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신고/2023귀속

2-4. 종합소득 – 사업소득

취중생 2024. 5. 1.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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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외의 부동산임대소득

 

2010년부터 부동산 임대소득의 별도 분류가 폐지되고 사업소득에 포함되었다.
총수입금액계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 등에서 부동산임대소득은 기타의 사업소득과 차별적 규정이 있었는데,그것들은 종전대로 계속 적용한다.
여기서는 부동산 임대소득 중 주택 이외의 재산에 대한 임대소득을 알아본다.

 

(1)종류

 

1)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공장재단,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공장재단이란 공장저당법 규정에 의하여 공장재단으로 설정등기한 재산을 말한다.
여기에는 토지,건물,기계,공구 등 전체를 포함한 것을 말하며 공장재단이 아니거나 공장재단에서 분리된 기계장치 등을 별도로 임대한 경우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3)광업권자,조광권자,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채굴 할 수 있는 권리와 시설물 광산을 일괄하여 대여하는 경우를 말하며,부분적인 대여에 해당하는 분철료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기타소득(지상권)인지 사업소득(부동산임대)인지?

  • 토지 위에 송전선로가 통과함에 따라 토지에 대한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주고 송전선로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의 공간사용대가(감정평가액 상당액 등 사전합의된 금액)를 구분지상권에 대한 지료 및 사용보상합의금으로 구분하여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서면법규-455 2013.04.22.)
  • 지상권이 송전선 철탑부지, 지하철통과구간 등 공공목적으로 설정되는 경우에 그 대가인 지료는 보상금의 성격이므로, 이를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보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이를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굳이 지상권을 설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임에도 특수관계인간 거래임을 이용하여 형식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하고 지급받는 지료는 기타소득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조심20142591 2014.06.30.)
  • 2018년부터 공익사업과 관련 없는 지역권, 지상권 설정·대여 소득은 사업소득 중 부동산임대업으로 과세하도록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이 개정되었다.

 

■분양업을 영위하는 시행사의 임대수익보장제에 따른 임대소득 보전금액
분양사업자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미분양상가의 분양촉진을 위해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을 완료한 후 임대권한을 부여받고 일정금액을 임대수익으로 보장하여 지급하는 경우,수분양자가 보장받는 해당 임대수익 보장금은 부가세 면세되는 법 제19조제1항제12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부가2017-2776 2018.02.28.서면법규-775, 2014.07.22 )

 

2.주택임대소득

 

(1)주택 임대소득 종합소득세 과세기준(법 제25조 제1항 시행령 제53조)

 

▶월세
① 2주택 이상 소유자(부부합산)

② 1주택 소유자로 고가주택( 2023년부터 12억 초과)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

 

▶ 보증금
3주택 이상 소유자(부부합산)로서 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분의 60%에 대해 정기예금 이자율(2023년2.9%)을 곱하여 과세
☞보증금 과세제외 : 소형주택( 40㎡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이하의 주택)은 주택수 산정과 보증금 계산에서 모두 제외한다.

☞주택수는 부부합산하여 계산하나 3억원 공제금액의 계산 및 소득금액의 계산은 각각 개인별로 적용한다.

☞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의 국민주택은 3주택수의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다른 주택이 3주택 이상이어서 보증금이 과세대상이라 하더라도 2억이하 국민주택은 보증금의 계산에서도 제외되어야 한다. ( 서면법규-214 2014․ 3. 10 )

※ 오피스텔을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주택임대소득으로 과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주택과 주택부수토지의 간주임대료 계산시 보증금등을 받은 주택이 2주택 이상인 경우로서 보증금등 합계액이 변동하는 경우에는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변동하는 구간별로 보증금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등부터 순서대로 3억원을 차감하는 것입니다. (서면법령해석소득2016-2990(2017.04.18)

 

1)주택수의 계산

  • 금융소득종합과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계산과 달리 주택임대소득 계산시 주택수의 계산은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을 합하여 계산한다.(시행령 제8조의2 제3항)
  • 다가구주택은 건물등기부등본에 각 동별로 표시되어 있고, 각 호별로 구분 등기되어있지 아니하므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각 동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그 보증금 등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조심2016중3116 2016.10.12. )
    ☞결국 다가구 주택은 주택임대 과세대상 주택수 판단에서 하나의 주택으로 보며, 또한 보증금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 판단에서도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그러나 임대소득 감면대상이 되는 국민주택에는 가구별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하되,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한다.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 중 1인을 당해 주택의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도 동일하다.
    ☞공동소유주택을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하는 것은 과세대상 주택수 판정시 적용되는 규정으로, 과세대상 주택임대사업자에 해당하면 공동소유 주택 소수지분 임대소득도 당연히 합하여 적용하여야한다.
  • 다만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소수지분자도 주택수에 가산한다.
    • 해당 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 수입금액이 연간 600만원 ( 전체 수입금액에 지분율을 곱한수입금액을 말한다 )이상인 사람.
    • 과세기간종료일 또는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30%를 초과하는공유지분을 소유하는 사람
  •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2)고가주택

  •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한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 고가주택은 본인이 거주하더라도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과세대상이 된다.
  • 고가주택 임대와 일반주택의 임대는 추계신고시 단순, 기준 경비율에서 차이가 있다

 

(2)보증금·전세금 등의 총수입금액 계산

 

간주임대료 수입금액= (임대보증금-300,000,000) × 60/100 ×임대일수× 1.2% / 365


1)3억원

  • 보증금 등을 받은 주택이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보증금 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 등부터 순서대로 뺀다.
  • 보증금 과세대상 3주택 이상의 계산시 주택수의 계산은 부부합산하지만 수입금액계산은 각자 개별적으로 한다. 즉 3억원의 공제금액은 각자 계산한다.
  • 공동사업 주택임대의 경우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므로 공동사업장의 보증금에서 3억원을 공제한다

 

2)기장신고시
위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보증금운용수익(해당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으로서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임대보증금 등으로 취득한 것이 확인되는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한 것에 한한다)을 차감한다.
☞주택의 전세보증금이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일반상가 등의 전세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건설비상당액 공제는 없고, 다만 전세보증금 총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 60%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3)주택임대소득 계산(법12조, 14조3항, 64의2조, 70조2항45조2항)

 

1)주택임대소득 총수입금액 2천만원이하는 2019년 귀속부터 선택적 분리과세한다.
2019년 이후 발생되는 총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때 과세 방법은 다음과 같다. (비거주자도 적용․국조2020-3106 2020.11.05.)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는 공동사업장의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공동사업자에게 분배된 수입금액을 각 사업자의 주택임대수입금액에 합산하여 판단한다. (시행령 제8조의2제6항 신설)

종합과세: (주택임대소득+종합과세대상 다른 소득) ×누진세율(6~45%)

분리과세:주택임대소득× 14% +종합과세대상 다른 소득×누진세율(6~45%)

2)분리과세 세액계산 방법

구분 분리과세(수입금액2,000만원 이하) 종합과세
등록임대주택 미등록임대주택
수입금액 월세+간주임대료 월세+간주임대료 월세+간주임대료
필요경비 수입금액× 60% 수입금액× 50% 추계:경비율
기장:실제필요경비
소득금액 수입금액-필요경비 수입금액-필요경비 수입금액-필요경비
과세표준 소득금액- 4백만원 소득금액- 2백만원 소득금액-소득공제
산출세액 과세표준× 14 % 과세표준× 14 % 과세표준×기본세율(6~45%)
공제,감면 주택임대감면30%, 75%   주택임대감면30%, 75%
결정세액      

 

  • 위의 분리과세대상, 주택임대감면 대상 등록임대주택에서 2020.7.11.이후 자진·자동 말소된 경우에는 2021부터는 등록된 임대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임대소득 감면은 추계신고·기장신고 구분없이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므로 해당주택 양도시 주의하여야 한다. (사전법령해석 소득2020-269 2021. 03. 09 사전법규재산2021-856 2022. 01.27 )
  • 분리과세 기본공제 4백만원, 2백만원은 주택임대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금액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또한 과세기간중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등록임대수입과 미등록임대수입을 월수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후 수입금액 비율에 의하여 400만원과 200만원을 공제한다.
  •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선택은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추계신고하는 경우 기준경비율 대상자라면 무조건 분리과세 선택이 좋을 것으로 보이고,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면 주택임대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약 4,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분리과세 선택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분리과세 수입금액은 비과세 수입금액과 마찬가지로 기장의무등의 판정시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주택임대소득 신고방법 (종합과세, 분리과세)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가능여부

종합소득 결정세액의 계산에 있어 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동법 제64조의2 제1항 각호의 방법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적용한 경우, 추후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동법 제64조의2 제1항 각호의 방법 중 다른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임 ( 기획재정부조세법령-610 2020.05.14. )

 

■2022귀속 주택임대 경비율(분리과세 아닌 종합과세대상으로 추계신고시 적용)

Code 세세분류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701101 주거용건물임대업(기준시가 12억초과) 37.4 12.9
701102 주거용건물임대업(기준시가 9억이하) 42.6 17.2
701103 주거용건물임대업(국민주택 5호이상을 5년이상 장기임대하는 공동,단독주택) 61.6 20.1
701104 주거용건물임대업(국민주택 5호이상을 5년이상 장기임대하는 다다구주택) 59.2 19.1

 

■등록임대주택의 요건
• 임대주택등록사업자(단기민간임대. 장기일반민간임대, 공공지원민간임대 )
•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등록하여야 한다)
• 임대료, 임대보증금 증가율 5% 초과하지 않을 것. 임대계약체결 또는 임대료 증액 후 1년이내 재증액 불가.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전환은 민간임대주택법을 준용한다.

 

3)소형주택(85㎡이하)임대사업자 세액감면(조특법 제96조)
•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하고
•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 임대개시일 현재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의 소형주택 1호 이상을
•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은 4년 이상 임대를 조건으로 30%, 장기 일반민간 임대주택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은 8년 이상 임대를 조건으로 75%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며,
• 2019년 이후 주택임대소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로서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세액감면란에서 참고)

4)주택임대에서 발생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범위 확대
•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은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되지만,
• 부동산임대에서 발생한 결손금,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소득에서만 공제 가능한데,
• 주택임대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된다.
• 그러나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임대에서 발생된 결손금은 주택임대소득에서 공제가 안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결손금공제에 있어서 주택임대소득은  동산임대가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야한다 (   법령해석과-3330    2021.09.28.   수원지법2021구합65980   2023.08.17.   등)
• 따라서 주택임대에서 감가상각비, 제세공과금(재산세등), 수선수리비 등으로 결손금이 발생시 다른 사업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 주택임대소득(비과세소득인 경우 제외)에 대하여 보증금·전세금만을 받는 경우에도 동 주택에 대한 감가상각비 등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1팀-986 2007.7.11.)

 

5)주택임대소득은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 2019년부터 주택임대사업자는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2019.1.1. 이전에 미등록사업자는 2019.12.31.까지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 이때 임대주택 소재지, 주택종류, 전용면적 등이 기재된 임대주택명세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 또 면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미등록가산세가 없었으나, 주택임대사업자가 미등록하면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주택임대수입금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 법 제81조 제15항 신설. 2020.1.1. 이후부터 적용 )
•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은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해야 하나, 「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그 등록한 주소지(사무소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 집행기준 168-0-4 )
• 지자체에 임대주택 등록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는 임대주택 전부를 합하여 주소지가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자체에 임대주택 등록하지 않고 세무서에만 사업자등록시 주택소재지마다 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6)주택임대료 대하여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주택 임대법인이 비사업자인 개인에게 주택임대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규정에 따라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주택임대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서면2팀-240 2004. 02. 18)


사례1.공동으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수입금액 계산 사례



사례2.보증금등의 합계액이 변동하는 경우 간주임대료 수입금액 계산

☞ 보증금에서 3억 공제는 주택별 공제가 아닌 거주자별로 공제하는 것이므로( 공동사업자는 별도의 1거주자) 임대주택의 수가 많거나 연도 중에 보증금 변동이 있는 경우, 일자별 보증금을 변동일자별로 적수를 계산하여 각 3억원을 공제합니다.

 

3.부동산임대 외의 사업소득

 

(1)종류

 

1. 농업(작물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임업 및 어업.
2. 광업
3. 제조업
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5.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6. 건설업
7. 도매업 및 소매업
8. 운수업
9. 숙박 및 음식점업
1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1. 금융 및 보험업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 (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
1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및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장기요양사업은 제외)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및 단체는 제외),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19. 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2)작물재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소득 중 작물재배업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따라 사업소득을 과세하지 아니한다. 농지에서 생산한 작물을 현장 또는 시장에서 파는 것은 과세소득이 아니나 판매장을 특설하여 판매하므로 인한 추가소득은 도소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본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관상수 등 임업용 묘목 등의 생산은 작물재배업이 아니라 임업에 해당하고 화초·과수·묘목 등의 생산은 농업 중 기타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거주자가 지방세법 제197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에서 화훼류를 재배하여 판매하고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화훼류를 농지에서 직접 재배하지 아니하고 화분 등에서 재배하여 판매하고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도매업 또는 소매업)소득으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 소득 46011-1362, 1996.05.07)

 

(3)신축판매업(주택 및 상가 등)

  • 국세청 고시에 의한 경비율 적용시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 따른 주거용건물 개발 및 공급업( 구입한 주거용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은 건설업으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시행령122조 1항에서 “부동산매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여 주택이 아닌 근린상가, 오피스텔의 신축·판매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므로 매매차익예정신고 의무규정이 적용된다.
  • 따라서 소득세법상 주택신축판매는 건설업을 적용하고, 주택 외 건물의 신축·분양과 구입한 건물(주택, 상가 불문)을 재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적용한다.
    ☞개발공급업: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건물을건설하고,이를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구입한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도 포함.

 

(4)연구 개발업

 

  •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일시적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 -537: 2010.05.04)
  • 교수 등 개인이 연구주체가 되어서 직접 계약을 맺어 수행하는 연구용역의 연구비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대학이 자체 연구관리비 규정에 따라 대학에서 연구비를 관리하는 경우에 교수가 제공하는 연구용역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그러나 교수 등 기타 전문지식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 책임하에 비상업적인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구비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시행령 제41조13항 )

 

(5)도매업과 소매업의 구분(경비율의 적용.부가세법 적용)

 

1)도매업
구입한 상품을 가공하거나 변형하지 않고 다른 도·소매업자,산업,상업사용자단체,기관,전문사용자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무역업 포함)

 

2)소매업
구입한 상품을 가공하거나 변형하지 않고 개인,가정,소비자를 대상으로 재판매하는 산업활동.

• 위의 규정은 기준,단순경비율 적용시 업종의 분류에 대한 국세청의 규정이다.
• 통계청의 기준은 매장을 개설하고 일반소비자,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매업으로 상업 및 산업사용자에게 대량 공급하거나 소매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도매업으로 해석하고 있다. (통계청 기준02210-10374 2001.12.4)

 

 

(6)임가공

 

1)제조업 여부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특정 제품을 생산하는 기술과 제조시설을 갖추고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생산하여 주문자에게 제공하는 주문생산,일반 계약생산 및 수수료 계약생산을 제품의 생산(제조)으로 분류하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주문생산은 소득세법 제19조 제4호의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위탁생산의 제조업 여부(OEM생산)
사업소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제조업으로 본다.(국내생산에 한정한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을 포함한다)할 것
2.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7)자문료,고문료의 소득분류

 

1)퇴직임원에게 지급하는 경영자문료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그 계약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소득-1144 2009.07.22.)

 

2)세무사 등 전문자격사의 경영자문 용역

  • 거주자가 비영리법인에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매월 정액으로 받은 경영고문료는
  • 거주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에 의하여 비상임자문역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 전문직 또는 컨설팅 등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업상 또는 부수적인 용역인 경영자문용역을 계속적 또는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 이외의 소득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구분함(재소득46073-136:2000.08.18)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독립적으로 자문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사업소득에 해당. 원고가 경영 및 세무관리와 관련하여 제공한 자문용역이 자문,감독, 지도료, 고문료의 속성을 가지는 것인 이상 이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의 경비율을 적용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 대법2014두5187 2014.07.10.)

 

3)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 및 자문 등의 용역
거주자인 사외이사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받는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독립된 자격으로 이사로서의 직무 외의 용역을 계속·반복하여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소득-662 : 2009.02.18)
☞위에서 보듯이 전문자격사,대학교수 등의 경우 자문,고문,컨설팅 비용 등은 계속적이건,일시적이건 대부분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4)강연료등의 소득구분

  • 청구인은 ○○○에 장기간 계속적·반복적으로 자문용역 제공 및 강연을 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대가를 3년동안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4광5746 2014.12.22)
  • 2008년 귀속 강연료 총수입금액은 2008년 총수입금액의 38.4%이고, 강연료 원천 징수건수가 51건에 달하는 등 청구인의 강연활동은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이며,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강연료를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조심2014중3011 2014.10.17)
  • 쟁점 강사료수입금액은 계속적·반복적으로 지급받는 용역대가로 보이므로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한 점,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잘못이 없음(조심2014중3442 2015.03.10)

 

(8)신축분양.부동산매매업의 분류

 

건물의 신축·양도시 양도자의 사업성,판매목적,반복적인지 등에 따라서 종합소득세 과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여부가 결정된다.
이는 납세자의 세부담에 많은 차이를 가져오며 세무상 의사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임.
특히 다가구 주택의 신축판매,상가건물의 신축·분양이 아닌 일괄 판매의 경우에 주의를 요하며,이 경우 사업성 유무는 세무서의 사실판단에 의하여 결정됨.

 

1)건설업,매매업,양도소득 구분

구분 종합소득세(사업소득) 양도소득 세
건설업 부동산 매매업
의의 -사업상 판매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 판매하는 경우(자영·도급 불문) -사업상 판매를 목적으로 주택 외 건물을 신축·판매하는 경우
-주택·상가 등을 구입하여 재판매하는 사업
-사업상 판매목적 없이 일시적·비반복적으로 건물을 신축·판매하거나,구입 후 재판매하는 경우
사례 -다세대,연립주택,아파트는1채를 지어서 팔아도 건설업에 해당.
-다가구,단독주택을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경우.
-상가 신축 분양
-오피스텔 신축 분양
-직접 신축하지 않은 주택을 구입하여 분양·매매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신축 후5년 이후에 분양시
-신축분양업의 폐업 후 재고주택 등 임대 전환 후 보유하다 양도시
기장의무 -사업소득이므로 기장의무
-직접 건축하면 조특법상 건설업에 해당함
-사업소득이므로 기장의무
-직접 건축하면 조특법상 건설업으로,외부도급이면 부동산업
실지거래 금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소득세신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부동산매매업자매매차익예정신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확정신고
소득세 결정 기장에 의한 실지거래가액 또는 경비율에 의한 추계 기장에 의한 실지거래가액 또는 경비율에 의한 추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2)부동산매매업 등의 업종구분(집행기준19-0-9)
부동산매매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매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 내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
  • 자기의 토지 위에 상가 등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건축 중인 「건축법」에 따른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지·공업단지·상가·묘지 등으로 분할하여 판매하는 경우(「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
  • 부동산매매업의 구분에 있어 토지의 개발이라 함은 일정한 토지를 정지·분합·조성·변경 등을 함으로써 해당 토지의 효용가치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증진을 가져오게 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2012.07.27 개정)

3)건물신축관련예규
▶부동산 매매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던 자가 탈퇴로 자기지분을 양도하고 얻은 소득의 구분(제도46011-10151 20010319)  (제도46011-11504 20010614)
• 공동사업에 있어서 과세기간 중 그 구성원이 탈퇴하면서 나머지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을 양도하여 그 지분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동시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비율에 의거 당해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자기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당해 사업장의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그 소득금액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지분을 양도한 구성원에게 귀속됨 ( 서면1팀-1283 2005. 10. 25 )

 

▶폐업시 재고자산(주택․상가)의 총수입금액 산입여부(소득46011-2507 1999.7.2)
• 폐업시 판매되지 아니한 재고주택을 가사용으로 사용·소비하는 경우 그 사용·소비하는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상가등)이 판매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 이를 건설업(부동산 매매업)으로 본다.
• 미분양건물을 장기간 임대하다 부동산을 일괄 양도하고 다른 부동산을 계속하여 거래한 적이 없다면 부동산매매업이 아니고 양도소득으로 과세됨(서울행법 2012구단3081)

 

▶공동신축건물의 공동사업자에게 일부 양도 또는 공유물 분할시 과세여부(보가46015-32 96. 2. 14)
• 공동사업으로 건물을 신축(분양업)후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서 소유권분할등기, 지분별 분할등기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또한 종합소득세도 총수입금액 산입하여 과세대상임

 

4.비과세 사업소득

 

  •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농지 임대소득)
  •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기준시가12억초과 및 해외 주택은 제외한다)
  • 농어가부업소득(1인당 연3천만원)
  • 어로어업(연근해어업,내수면어업),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소득금액 5,000만원 이하
  • 전통주의 제조로서 수도권밖 읍면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연 1,200만원 이하인 것.
  • 조림기간5년 이상인 林地의 林木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
  • 작물재배업(곡물,채소,과일,화초,버섯,종묘,종자,묘목,콩나물 등의 재배업). 쌀,보리,콩 등 식량작물은 비과세하고 그외 과일,화초,종묘,종자,버섯,콩나물 등 기타작물재배업은 수입금액 10억까지만 비과세한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아동복지법,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영유아복지법)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

(1)농가부업 및 어로어업 소득

 

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양어(양식어업).고공품 제조,민박(객실7실 이하),음식물판매,특산물제조,전통차 제조,전통주 제조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아래의 축산업 규모 이하인 경우와 그 외의 농가부업소득은 연간3,000만원, 어로어업(연근해어업·내수면어업)과 양식어업은 5,000만원까지 비과세한다.(어민의 낚시배 운영,염전은 각각 서비스업,광업에 해당하여 농가부업소득이 아니다) 

 

1)농가부업 축산 기준

젖소50

소50

돼지700

산양300

면양300

토끼5,000

닭․오리15,000

양봉100군

  • 성축을 기준으로 하며 육성우의 경우에는2마리를1마리로 본다.
  • 어린 가축은 마리수 계산에서 제외한다(서면1팀-59 2005․2․24 )
  • 사육두수는 매월말 현황에 의한 평균 사육두수로 한다.
  • 농가부업규모는 가축별로 적용하며,공동사업장은 각 사업자의 지분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며,농민의 경우 축산 전업의 경우를 포함한다.

2)비과세 소득금액의 계산

 

  • 농·어민이 가축별 사육규모 이하의 축산을 영위하는 경우에는“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이며,당해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사육두수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의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한 소득금액이 연3,000만원,어로어업소득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하고,그 초과금액에 대하여 과세한다.
  • 다만 농업지역내 전통주 제조의 경우에는 소득금액이 연간 1,2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나 초과시 전액 과세한다(시행령 제9조의2) (서일46011-10175:2003.02.14)

 

3)사례
▶축산업은 두수 기준으로 비과세한 후 다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3,000만원을 비과세한다.
시행규칙 제6조 제2호가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여 축산업을 영위하더라도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한 소득과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한 소득 중3천만원까지의 금액을 합산한 소득은 비과세대상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근로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농민이 영위하는 축산에서 발생한 소득은 그것이 전업이든 부업이든 묻지 않고 시행령」제9조 제1항 각 호가 정한 범위 내에서는 비과세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2013.5.24.선고2012두29172외 다수)
▶농민이 오리를 위탁사육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축산업으로 보는지?
농민이 영농조합법인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새끼 오리 및 사료 등을 제공받아 오리를 사육해 주고 사육비를 받는 경우 해당 사육비는 축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비과세하는 것임(서면법규-281 2014.03.26.)
▶농민의 고춧가루 판매 소득
농민이 직접 생산한 고추를 직접 가공하여 만든 고춧가루를 판매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사전법령해석소득2018-505 2018.08.30.)
▶천일염 생산 판매소득
염전업을 하는 사업자가 천일염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소득은 어업이 아닌 광업으로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면소득2017-2478 2017.12.14)
▶직접 어로행위에 종사하지 아니한 대표자의 어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비과세 여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연근해어업·내수면어업을 경영하는 자(선주)가 직접 어로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3,000만원 이하의 소득은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한다(서면법령해석소득2018-2500 2018.12.10.)
▶공동사업자의 경우 분배된1인당 소득금액으로 비과세를 판단한다.
어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할 때 공동사업자별로 분배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는 것임(서면소득2016-5877 2016.12.06)
▶농산물 유통업자가 농작물을 직접 재배하여 납품하는 경우 소득의 비과세 여부
무를 식품회사에 공급하는 유통업자가 그 무 일부를 직접 재배하여 납품하는 경우 소득법§19①1호의 농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수입금액의 합계액이10억 원 이하인 것은 비과세하는 것임(사전법령해석 소득2018-491 2018.12.18)
▶개인운영 요양원의 이익금 소득?
장기요양기관의 요양원 운영수익은 비과세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대표자가 운영수익에 대해 요양기관으로부터 기타전출금을 인출(대표자 수취)하는 경우 해당 기타전출금의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기획재정부소득-236, 2022.5.24.)

4)추계소득금액의 계산
기준경비율 대상 농가부업소득이 있는 경우 전체 수입금액을 대상으로 하여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금액과 단순경비율에 배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금액 중 작은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소득금액(3천만원)을 차감하여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산정한다. (소득-316 2005. 1. 25)

 

5)기장의무의 판단
기장의무 판정 및 단순·기준경비율 적용시 기준이 되는 직전연도의 총수입금액에는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과세표준확정신고서 작성시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비과세소득 관련 총수입금액은 제외하는 것임.(서면1팀-857 2004. 6. 25 )

 

■소득의 종류 구분(학원 강사,시간강사 등의 경우)

근로소득 고용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고용기간에 불구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후연말정산
-4대 공적보험 가입대상임
사업소득(자유직업)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수당등은 사업소득중 자유직업에 해당함 -3%,20%원천징수 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있음
-기장의무 있는 사업자임
기타소득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이 경우의 기타소득은 기장의무 없이 별도증빙 없어도 60%필요경비 인정됨) -지급시 소득금액 20%원천징수(지급금액의4%원천징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 있음(소득금액300만원 미만이면 선택적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의 종류 구분(상가 분양시 지급수수료 등)

구분 구체적인 내용 과세방법
사업소득(부동산중개) 인적·물적설비를 갖춘 부동산 분양대행업자의 경우 사업소득 중 부동산중개업으로 과세됨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사업소득(자유직업) 인적·물적설비 없이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판매대행하고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자유직업소득으로 3%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알선수수료의 경우 사업소득이 아니고 기타소득임 기타소득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하고,소득자는 실제 필요경비 공제하여 소득세 신고.
근로소득 당해 사업자에 고용된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판매대행을 하고 회사로부터 받는 수당,수수료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함.



■유투버 등의 소득(1인미디어 창작자)

1인미디어창작자(유투버) 보조인력을 고용하거나 전문 촬영장소가 있는 경우 부가세 과세대상이다.다만 보조인력이 없고 개인적으로 집에서 활동하는 경우 부가세 면세사업자에 해당한다.
업종CODE
과세(921505 )
면세(940306 )
SNS마켓 사업자(통신판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하며,통신판매업등록 대상 여부와 상관없다.다만 개인적·일시적인 판매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업종CODE 525104
공유숙박사업자(빈방대여) 관광객에게 유상으로 빈방을 제공하는 경우 숙박업으로 부가세 과세사업자에 해당한다.다만 연수입500만원 이하의 경우 기타소득(필요경비60%)분리과세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업종CODE 551007


■연예인,운동선수 등 종합소득세 신고
연예인의 경우 종합소득세신고시 일정금액(대략5억원)을 초과하면 장부에 의한 필요경비입증이 쉽지가 않아서 부득이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의 기장과 추계신고의 유불리를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사례:수입금액5억원. 복식부기의무자. 단위:1,000원
구분 수입금액 필요경비
(기준경비율)
과세표준 산출세액 가산세 총결정세액
추계신고
(기준경비율)
500,000 29,000 471,000 163,000 40,000 203,000
기장신고
(필요경비0)
500,000   500,000 174,000 0 174,000
  • 위의 표에서 보듯이 기장이 불가하여 추계신고하는 경우에 무기장가산세 20% 및 성실신고대상자에 해당한다면 5%를 추가하여 25%의 가산세가 적용되며,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준경비율 1/2만 공제되므로 오히려 필요경비를 0으로 하여 기장에 의한 신고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 이는 세법상의 모순으로서, 현실적으로 기장이 불가한 연예인 등에 대하여는 기준경비율의 1/2만 인정해주는 제도, 무기장가산세 20% 및 성실신고불성실가산세 5%를 부과하는 제도는 개선해야 할 점이다.
  • 운동선수, 연예인의 수입 중 소속사전속계약금, 광고전속계약금 등 일체의 수입은 전부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운동선수를 제외한 자영예술가인 연예인은 조특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 소득세법 적용시(기장의무, 성실신고대상 판단 등)에는 기타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한다.( 2019년 지급분부터 계약기간2년 미만의 외국인 직업운동선수에 대하여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율이 3%가 아니고 20%로 변경되었다)
  • 외국인 직업운동가가가 프로스포츠구단이 아닌 실업스포츠팀을 경영하는 법인 등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20%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님 ( 사업소득원천징수세율 3% 적용되어야 한다) (사전법령해석소득2019-165 2019.06.05.)

 

<해외진출한 운동선수 등의 경우>

  • 해외진출한 연예인이나 운동선수의 경우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면 우리나라 소득과 해외소득을 합산하여 과세되며 금융소득종합과세에도 해당한다.
  • 그러나 국내 비거주자에 해당하면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우리나라에서 과세되고 금융소득종합과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축구국가대표로 선발되어 일시적으로 한국을 방문한 것에 불과하고, 달리 우리나라에서 사회활동이나 사업활동을 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원고의 국내 재산은 그 소유 국내 아파트와 예금 등뿐이어서 예금이자 등에 불과한 국내원천소득은 원고가 일본에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원고의 부모와 누나들이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성년인 원고가 별다른 소득이 없는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한 것일 뿐이므로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 “국외에 프로축구 선수로 활동하면서 연평균 290일을 국외에 체류한 것으로 나타나고 국내에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가족이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반면,,”( 대법2018두608472019.03.14. ) ( 조심2016중3113 2017.03.22.) ( 조심2017서 3331 2017.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