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배당소득의 종류 (1)일반적인 배당 외국법인·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건설이자의 배당. (법인으로 등기되지 않았지만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인가를 받아서 설립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이나 분배금도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2)인정배당(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중 주주의 이익으로서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3)의제배당 잉여금의 자본전입과 주식의 소각,자본의 감자,합자 합명회사 출자자의 퇴사 탈퇴,법인의 해산 합병 분할로 인하여 받는 재산가액이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 (4)배당부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증권투자신탁(공채 및 사채투자 신탁을 제외)수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