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신고/2023귀속

서론3.2024년 소득세 관련 주요 세법 개정

취중생 2024. 4. 30.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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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식업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 법 §12 시행령 §9 및 9의5)

 

2020년부터 어로어업 ( 연근해어업, 내수면어업 )에 대해서는 농가부업소득 (1인당 3000만원)과 구분하여 소득금액 5000만원까지 비과세하였다.

어업중 양식업도 2024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어업소득 합하여 소득금액 5000만원까지 비과세한다

 

 

2. 노후연금에 대한 세부담 완화 (법§14 법§ 64조의4)

 

종전까지는 연금소득중 사적연금은 수입금액 12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연령별 3, 4, 5%)와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2024 이후 발생하는 연금소득부터는 1500만 원으로 이하로 상향조정 되었다.

또, 2023년 귀속 연금소득의 경우 1200만 원 초과하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15%)를 선택할 수 있으며, 2024 이후 발생하는 연금소득부터는 1500만 원 초과로 상향조정 하였다.

 

 

3.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및 가산세 완화 (소득법 §164의3, §81의11, 법인법 §75의7)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매반기에서 매월(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제출

※ 2024.1.1 이후 → 2026.1.1. 이후로 연기.

-인적용역관련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다음연도 2.28까지 에서 매월 제출 (위와 동일)

※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대상을 확대하고, 제출 주기를 단축함에 따라, 상용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2026년까지,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2024년까지 종전 주기대로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하지 않는다

 

 

4. 주택임대소득중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 확대 (§25)

 

주택임대소득 수입금액 계산시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대상이 현재 3주택이상 소유자(부부합산)로서 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분의 60%에 대해 정기예금 이자율 (2023년 2.9% )을 곱하여 과세하였으나,

2026년부터 2주택(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12억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수입금액에 산입한다.

 

 

5. 자녀세액공제 확대 및 공제대상 추가 법 §59의 2)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 및 손자녀로서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세액공제한다. ( 2024년 과세기간부터 )

(1) 1명인 경우: 연 15만원(종전과 동일)

(2) 2명인 경우: 종전 연 30만원에서 연 35만원으로

(3) 3명 이상인 경우: 연 35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

(4) 공제대상에 자녀에서 손자녀를 추가하였다.

 

 

7. 통합고용세액공제시 상시근로자에 출산휴가자 포함(조특령 §26의8)

 

- 상시근로자 계산시 출산 휴가자와 대체 고용 인력은 각각 1명으로 계산한다.

그러나 추가공제 적용 ( 2차. 3차 공제 )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는 출산휴가자 대체인력 고용시 휴가자와 대체 인력을 상시근로자 1명으로 계산한다.

즉, 4대보험료를 납입하는 출산휴가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한다. 그러나 보험료 납입의무가 없는 육아휴직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하지 않는다.

※ 2024. 1. 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8.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 중 평균임금 계산시 1년미만 신규입사자 인원 계산 (조특령 §26의4)

 

시행령 제26조의4 제9항에 의하여 신규입사자의 경우 평균임금 계산시 종전 세법규정은 신규입사자는 세액공제신청서 서식 1번 2번 평균임금 계산시 근무월수는 연환산 없이 계산하고 근로소득금액, 임금은 12개월 환산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를 2024년 개정하여 근무월수 및 임금 모두 연환산없이 월수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였고 이는 2024년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9. 사용자 본인의 고용·산재보험료 필요경비 산입 시행령 §55조 §1항 11의4. 11의5 )

 

현재 자영사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등 개인사업자 본인의 4대보험 중 국민연금은 소득공제로, 직장 및 지역의료보험료는 필요경비 산입하고 있으며, 2024년 지출분부터는 고용보험, 산재보험도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10. 기타 개정 사항

 

-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 10만 원에서 2024년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2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였다 ( 법 §12 (3) 머 )

- 근로소득중 비과세에 해당하는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종전 500만 원에서 2024년부터 7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였다. (령 §17의3)

- 배당소득 세액 계산시 배당가산 및 배당세액공제가 배당소득금액의 11%이었으나 법인세율의 1% 인하로 인하여 2024년 이후 지급받는 배당분부터 10%로 하향 조정하였다. (§17 )

- 기부금 특별세액공제가 2023년 기부분은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 30%에서 2024년 한시적으로 3천만 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40%를 적용한다.

- 2023년부터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시행됨으로 인하여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순서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정치자금 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특례기부금(종전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일반기부금(종교단체외)→일반기부금(종교단체)

- 인적용역사업자(연예인, 운동선수, 캐디, 작가등)의 추계신고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을 직전연도 수입금액 2400만 원 미만에서, 3600만 원 미만으로 조정하였다.(2023귀속부터)

- 현금영수증 발행의무 업종 추가 : 여행사업, 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 스포츠관련 시설운영업, 스터디카페 등 많은 업종 ( 2025년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