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신고/2023귀속

1-5. 소득세 특징 - 합산과세와 분리과세

취중생 2024. 4. 30.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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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는 합산과세와 달리 일정 세율로 원천징수하여 납세의무를 종결시키는 것이므로, 별도의 신고 절차가 없다.

이는 국세징수 행정의 편리, 금융시장의 육성, 저소득층의 보호를 위한 것으로 아래와 같이 이자·배당·근로·기타소득에 분리과세가 있으며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에는 분리과세소득이 없다.

소득종류 분리과세(완납적원천징수) 합산과세(예납적 원천징수) 선택 적용
특징 확정신고 의무 없음.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 종결
확정신고 의무 있음. 확정신고 여부는 납세자의 선택사항이다.
이자소득 2천만원 이내 이자,배당소득비과세 및 분리과세 대상 2천만원 초과 이자·배당소득 종합과세대상
배당소득
사업소득
전부 합산과세
근로소득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분리과세 아닌 것은 합산과세
기타소득 복권·복표 등의 당첨소득
승마권의 당첨 환급금
기타소득 연합계액 300만원 이하
연금소득 공적연금외 연금소득 연간수입금액 1,200만원 이하 연금수입 연합계액 1,200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