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신고/2023귀속

1-3. 소득세 특징 - 과세기간

취중생 2024. 4. 30.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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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원칙 예외
소득세 1월 1일 ~ 12월 31일 사망시 : 1월 1일 ~ 사망일
비거주자가 되어 출국시: 1월1일 ~ 출국일
법인세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1 회계기간을 사업연도로 하되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별도의 정관 등이 없고 신고가 없는 경우:
1월1일 ~ 12월 31일
부가가치세 계속사업자의 경우
1월 1일 ~ 6월 30일
7월 1일 ~ 12월 31일
신규개업자 : 개업일 ~ 6.30 또는 12.31
1기 폐업자: 1월 1일 ~ 폐업일
2기 폐업자 : 7월 1일 ~폐업일

개인사업자의 소득세법상 과세기간은 사업장의 폐업·신규개업 여부에 불문하고 사망, 해외 이민 출국 등이 아닌 경우에는 1.1.~12.31을 과세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