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신고 101

2-2. 종합소득 - 배당소득

1.배당소득의 종류   (1)일반적인 배당  외국법인·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건설이자의 배당. (법인으로 등기되지 않았지만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인가를 받아서 설립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이나 분배금도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2)인정배당(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중 주주의 이익으로서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3)의제배당  잉여금의 자본전입과 주식의 소각,자본의 감자,합자 합명회사 출자자의 퇴사 탈퇴,법인의 해산 합병 분할로 인하여 받는 재산가액이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   (4)배당부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증권투자신탁(공채 및 사채투자 신탁을 제외)수익..

2-1. 종합소득 - 이자소득

1.이자소득의 종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 및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계(信用契)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의 보험차익은 제외한다.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

1-6. 소득세 특징 - 공동사업 과세특례

▶업무집행공동사업자(영업자)공동사업의 업무집행 결정에 관여하는 자로서 공동사업 경영에 자신의 성명,상호 등의 사용을 허락한 경우와 약정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자.▶출자공동사업자(익명조합원,투자자)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금전 기타 재산을 출자만 하는 자로서 이익에 대한 일정비율 분배를 받으며,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범위 내에서 유한책임을 지는 자.   1.부가가치세법의 적용  법인과 법인·법인과 개인·개인과 개인의 공동사업장의 경우,이는 법인의 지점으로 등록하는 것이 아니고,이 공동사업장을1납세의무자로 보아 대표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며,사업장이 법인인지 개인인지는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등록하여야 한다.공동사업장은 새로운..

1-5. 소득세 특징 - 합산과세와 분리과세

분리과세는 합산과세와 달리 일정 세율로 원천징수하여 납세의무를 종결시키는 것이므로, 별도의 신고 절차가 없다.이는 국세징수 행정의 편리, 금융시장의 육성, 저소득층의 보호를 위한 것으로 아래와 같이 이자·배당·근로·기타소득에 분리과세가 있으며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에는 분리과세소득이 없다.소득종류분리과세(완납적원천징수)합산과세(예납적 원천징수)선택 적용특징확정신고 의무 없음.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 종결확정신고 의무 있음.확정신고 여부는 납세자의 선택사항이다.이자소득2천만원 이내 이자,배당소득비과세 및 분리과세 대상2천만원 초과 이자·배당소득 종합과세대상배당소득사업소득전부 합산과세근로소득일용근로자 근로소득분리과세 아닌 것은 합산과세기타소득복권·복표 등의 당첨소득승마권의 당첨 환급금기타소득 연합계액 300만원..

1-4. 소득세 특징 - 과세 제외 소득

다음의 소득은 소득세법상 비과세대상으로 규정되지는 않았지만,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지 않았으므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아파트자치관리사무소가 입주자로부터 일정액의 주차비를 징수하는 경우교통사고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에서 육체적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피해보상금·위자료·상해보상금·명예훼손 보상금·토지무단점용에 대한 부당이득금의 반환 등.채권매매차익, 상장법인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대주주의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사업용 고정자산인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시설장치 등의 처분이익 또는 폐기보상금.기계장치 등의 임대는 사업소득 중 기계장치 임대업으로 과세대상이 된다.2016년부터 성실신고의무자 등의 경우 승용차에 대하여는 처분손익, 2018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고정자산 처분손익은 과세대상이다.전답의 임대..

1-3. 소득세 특징 - 과세기간

구분원칙예외소득세1월 1일 ~ 12월 31일사망시 : 1월 1일 ~ 사망일비거주자가 되어 출국시: 1월1일 ~ 출국일법인세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1 회계기간을 사업연도로 하되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별도의 정관 등이 없고 신고가 없는 경우:1월1일 ~ 12월 31일부가가치세계속사업자의 경우1월 1일 ~ 6월 30일 7월 1일 ~ 12월 31일신규개업자 : 개업일 ~ 6.30 또는 12.311기 폐업자: 1월 1일 ~ 폐업일2기 폐업자 : 7월 1일 ~폐업일개인사업자의 소득세법상 과세기간은 사업장의 폐업·신규개업 여부에 불문하고 사망, 해외 이민 출국 등이 아닌 경우에는 1.1.~12.31을 과세기간으로 한다.

1-2. 소득세 특징 - 납세의무자

1.자연인(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이때 거주기간의 계산은 다음과 같다. (법 제1조의2 제1항 1호시행령 제2조, 제2조의2. 제4조)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 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 과세기간은 달력으로 1년 즉, 1.1 ~ 12.31까지를 말한다.)☞주소: 국내에서 ..

1-1. 소득세 특징 - 소득세와 법인세의 차이

1-1. 소득세 특징 - 소득세와 법인세의 차이 구분소득세(개인의 소득)법인세(법인의 소득)납세의무자개인·종중·동창회·상가관리사무소 등 단체.-영리법인·비영리법인·공익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승인받은 단체과세대상 소득법에 열거된 소득만 과세(소득원천설·열거주의)※열거되지 않아 과세되지 않는 것-상장주식의 투자이익(대주주는 과세)-작물재배업(농업등)-개인이 직접투자한 채권 매매차익-피해보상금 등-10년이상 장기저축성보험의 차익자산을 증가시키는 모든 소득을 과세(순자산증가설·포괄주의)※법인의 경우 법인세법에 별도로 비과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소득이 과세대상이다.현재 비과세대상은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만 규정되어 있다.영농법인의 경우 농지세 과세 후 법인세가 별도 과세됨(100%감면)..

서론3.2024년 소득세 관련 주요 세법 개정

1. 양식업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 ( 법 §12 시행령 §9 및 9의5)  2020년부터 어로어업 ( 연근해어업, 내수면어업 )에 대해서는 농가부업소득 (1인당 3000만원)과 구분하여 소득금액 5000만원까지 비과세하였다.어업중 양식업도 2024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어업소득 합하여 소득금액 5000만원까지 비과세한다   2. 노후연금에 대한 세부담 완화 (법§14 법§ 64조의4)  종전까지는 연금소득중 사적연금은 수입금액 12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연령별 3, 4, 5%)와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2024 이후 발생하는 연금소득부터는 1500만 원으로 이하로 상향조정 되었다.또, 2023년 귀속 연금소득의 경우 1200만 원 초과하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15%)를 선택할 수 있으며,..

서론2. 2023년 소득세 관련 주요 세법 개정

1.소득세 세율 과표구간 일부 조정(법 제55조)  현행 과세 표준세율개정 과세 표준세율1,200만원이하6%1,400만원이하6%1,200만원~4,600만원이하15%1,400만원~5,000만원이하15%4,600만원~8,800만원이하24%5,000만원~8,800만원이하24%8,800만원~1억5천만원이하35%8,800만원~1억5천만원이하35%1억5천만원~3억원이하38%1억5천만원~3억원이하38%3억원~5억원이하40%3억원~5억원이하40%5억원~10억원이하42%5억원~10억원이하42%10억원 초과45%10억원 초과45%☞2023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2.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의무 강화(소득령§78의3)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업무전용 보험은 사업자별로 1대를 제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