예정신고를 제외한 확정신고를 말하며 일반·간이과세자 모두 대상이고, 확정신고는 계속사업자 및 폐업자를 구분하지 않는다.
5. 주의 사항
- 최저한세가 적용된다.
-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된다.
- 이월공제 ( 2021.1.1. 이후 이월된 세액공제부터 10년) 가능하며 추계결정시에도 적용한다.
- 다른 세액공제·감면과 중복적용이 가능함.
-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부가세에서 공제할 때는 부가가치세 분개시 이를 이익으로 가산하고, 소득세 신고시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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