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신고/2023귀속

서론1. 2022년 소득세 관련 주요 세법 개정

취중생 2024. 4. 30.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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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 인하 (기본법령 제27의4. 조특령 제11의등)

 

(1)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원천납부불성실 가산세의 이자율

1일 2.5/10000→2.2/10000(연리 8.03%)

-시행령 공포일 (2022.2.15.)이후 납부·고지하는 일수 분부터 적용.

(2) 세법에 의한 의무불이행시 추가납부세액에 대한 이자율

1일 2.5/10000→2.2/10000

 

 

2. 가상자산소득·금융투자소득 과세 시행시기 유예 (법 제21 등)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세에 대하여 2022.1.1.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2025.1.1. 이후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투자소득의 과세시기가 2023.1.1. 이후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2025.1.1. 이후 시행할 예정이다.

 

 

3.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 (법 제59의제8항)

 

▶현행 :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분 30%

▶개정 (2021 기부분 한정) :

1천만원 이하 20%

1천만원 초과분 35%

 

 

4. 가산세 적용 확대 (법 제81의2. 제81의제2항제81의14)

 

(1)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제출기한까지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시 산출세액의 5%

→ 산출세액의 5%와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법인도 동일하다)

(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신설 ( 법인과 동일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한 사업자가 해당 명세서를 미제출하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한 경우 가산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다.

▶미제출 : 승용차관련비용 전체 × 1%

▶불성실 제출 : 사실과 다른 금액 × 1%

(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경감기간 확대

▶현행 :

의무발행 업종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20%가 적용되고,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자진신고·자진발급시 가산세율 10%를 적용하고 있으나

▶개정 :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자진신고·자진발급시 가산세율 10%를 적용한다.

※‘22.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거래분부터 적용한다.

 

 

5. 기타 종합 소득세법 개정 내용

 

(1)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신설 ( 법 제56의3. 시행령 제116의4 )

직전연도 사업장별 수입금액 3억 미만 개인사업자의 전자계산서 발급 건수당 200원 (연간 한도 100만원) 신설 ( 2022.7.1. ~ 2024.12.31. 발급분에 대해서 적용한다 )

(2) 직전 과세연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자 및 전문자격사( 세무사·변호사 등 )는 사업자별로 1대를 제외한 추가되는 승용차에 대해서는 업무전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때 공동사업장도 1사업자로 보아 1대만 제외되고 나머지는 업무전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021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

(3)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신설 ( 조특법 제58조 )

거주자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10만원 이하 110분의 100, 10만원 초과 100분의 15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 2023.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4)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확대 ( 시행령 제211의 2 )

사업장별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2억원 이상인 개입사업자에서 1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 ( 2023.7.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한다 )

 

 

 

6.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연장 및 확대 (조특법 §96의3)

 

부동산임대업 (상가. 업무용오피스텔등) 사업자에 대해 당초 2021.12.31.까지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2020.1.1.~2022.12.31로 연장하여 적용한다.

(1) 임차인의 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상공인

- 특수관계자 및 사행성·소비성 업종 등 조특법 별표14에 규정된 업종 (오락실, 협회 및 단체, 금융보험업, 영상게임기 제조, 술집 등 유흥장소 등 )은 제외

-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로서 2020.1.31. 이전부터 계속 임차한 경우에서 → 2021.6.30. 이전부터 임차한 경우로 개정하여 적용한다. 또 2021 이후 임대기간이 남은 경우로서 폐업한 소상공인을 포함한다.

(2) 세액공제액의 계산

(임대료 인하 전 당해연도 임대료 - 실제 지급받은 당해연도 임대료) × 50%, 70%

50% : 임대료 인하 전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 사업자

70% : 임대료 인하 전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 사업자 ( 2021년부터 적용 )

( 임대료에서 보증금과 부가세는 제외한다 )

(3) 세액공제 배제 사유 및 추징

- 해당 과세연도 중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나 보증금보다 인상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 등을 한 경우에는 갱신 등에 따른 임대료나 보증금이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한 경우

- 해당연도 인상한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보증금·임대료를 기존 임대차계약에 따른 금액보다 인상한 경우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4) 기타

-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하고, 농어촌특별세 부과한다.

- 202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결손 등으로 인하여 공제받지 못한 세액 10년간 이월공제 한다.

- 추계신고자(간편장부대상 제외)는 적용 제외.

- 다른 세액공제 그리고 감면과 중복적용 가능하다.

 

 

 

7. 중소기업결손금 소급공제 기간 한시 확대 조특법 제8조의4. 시행령 제7조의3 )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인은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한하여 세법상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법인세법 규정( 결손금 소급공제 1년 )에도 불구하고 직전 2개 과세연도의 소득(거주자의 경우에는 해당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 한정)에 대하여 부과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한도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지방소득세도 동일하며, 농특세는 환급되지 않음.

▶환급신청 대상 금액 계산방법

➊ - [➋ × ➌]

➊ 직전 또는 직전전 과세연도의 당해 중소기업에 대한 산출세액

➋ 직전 또는 직전전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소급공제를 받고자 하는 결손금액을 차감한 금액( 직전 및 직전전 과세연도 모두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는 직전전 과세연도부터 결손금 공제 )

➌ 직전 또는 직전전 과세연도의 세율

▶소득세법, 법인세법상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8.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중소·중견기업이 취득하는 지식재산 추가(조특령 제21 제3항)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토지‧건축물, 차량‧운반구 등 제외)에서 중소‧중견기업이 내국인으로부터 취득하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을 추가

-특수관계인에게서 취득한 경우는 제외하며, 내국인이 국내에서 연구개발(위탁·공동연구 포함)하여 최초로 설정등록한 것에 한한다)

※ 2022. 2. 15. 시행령 시행일 이후 취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9.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요건 강화 (조특법 제30조의 시행령 제27조의2)

 

중소, 중견기업이 2021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1인당 중소기업 1천만원, 중견기업의 700만 원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며 다음 사항을 추가하였다

-해당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10.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사후관리 규정 신설 (조특법 제30의4 시행령 제27의4)

공제기간(2년) 동안 전체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자세한 내역은 교재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참고 )

※ 2022.1.1. 이후 사업연도에 인원증가로 세액공제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11. 기타사항

 

(1) 전액 손금산입되는 퇴직연금(DC형)에 신설된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을 추가

(2) 정규직전환세액공제( 1인당 1000만원 )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직전과세연도 근로자수 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2022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