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신고/2023귀속

2-6. 종합소득 – 연금소득

취중생 2024. 5. 2. 03:56

 

 

  •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연금소득이란,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수령, 연금저축에 의한 사적연금 수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을 과세이연하여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것을 말한다.
  • 만기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소득으로, 연금저축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1.과세대상 연금소득

 

연금소득은

공적연금은 2002년 이후의 불입분부터, 개인연금은 2001년 이후 불입이 시작된 연금저축부터 과세대상이 된다.

연금 불입시에는 종합소득에서 전액 소득공제 하고, 그 후 공제받은 금액에 대한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

구분 종류 연금명칭 불입시 공제 과세대상 연금
공적연금소득 국민연금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 연금소득공제
(연간불입액)
2002년 이후 불입된 연금 · 기여금
특수직연금 공무원 · 군인 · 교직원 연금
사적연금소득 연금저축 연금보험, 연금저축 연금저축세액공제
(연간불입액 , 900만원 한도)
2001년 이후 불입된 연금저축의 소득공제받은 부분의 연금
퇴직연금 등 확정기여, 확정급여형 연금


■ 퇴직연금(확정기여형 연금으로 근로자 추가 불입분)과 연금저축은 종합소득의 소득공제에서 둘을 합하여 연간 900만원을 한도로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자는 불입금액의 15%, 그 외는 12%의 연금저축세액공제가 적용된다.

■ 또 연금 불입시 소득공제 받은 부분에 대해 추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과세대상 연금소득이 되고,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연금불입부분에 대한 연금 수령액은 과세대상 연금소득이 아니다.

2.비과세 연금소득

 

①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교원연금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유족연금, 장애연금, 상이 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 연계퇴직유족연금
② 개인연금저축 가입자가 저축 계약내용에 따라 받는 연금 중 그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
③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
④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연금.

3.연금소득 과세체계

 

총수입금액 해당과세기간 연금수령 총액 - (과세제외 연금소득 + 비과세연금소득)
연금소득공제 350만원 이하 전액. 초과부분에 대하여 40, 20, 10% 공제
과세표준 연금소득금액 -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산출세액 연금소득 과세표준 × 종합소득 기본세율
결정세액 산출세액 - 자녀세액공제 및 표준세액공제
납부할 세액 결정세액 -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액

 

4.연금소득 총수입금액

 

아래의 산식은 불입시 연금소득공제를 받은 부분에 대한 연금수령액 즉 과세대상 연금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산식이다.

(1) 국민연금


과세대상 연금소득 =
총수령액 ×
(2002.1.1. 이후 불입기간 동안의 환산소득 누계액 ÷ 총불입기간 동안의 환산소득 누계액) x
{1 - [수급권자가 실제 소득공제 받은 부분을 초과하여 붙입한 연금보험료 누계액 ÷ 2002년 1월 1일 이후 불입기간 동안 불입한 연금보험료 누계액]}


(2) 특수직연금

 

과세대상 연금소득 =
총수령액 × 2002년 1월 1일 이후 기여금 불입월수 / 총기여금 불입월수


(3) 퇴직연금


과세대상 연금소득 =
총수령액 × (1 - 근로자가 실제 소득공제받은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 / 연금지급개시일 현재의 원리금 합계액)


(4) 연금저축

 

과세대상 연금소득 =
연금수령액 × [1 - (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 총 연금지급액 또는 예상액)]

5.연금소득공제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분리과세연금을 제외하고 다음의 금액을 소득공제한다.

공제액이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900만원(총연금액 4,100만원 이상)을 한도로 공제한다.

총연금액 연금소득 공제액
350만원 이하 총 연금액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350 만원 + 350만원 초과액의 40%
700만원 초과 1,400 만원 이하 490 만원 + 700만원 초과액의 20%
1400만원 초과 630 만원 + 1,400만원 초과액의 10%

 

 

6.연금소득 원천징수

구분 종류 원천징수세율 비고
공적연금소득 국민연금 연금소득 간이세율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후 다음연도 1월분 연금지급시 연금소득 연말정산한다.
특수직연금
사적연금소득 연금저축 총지급액의 5%, 4%, 3% 지급자가 총연금 지급액의 3~5% 예납적 원천징수하며 별도 연말정산은 없다.
다만 일부의 경우 분리과세 원천징수에 해당한다.
퇴직연금 등


▶ 사적연금 원천징수세율

연금수령일 현재

  • 70세미만 5%
  • 70세이상 80세미만 4%
  • 80세이상 3%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수령하면서 중도 해제할 수 없는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은 4% 세율로 원천징수 한다.

7.종합소득세 확정신고

 

(1) 연금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구분하여 원천징수와 소득세 확정신고의무를 달리하고 있다.

(2) 공적연금

 

  • 지급자가 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매월 원천징수하고 다음연도 1월분 연금 지급시 소득세 기본세율에 의하여 연말정산하고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 그러나 소득공제, 세액공제(기부금세액공제 등)의 누락·오류가 있을 때는 확정신고에 의한 정정이 가능하며,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마찬가지로 연말정산 연금소득 외에 타소득이 있는 경우 전체의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여야 한다.

 

(3) 사적연금


지급자가 지급시 5%, 4%, 3%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하지 않으므로 연금소득자는 아래의 분리과세를 제외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 무조건 분리과세 : 법 제146조제2항 (2012년 이전 퇴직으로 소득이연 퇴직소득)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수령하거나, 의료목적 · 가입자의 사망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령한 경우.
  • 선택적 분리과세 : 무조건 분리과세를 제외한 사적연금은 연도별 연금액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세자의 선택에 의하여 분리과세 또는 합산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법 제14조 제3항 제9호)

2023년 이후 수령분부터는 수입금액 1200만원 초과의 경우에 분리과세 (15%)와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 2024이후 소득부터는 15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다 )

즉 다음의 1과 2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다

1. (연금수입금액×15% + 다른 종합소득금액×소득세율) 또는

2. (연금소득금액+다른 종합소득금액)×소득세율

구분 확정신고대상 여부 확정신고 요령
공적연금 타소득있을 때, 
연말정산 오류있을 때
공적연금은 연말정산시 오류나 누락있을 경우 확정신고할 수 있으며, 타소득이 있을 경우 확정신고하여야한다
사적연금 
(연금저축 
퇴직연금)
1. 무조건 분리과세 

2. 저율(3,4,5%원천징수)
선택적분리과세 

3. 고율(15%)
선택적분리과세
1.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연금으로 이월된 퇴직소득)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과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의료목적  ·  천재지변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한 연금소득
2. 사적연금으로 지급시 나이에 따라 3-5% 예납적 원천징수한 연금소득 1200만원(2024년 1500만원) 이하인 경우 
3. 사적연금으로 지급시 나이에 따라 3-5% 예납적 원천징수한 연금소득 1200만원(2024년 1500만원) 초과인 경우

연금소득 총수입금액 :
공적연금 :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의 ⑮총연금액 
사적연금 :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㉕연금소득금액


■ 연금 과세 체계

구분 연금불입시 연금으로 수령시 (연금소득 과세) 일시금 수령
공적연금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 후 연말정산 퇴직소득
퇴직연금 본인추가부담 소득공제 3, 4, 5%으로 원천징수 후 종합과세 퇴직소득
연금저축 연금저축 소득공제 기타소득
  • 연금저축은 중도 해약시에 소득공제 받은 부분은 기타소득 (15% 분리과세) 과세된다.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금액 제한 기준 100만 원을 판단할 때 위의 과세대상 연금소득금액, 양도소득, 퇴직소득도 포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