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신고/2023귀속

1-4. 소득세 특징 - 과세 제외 소득

취중생 2024. 4. 30. 07:14
반응형

다음의 소득은 소득세법상 비과세대상으로 규정되지는 않았지만,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지 않았으므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아파트자치관리사무소가 입주자로부터 일정액의 주차비를 징수하는 경우
  • 교통사고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에서 육체적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피해보상금·위자료·상해보상금·명예훼손 보상금·토지무단점용에 대한 부당이득금의 반환 등.
  • 채권매매차익, 상장법인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대주주의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
  • 사업용 고정자산인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시설장치 등의 처분이익 또는 폐기보상금.
    • 기계장치 등의 임대는 사업소득 중 기계장치 임대업으로 과세대상이 된다.
    • 2016년부터 성실신고의무자 등의 경우 승용차에 대하여는 처분손익, 2018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고정자산 처분손익은 과세대상이다.
  • 전답의 임대소득·과수원 임대소득·주택중 1세대주택(고가주택제외)의 임대소득
  • 작물재배업 ( 곡물·채소·과일·화초·버섯·종묘·종자·묘목·나물 등의 재배업)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아동복지법·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영유아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 따라서 어린이집은 비과세 대상이지만 이익금이 발생하여 인출하거나 근무수당 등으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다.
  • 교육서비스업 중 교육기관 ( 유치원·초중고·대학교·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노인대학 )

▶태양광 잉여전력에 대한 현금정산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자가소비의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자가소비한 후 남은 전력을 한국전력공사에 송전하는 경우 공급받은 전력과 상계한 후의 잉여전력량에 대해 현금으로 정산받는 금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소득2018-590 2018.10.18.)
  •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한 주택에서 생산한 전력을 주거용 등에 사용·소비하고 남은 잉여전력을 한전의 전력계통으로 보내고 현금 정산받는 경우 태양광발전주택 소유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서면부가 2017-3090, 2017.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