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신고/2023귀속

2-2. 종합소득 - 배당소득

취중생 2024. 4. 30.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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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배당소득의 종류

 

(1)일반적인 배당

 

외국법인·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건설이자의 배당. (법인으로 등기되지 않았지만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인가를 받아서 설립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이나 분배금도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2)인정배당(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중 주주의 이익으로서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3)의제배당

 

잉여금의 자본전입과 주식의 소각,자본의 감자,합자 합명회사 출자자의 퇴사 탈퇴,법인의 해산 합병 분할로 인하여 받는 재산가액이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

 

 

(4)배당부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증권투자신탁(공채 및 사채투자 신탁을 제외)수익의 분배금
  •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5)소득세법 제43조 규정에 따른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다음페이지의(5)출자공동사업자 란에 자세히 설명합니다.

 

 

(6)위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과세소득의 개념에 열거주의에 대한 예외로서 유형별 포괄주의가 도입된 규정으로서 파생금융상품·신종펀드의 배당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7)위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시행령 제26조의3제3항 규정에 의하여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2.배당소득 원천징수 세율

 

 

(1)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소법17조, 43조, 62조,129조)

 

25%

 

 

(2)지급시기까지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42%(2023년부터 45%)

 

 

(3)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비실명금융자산 배당

 

90%

 

 

(4)세금우대 종합저축,개인종합 자산관리계좌 배당

 

9%

 

 

(5)영농·영어조합법인

 

  • 법인세 면제되는 작물재배업 소득은 전액, 그 외 면제소득은 연도별 1인당 1,200만원 면제
  • 위 배당소득 면제를 제외한 배당(분리과세): 5%

 

(6)농업회사법인

 

  • 농업소득중 식량작물재배업(법인세 면제): 면제
  • 농업외소득 중 농축수산물유통등 부대사업: 14% 분리과세
  • 그 외 소득: 14% 종합과세

 

(7)기타 일반적인 배당소득

 

14%

배당확정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총소득금액에서 해당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면제되는 배당소득 및 분리과세 배당소득을 구분한다. (조특법 시행령 제63조 제3)

 

 

 

3.배당소득의 수입시기

 

구분 종류 수입시기 원천징수시기(지급시기의제)
실지배당 무기명주식의 이익,배당 지급받은 날 지급받은 날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 당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 결의일 결의일로부터3개월
11-12월 결정은 다음연도 2월
건설이자의 배당 당해 법인의 건설이자 배당결의일 건설이자 배당결의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이익 -그 이익을 지급받은 날
-원본전입 특약의 경우 원본전입 되는 날
-그 이익을 지급받은 날
-원본전입 특약의 경우 원본전입 되는날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 과세기간 종료일 과세기간 종료후 3개월
유사배당(수익배분성격) 지급받은 날  
동업기업으로부터의 배분 금액 과세연도 종료일 과세기간 종료후 3개월
의제배당 감자,탈퇴,퇴사로 인한 배당 감자결의일, 퇴사, 탈퇴일 감자결의일, 퇴사, 탈퇴일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배당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법인의 합병,분할로 인한 배당 합병등기일, 분할등기일 합병등기일, 분할등기일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배당 자본전입 결의일 자본 전입 결의일 또는 이사회 결의일
인정배당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당해 사업연도 결산확정일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받은 날
-정기분 또는 수정신고일

 

■의제배당

▶감자,탈퇴,퇴사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등의 재산가액 합계가 당해 주식 등을 당초 취득하기 위해서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

1.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경우

  •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
  • 합병차익·분할차익: 적격합병으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잉여금 중 자본조정, 과세된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이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전환되어 자본전입하는 경우
  • 1% 세율이 적용된 토지의 재평가적립금
  • 주식소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자본에 전입하는 자기주식 소각이익
  • 자기주식 소각시점의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소각이익
  • 기타 의제배당에서 제외하는 잉여금 외의 잉여금 전부.

2.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자본잉여금에 해당하는 주식발행초과금·감자차익·합병차익·분할차익
  • 재평가 적립금
  • 소각일로부터 2년 경과 후 자본에 전입하는 자기주식 소각이익.
  • 자본금의 150%를 초과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자기주식이 있는 법인의 자본준비금 전입액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의제배당이 아닌 자본준비금·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당해 법인외 주주의 자본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지분에 해당하는 주식 가액.

 

▶해산·합병·분할

해산·합병·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

잉여금의 자본전입이 배당수입으로 과세되는 경우는 당해 잉여금이 법인세 과세대상이면 즉,해당 법인의 세무조정시 익금산입대상이면 이를 재원으로 한 자본전입의 경우 출자자에 대하여는 배당수입 중 의제배당으로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이익소각의 경우 배당소득 여부(서이46013-11898 2003.10.31)

상장기업이 이익소각(자본감소는 없음)을 목적으로 해당 연도 이익잉여금의 한도(배당가능)내에서 주식소각을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을 하는 경우,주주가 취득하는 금전등의 가액이 그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은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함

 

 

 

4.배당소득 과세방법

 

 

(1)과세방법 구분

 

당연종합과세대상 조건부종합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
-국내에서 지급받은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배당소득
-국외에서 지급받은 국내 원천징수 되지 않는 이자·배당소득
-출자공동사업자 분배금
-2천만원초과 금융소득
(상장 및 비상장,대주주와 소액주주 구분없이 국내,국외에서 지급받는 분리과세,비과세 대상이 아닌 모든 배당소득)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소득)
-영농영어조합법인 분리과세 대상 배당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 이자
-법인격이 없는 단체의 배당소득
-2천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금융소득
-비실명 배당소득
-세금우대종합저축.선박투자회사 배당
-배당소득증대세제 배당으로 25%원천징수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세액공제 전환되었으나 2018년 폐지)

원천징수대상이나 원천징수되지 않은 비영업대금의 이자 등에 대해서는2천만원이하의 경우에도 종합과세하며 이 경우에도25%또는14%와 비교과세하게 된다.

 

 

(2)총수입금액계산 특례(배당가산제도gross-up )

 

현금배당이 아닌 위의 의제배당 등의 경우도 배당소득으로 과세를 하고 있으나,본래 법인세가 과세된 이익이 주주에게 배당하는 과정에서 개인주주에게는 배당소득세가 법인주주에게는 법인세가 다시 한번 부과되는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하여 개인에게는 배당가산 및 배당세액공제,법인에게는 일정액의 익금불산입제도를 두고 있다.


1.배당가산금액( gross-up )
배당가산대상 배당소득금액과 기준금액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 중 적은 금액

2.배당소득금액
배당소득 총수입금액+ (금융소득 중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중 배당수입금액) × 11%

 

 

(3)배당가산 및 배당소득세액공제 제외 배당소득

 

이 제도는 법인세 과세와 배당소득세 과세의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 이므로 당초부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소득에 대해서도 이 혜택을 주는 것은 모순이다.그러므로 아래와 같이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닌 배당소득,법인세를 전액 면제받는 소득은 배당가산 및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자세한 내역은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단서 참조)

  • 자기주식소각이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의제배당
  • 자본준비금과 토지의 재평가차액( 재평가세율 1% 적용 )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른 의제배당
  • 의제배당 중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자본준비금,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 함에 따라 그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에 대한 배당소득
  • 국내에서 받는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증권투자신탁은 발행회사의 주주가 아니기 때문임)
  •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 및 분배금과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등
  • 증권투자회사(mutual-fund)와 자산유동화전문회사(SPC)로부터 받는 배당
  •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동업기업에서 배당받은 동업자 및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금액.
  • 조특법 규정에 의해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법인세의 비과세 면제·감면·소득공제를 받는 법인으로부터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당해 배당에 대해 일정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법인의 공장, 본사 지방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외국인 투자기업 법인세 감면 등.)

 

(4)배당가산제도 적용대상 금액

 

  • 배당가산제도 적용대상 금액은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 금액을 말하므로,
  • 당연종합과세 대상금액인 원천징수 되지 않은 배당소득과
  • 조건부 금융소득의 경우 2천만원 초과되는 부분에만
  • 배당가산제도 및 배당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따라서,

  •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분배금과 건설이자의 배당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은 배당,분배금
  • 의제배당(일부 배당가산이 적용되지 않는 의제배당 있음),
  •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은 원칙적으로 배당가산이 적용된다.

기준금액2천만원은 다음의 순서대로 계산한다

  • 이자소득
  • 배당가산이 적용되지 않는 배당소득
  • 배당가산이 적용되는 배당소득

 

계산사례
이자소득15,000,000
배당소득 중 외국인 투자법인으로부터 받은 법인세 면제된 배당소득21,000,000
비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23,000,000
배당가산 대상 배당소득금액 계산?
합계금융소득59,000,000 -기준금액20,000,000 = 39,000,000
배당가산 대상 배당소득23,000,000
위 중 적은 금액인23,000,000

배당가산액 및 배당세액공제 대상액= 23,000,000 × 11% = 2,530,000

 

 

5.배당소득세 세액공제

 

거주자의 소득에 배당가산제도가 적용되는 배당소득이 있을 경우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가산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배당세액 공제금액

배당세액공제=배당가산대상 배당소득× 11%(2024년 이후 지급분 10%)

 

 

(2)배당세액공제 적용시 결정세액의 계산

 

배당세액공제를 적용받을 경우,다음과 같이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을 계산하여 배당세액공제 한도액을 계산한다.

이것은 결국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인하여 추가되는 산출세액을 한도로 배당세액공제를 해주는 취지이다.

배당세액공제 한도액=
금융소득종합과세방식 산출세액 - 금융소득분리과세방식 산출세액

아래의 가와 나중에서 큰 금액을 결정세액으로 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방법(배당가산방법)
종합소득산출세액 - 배당세액공제
㉯금융소득분리과세방법
(다른 종합소득금액-소득공제)×기본세율+ (금융소득금액×원천징수세율 14% 또는 25%)

 

 

6.익명조합출자금의 이익배분(출자공동 사업자)

 

  • 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개인 등과 상법 제78조에 해당하는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 대하여 같은 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한 경우, 동 이익분배금은 당해 사업자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이자비용)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익 분배를 받은 자는 이자소득으로 보았다.
  • 그러나 2007년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개인과 개인의 공동사업의 경우, 경영에 참여하는 업무집행공동사업자는 종전과 같이 사업소득의 분배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고,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출자공동사업자(익명의 조합출자자)는 소득의 분배를 배당소득으로 보아 25% 세율로 원천징수하되, 금융소득당연 종합과세에 해당하며, 이때는 14%와 비교과세한다.
  • 법인 출자공동사업자는 배당소득이 아니고 이자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한다.
  • 출자공동사업자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공동사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자를 말한다.
    • 공동사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한 자
    •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자
  • 따라서 2007년부터 출자공동사업자의 경우에도 업무집행공동사업자와 구분하여 공동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시는 무신고 및 허위신고시 수입금액의 0.5%, 변동내역에 대한 무신고 허위신고시 수입금액의 0.1%가 공동사업장 등록불성실가산세로 부과된다.

※ 투자자들과의 공동사업계약이 익명조합약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의 사업에 개인이 투자를 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영업에서 이익이 난 여부를 따지지 않고 상대방이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는 가령 이익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익명조합약정이라 할 수 없음 ( 이자소득이 아닌 사업소득 · 배당소득에 해당한다는 뜻입니다 ) ( 서울행법2021구합88265 2023.0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