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신고/2023귀속

2-1. 종합소득 - 이자소득

취중생 2024. 4. 30.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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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자소득의 종류

 

■투자 신탁의 이익 구분

▶일반 신탁의 이익:

  • 이자소득으로 과세

▶ 증권투자신탁 이익

  • 공채·사채형의 증권투자신탁의 이익 : 이자소득
  • 주식형 증권투자신탁의 이익 : 배당소득

■사채업자의 이자수입 과세

▶ 비영업대금의 이익(사업적이 아닌 일시적인 금전의 대여 이익)

  • 이자소득. 원천징수 대상 25%
  • 이자소득으로 필요경비 없이 수입금액이 소득금액으로 결정된다.
  • 대금업의 이익(사업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대부업등록자, 사채업자 등)

▶ 사업소득(금융업 중 대금업).

  • 지급받는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 아님
  •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으로 결정
  • 기장의무 및 경비율 적용됨.

 

대금업을 하는 거주자임을 대외적으로 ( 신문. 전단지․전화번호부 등 )표방하고 계속적으로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소득중 금융업으로 본다. 다만 대외적으로 대금업임을 표방하지 않은 거주자의 금전대여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으로 과세된다.

계속적·사업적으로 자금의 대여시에는 대부업법에 의하여 대부업을 등록하여야 하며, 사업소득으로 금융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대부업법에 의한 등록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대부업자는 교육세(수입금액의 0.5% ) 과세대상이다.

 

■회수 불능인 경우 이자소득 과세 여부(시행령 제51조 제7항)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사업의 폐지,사망,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이 규정은 비영업대금 원금과 이자가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한 경우,이자소득으로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이자소득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되,회수 불능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중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만 적용하고,그 이전 과세기간의 이자소득에 소급하여 적용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손해배상금,지연손해금에 대한 법정이자의 소득구분

  • 법원의 판결 및 화해로 인하여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위약 ·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사망,상해 보험사고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보험회사가 그 보험금의 지급을 지연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 아니다. (기획재정부소득-27 2019.01.03. )
  •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무자인 법인이 금융업자가 아닌 채권자(개인)에게 지급하는 금액 중 당초 채무발생일로부터 법원의 원심판결선고일까지의 약정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원심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의 법정이자(지연손해금)는 기타소득으로서, 당해 소득금액에 대하여 각각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임.(법인 46013-631 1998.03.14)

 

■각종 분양계약의 위약금 또는 지체상금의 소득구분

▶ 부동산 매매계약시 위약금·해약금

기타소득(필요경비 없음)으로 하되,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한다

▶ 계약금 등을 반환시 약정이자

이자소득

▶ 입주지체상금 (입주 지연등)

기타소득

  • 주택: 필요경비 80% 공제후 원천징수
  • 상가등: 필요경비 없이 전액 소득금액이 된다.

▶  분양업자가 받는 중도금등의 연체료

사업소득( 분양사업자의 면세 사업소득에 해당)

▶   부동산 임대업자가 받는 임대차계약 불이행 등에 대한 위약금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임대사업소득)

위 금액은 전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이자와 기타소득의 경우 원천징수대상이다.

 

■자금을 대여하고 사업이익금의 명목으로 받는 금액

거주자가 법인에 자금을 투자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원금과 투자수익 명목으로 사전에 확정된금액 또는 사업이익금의 일부를 지급 받기로 한 경우 당해 확정된 금액 또는 사업이익금은 소득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소득-479 : 2011.06.07)

출자공동사업의 경우 이를 익명조합의 공동구성원으로 보아 이자소득이 아닌 배당소득으로서과세되며, 25%세율로 원천징수후 이를 당연종합과세대상소득에 포함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하되14%의 세율과 비교과세하는데,이것은 개인과 개인의 공동사업에만 적용됩니다.

 

■부동산개발에 자금을 투자하고 수익금으로 받는 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다.

청구인이 공동사업자의 지위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려운 점,청구인의 참여도나 기여도 자체도 불분명한 이상,쟁점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투자금액 이상으로 받은 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이다. (조심2022서5915, 2022.10.21.)

 

 

2.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아래와 같다.

이자소득은 전부가 원천징수 대상으로서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하며, 동업기업이 배분하는 소득은 지급시기 의제가 적용된다.

(1)무기명 공·사채,기명의 공사채 이자·할인액

  • 그 지급을 받은 날
  • 약정에 의한 지급일

(2)채권·어음의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상환일.다만 기일전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3)각종 예금

  •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
  • 원본에 전입하는 특약이 있는 이자는 그 원본에 전입하는 날
  •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이자는 그 해약일
  •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
  • 개인연금저축이자는 중도해약일 또는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날
  • 정기예금연결 정기적금의 정기예금이자는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날
  • 통지예금의 경우 인출일

(4)채권·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약정에 의한 채권,증권의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다만 기일전환매수또는 환매도하는 경우 그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

(5)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다만 약정이 없거나 약정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회수불능으로 인하여 총수입금액에 제외된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 지급일

(6)채권 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해당 채권 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

(7)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재산이 상속되거나 증여되는 때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8)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이자

  •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연도 종료일
  • 동업기업이 배분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을 지급시기로 본다

 

3.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세율

 

(1)장기채권,장기저축의 이자와 할인액으로 분리과세신청한 경우:

30%

(2)지급시기까지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42%

2023년 지급분부터 최고세율 45%를 적용한다

(3)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비실명금융자산 이자:

90%

(4)비영업대금의 이익(금융업,대부업이 아닌 자금대여):

25%

(5)세금우대 종합저축,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9%

(6)직장 공제회 초과 반환금:

기본세율

(7)농·축·수협등 조합원의3천만원 이하의 예탁금:

9%

(8)기타의 이자 소득(금융기관,사회기반시설채권,경락대금이자 등):

14%

적격 p2p 투자이익의 원천징수 세율은 2020년부터 14%이다

 

 

4.이자소득 과세방법

 

  • 이자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금융소득으로서 설령 경매집행비용, 채권회수비용이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이자소득인 경우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다.
  • 원천징수되지 않는 이자소득은 국내·국외 지급받은 부분에 상관없이 당연종합과세 대상 이자소득이다. 또 2011귀속부터는 원천징수대상이나 실질적으로 원천징수되지 않은 비영업대금의 이자 등에 대해서는 2천만원 이하의 경우에도 종합과세하며, 이 경우에도 25% 또는 14%와 비교과세한다.
  • 이외의 이자소득은 배당소득과 합하여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대상이다(자세한 내역은 뒷부분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설명 )

 

■16-26…1 [비영업대금의 이익과 금융업의 구분

  • 대금업을 하는 거주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 중 금융업으로 본다.다만,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한 거주자의 금전대여는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본다.
  •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전화번호만을 신문 지상에 공개하는 것은 대금업의 대외적인 표방으로 보지 아니한다.

■금전대여시 선이자를 공제한 경우 선이자가 회수불능 이자에 해당하는지

담보부동산의 경매로 대여금 채권의 일부만 회수하고 나머지는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회수불능사유 발생 전에 선이자로 받은 비영업대금이익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조심2012전3740:2013.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