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신고/2023귀속

2-7. 종합소득 - 기타소득

취중생 2024. 5. 2. 04:50

 

  • 기타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소득 이외의 소득으로서 다음에 열거하는 것을 말한다.
  • 기타소득은 대부분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소득이 사업의 형태를 갖추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경우는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1.기타소득의 종류

 

(1)양도 및 대여로 인한 소득

  1. 저작권 또는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등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저작권자 또는 음반제작자 본인의 경우는 사업소득)
  2. 영화필름 라디오 tv 방송용 테이프등의 권리의 양도 또는 그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3. 광업권 어업권 · 산업재산권 및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 · 영업권(점포임차권을 포함),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4.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2019부터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해 대여하는 연수입금액 500만원 이하의 물품, 장소의 대여)
  5. 지상권 지역권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지상권, 지역권은 설정등기하고 받는 경우는 기타소득이나 설정등기하지 않고 임차권 설정하거나 토지를 대여하였다면 이는 사업소득 중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또 공익사업과 관련 없는 지역권, 지상권 설정 대여소득은 사업소득 중 부동산 임대업으로서 과세한다.)
  6. 서화, 골동품 (제작된 지 100년 이상), 국내생존작가 작품을 제외한 점당 양도가액 6,000만원 이상인 회화, 골동품 

 

(2)각종 사행성 행위에 의한 당첨소득

 

  1. 상금 현상금·포상금·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 경품권 기타 추천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서벌특례법]에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4.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 「경륜·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및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5. 슬러트머신(비디오게임을 포함) 및 투전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배당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3) 기타 다음에 열거하는 사업성이 없는 일시적인 소득

 

①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배상금, 부당이득 반환시 지급받는 이자.

  •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금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과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3201841248 2018.03.09. -277, 2005.09.20.)
  • 부동산 매매계약시 잔금 지급의 지연으로 인하여 지연보상금, 지연손해금도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도시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손실보상금 및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소득세법 집행기준21-41-2)

②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보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③ 무주물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④ 거주자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당해 거주자 ·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 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다만,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 그 조합원이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자인 때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다.
⑤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장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원고료,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⑤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부동산 중개업자가 아닌 일반인이 중개수수료 등의 수령시 )
⑦사례금

  • 분묘이장을 하기로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이는 사례금에 해당하며, 필요경비 80%가 적용되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심2018중205 2018.03.08.)
  • 합의서에서 임차인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원의 성격이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금으로 되어있는 점 등으로 보아 원고의 수령액은 기타소득 사례금에 해당함(2017-67032 2018.01.31.)
  • 쟁점합의금의 지급사유가 향후 소송 등을 제기하지 아니하는 조건 등으로 지급된 사례금으로 보이는 점, 쟁점은행이 쟁점합의금에 대하여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사례금에 해당한다.(조심2017 중 4997 2018.02.14)
  • 사망보험금 지급 지연에 따라 보험금에 추가하여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소득-27 2019.01.03.)
  • 주택수용에 따른 쟁점 이주비가 낮게 책정된 당초 보상금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지급된 추가보상금이라면 기타소득인 사례금으로 보기보다는 수용에 따른 추가보상인 양도소득에 해당함 ( 조심2018 4393 2018.12.14.)
  • 임차인이 법원의 조정결정 또는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임대인으로부터 건물 명도 협조 및 이사비용 명목의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합의금이 영업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이고 사업장을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하여 지급받는 금전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소득 (사례금)에 해당한다 (사전법령해석 1753 2021.12.22.)

⑧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

⑨ 다음의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변호사 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 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기타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⑩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소득처분)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⑪ 법 제21조제1항제21호 규정에 의하여 연금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중 연금 수령한 금액( 해지일시금, 해지환급금, 만기환급금 등 )은 2015년 이후 소득 발생분부터 금액에 관계없이 15%로 분리과세 한다)
⑫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 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⑬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⑭ 종교인소득(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으로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기타소득을 선택한 경우. 2018년부터 시행)

⑮ 가상자산(   비트코인등)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25년 1월 1일부터  시행)

 

(4) 비과세 기타소득

 

① 「상훈법」에 의한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금과 부상
② 종업원 직무와 관련된 우수발명으로 지급되는 보상금 (  근무중에는 근로소득, 퇴직이후에 지급분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되, 연간 한도 500만원까지 비과세한다)
③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정착금 그밖의 금품

 

2. 기타소득 총수입금액 계산

 

종전의 일시 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의 추계결정시의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수입금액은 다음과 같이 한다.(시행령 제144조제2항)


① 영업권 : 상속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② 점포임차권

아래의 Ⓐ-Ⓑ
Ⓐ 양도시 임대보증금상당액 +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사업자의 영업권 평가액
Ⓑ 취득시 임대보증금상당액 + ( Ⓐ금액 - 취득시 임대보증금상당액) x 1/2

 

③ 기타의 무체재산권 (광업권 · 어업권 · 업재산권 · 상표권 등)
상속세법 시행령 제59조 제4항 내지 제6항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3.기타소득의 필요경비

필요경비 기타소득의 종류
0%
또는 실제경비
- 알선수수료, 복권 복표 당첨소득, 각종 상금 등은 필요경비를 실제 경비로 계산하거나 0%의 필요경비가 적용된다.
-아래의 경우 외에는 실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야 하거나 0%의 필요경비가 적용되며 필요경비를 80%를 개산 공제하는 제도는 적용되지 않는다.
60% 1.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2. 고용관계없는 자의 인적용역 (강연료 연기의 심사등 수수료. 세무사 등의 보수) (소법21조 1항 19호)
3.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원고료,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미술 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소법21조 1항 15호)
4. 광업권 어업권 · 산업재산권 ·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 · 영업권( 점포임차권 포함),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 · 이용권,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대여하고 받는 대가.
5.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해 대여하는 연수입금액 500만원 이하의 장소의 대여
80% 1.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2.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80%~90% 6천만원 이상의 서화, 골동품 (국내생존작가 작품 제외)으로 매매가액
1억원 이하 90%
1억원 초과분 80%( 다만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90%)
80%-20%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선택한 경우 수입금액에 따라서 차등 적용

 

 

4.기타소득 과세방법

 

(1)원천징수

  • 일반적인 경우: 기타소득원천징수세액 =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 필요경비) × 20%
  • 분리과세되는 복권당첨소득중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30%
  • 중도해지한 연금저축으로 실제소득공제받은 금액과 운용수익: 15% (부득이한 경우 12%)

▶ 과세최저금액:

승마투표권 등(10만 원 이하 또는 건별 200만 원 이하)이나 복권당첨금( 건별 200만 원)을 제외한 일반적인 경우 건당 5만원 이하이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2)소득세확정신고

무조건 분리과세
(법 14조 8항)
① 복권, 승마권, 슬러트머신, 승마쿠표권등의 당첨금 기타소득

② 연금저축 중 연금외 소득으로 수령한 기타소득

③ 서화 및 골동품에 대한 기타소득
선택적 분리과세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20%의 선택)
① 원천징수된 기타소득금액 연간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②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계약금이 대체된 300만원 이하의 위약금 배상금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과 같이 확정신고시 선택가능하다)

▶ 필요경비가 0%인 기타소득중 투표권, 경륜 환급금, 각종 복귀, 목표의 당첨소득은 분리과세 되며, 그외 필요경비 0%~ 80%가 적용된 기타소득은 합산과세 즉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다.
그러나 원천징수 기타소득 금액 300만원 이하와 원천징수되지 않았더라도 300만원 이하의 계약금이 대체된 위약금이나 배상금은 확정신고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20%)를 선택할 수 있다.

▶ 따라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 4인 가족의 경우 대략 기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세율 15%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기준인 4천6백만원을 기준으로 한 5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합산신고하고 5천만원 초과시는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신고하지 않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5.각종 해석 사례

① 연예인, 스포츠선수의 전속계약금
연예인과 운동선수의 전속계약금은 과세관청에서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여 왔으며, 2008년 세법 개정시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 규정에서 아예 삭제하고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시행령 제37조를 개정하였다.

따라서 사업소득자가 받는 전속계약금은 무조건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다만 비사업자가 받는 전속계약금만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서면1팀-369 2004. 3.11.1)

전속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전속계약기간에 월수에 따라 안분하여 수입금액을 계상할 수 있다

 

② 배임수재 (뇌물) 사례금
- 배임수재 뇌물, 사례금 등에 대하여 관련 법률에 의하여 처벌을 받았거나 벌과금이 부과되었더라도 소득세법에 의한 기타소득의 과세는 별개이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타소득의 과세는 정당하다. 그러나 사기, 편취 금액은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다.

-그러나 소득세의 과세 처분 이전에 배임수재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귀속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기타소득금액이 없다 할 것이므로 소득세 과세할 수 없다.

-또한 추징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된 경우에도 추징금을 모두 납부, 몰수되었다면 기타소득과세대상이 아니다. 즉 뇌물로 받은 금품을 그 수령 당시에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추징 또는 몰수 등과 같은 추발적 사유가 발생하면 경정정구를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고, 항고소송을 통해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
(대법2012두8865 2015.7.23. 대법 20145514 2015, 7,16) (조심20140156 2014. 3. 10)

 

③ 계약의 해지에 따른 위약금 손해배상금
다음의 경우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지급받은 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 지급자는 원천징수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소득이므로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그러나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위약금을 수령하였을 경우 이는 임대사업소득과 관련된 수입이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해당한다.

- 매매계약체결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수령하는 위약금 해약금의 경우

- 아파트 건설업체가 주상복합건물등을 신축 분양하면서 계약조건과 같게 시공하지 아니하여 손해배상금을 지불하거나, 약정된 기간내에 준공하지 못하여 지체보상금을 지불하는 경우

- 분묘 이전비, 보상비

- 임대보증금 반환지연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법정이자(지연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소득46011-39699.11.25)

- 계약해지,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부당이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보험회사로부터 받는 지연손해금은 이자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함.
그러나 피보험자의 사망, 상해 보험사고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보험회사가 그 보험금 지급을 지연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 아니다.
(해석편람 21-2-6. 21-2-7.21-2-8 21-2-9, 21-2-10 기획재정부소득-27 2019.01.03.)

- 부당해고기간의 급여의 수입시기는 해고기간이며, 판결일이 속한 월의 다음달 말일까지원천징수하고, 추가로 지급하는 지연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으로 그 지급을 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하여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해야 함 (서면1팀-1513 2007.11.02)

 

④ 점포권리금
-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점포임차권 양도에 따른 소득금액 계산은 당해 연도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때 당해 점포를 임차하기 위하여 지불한 권리금은 필요경비에 해당하나 당해 사업장에 대한 시설물등 고정자산의 가액은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으며 실제의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개산공제 함(서일 46011-11799, 2003. 12. 12.)

-또한 점포권리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의 경우 이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이 되므로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부가세 신고서상 수입금액명세란에 수입금액제외로 기재하고 사업소득 등과 관계없이 별도로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며,

- 이를 지급하는 사업자의 경우 이는 영업권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되며 실제지급시 소득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하고 기업회계상 영업권에 해당하므로 무형자산으로 등재하고 5년간 정액법 감가상각하여야 한다.

분할 지급시 원천징수는 분할지급하는 금액 각각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며 이미 확정신고를통하여 신고납부된 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 하지 않는다.

-건물과 함께 양도하면서 점포권리금 (영업권)을 계상한 경우 이는 양도가액에 포함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고 별도로 기타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⑤건물신축공사시 피해보상금
- 건축물 신축공사시 이와 관련한 소음, 분진, 진동, 일조권 . 조망권 등의 침해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되는 금액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나,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않을 정도의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한 데 대한 사례의 성격이거나 건축허가와 관련된 합의금 등의 경우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이 경우 지급하는 건축회사의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되므로 원천징수한 후 지급하고 지급조서 제출하여야 하며 손금에 해당되며 접대비로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 재경부 소득 46073-34 99 11. 10 )

 

⑥그린벨트내의 주택 이축권
건축관계법규나 도시계획법규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행위의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이축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며, 이를 양도하는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재재산46014-612003. 3.5.)

그러나 2020년 이후 양도분부터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한다. 다만, 이축권 가액을 건물가액과 별도로 평가하여 구분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⑦전문직 전문적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자의 자문, 고문 용역

-경영자문 용역의 경우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특정회사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경영자문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문의의 경우 용역제공기간(1년)동안 계속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일시적인 용역제공이라고 볼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시면1팀-242 : 2006.02.23. )

-청구인이 제공한 쟁점자문용역을 일시적인 용역의 제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주된 소득이 근로소득이면서 자문을 제공한 기간이 1년 미만으로 요구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 소방방제 분야의 자문을 제공한 것이므로 쟁점자문용역을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함(심사소득 2008-1622008.12.03)

- 대학교수의 연구용역, 자문등의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학교수가 법률사무소 등에 자문을 하는 행위가 교수직과는 별도로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 행위로 보기 어렵고 전속자문이 아닌 사안에 따라 자문을 제공한 것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함 (국산 2005668:2005.07.19)

-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지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지급받는 수당 ·기타 유사한 성진의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 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법령해석소득2020 630(2020.08.07.)

-대학이 자체 연구관리비 규정에 따라 대학에서 연구비를 관리하는 경우에 교수가 제공하는 연구용역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따라서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교수가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시행령 제4112항)

 

⑧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의 범위
1. 주택, 상가 등 분양시 사업자가 승인기한 내에 입주 시키지 못하여 입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2.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손해를 배상받게 되는 경우의 지연배상금, 퇴직금 지급지연 손해배상금

3. 부동산매매계약후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받은 위약금 또는 해약금

4. 임기가 정하여진 법인의 임원이 임기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없이 해임됨으로써 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퇴직금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지급받는 경우 동 손해배상금. 다만,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제외한다.

5. 상행위에서 발생한 클레임(Claim)에 대한 배상으로서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는 배상금

6. 임대차기간 만료후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늦게 반환함으로써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임차인이 지급받는 법정이자

7. 퇴직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퇴직금과 지급지연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에 그 지급지연손해배상금

 

⑨미술품에 대한 과세
미술품,골동품의 매매임을 영위하는 사업자(화랑), 거래를 위한 사업장등 물적시설을 갖춘자. 사업자등록을 한 자, 자영 예술가인 화가들이 미술품등의 판매로 인하여 얻는 소득은 기타소득이 아니고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 개인소장가가 미술품을 경매회사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위탁판매하여 발생한 소득이 그 횟수나 빈도를 이유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판매규모, 보유기간등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기획재정부소득 596 2019.10.24.)

- 서화, 골동품(제작된지 100년 이상)에 대해서는 그동안 과세를 유보해 왔다.
2020년부터 국내생존작가 작품을 제외한 점당 양도가액 6,000만원 이상인 회화, 골동품에 양도가액 1억원이하 90%, 1억원 초과부분 80% (다만,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90%)의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실제 소요된 경비가 그 이상이면 실제의 필요경비) 그 소득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
(사업자가 아닌 이상 6,000만원 미만의 서화, 골동품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서화 및 골동품에 조각 작품은 포함되지 않는다)

- 미술품의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공제 후 소득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합산과세되지 않고 원천징수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이때 양수자가 외국인 등으로 원천징수가 곤란할 때 양도자 본인이 원천징수상당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법인의 경우 환경미화용으로 1,000만원 이하의 미술품은 손금산입되고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규정은 개인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 개인병원 내 게시할 목적으로 구입한 미술품 렌탈비용이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 관련성, 지출의 통상성 등 사업의 형태 등에 비추어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사항임 ( 서면소득2022-3658(2023.02.20. )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사업자가 미술품 등의 창작품을 모방하여 대량으로 제작하는 작품은 예술창작품에 포함하지 않는다. ( 부가령 제43조 )

 

⑩ 영업권, 특허권등의 양도시 과세 구분
-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양도소득),
  일시적 대여(기타소득),
  계속,반복적(사업소득)

- 단독으로 양도하는 영업권(기타소득),
  일시적 대여(기타소득),
  계속,반복적(사업소득)

-산업재산권(특허권, 상표권 등)
  양도(기타소득),
  일시적 대여(기타소득),
  계속,반복적(사업소득)

-특허권의 대여기간이 장기간이고 그 대여료가 매출액의 2%로 적지 아니하므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특허권을 대여하고 받은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 조심 20134386 2014.03.11.)

-특허권, 영업권등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무체재화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에 해당한다.
따라서 계속적 · 반복적인 대여이면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양도시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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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종교인소득
종교인( 목사, 전도사, 신부, 수녀, 수사, 스님, 원불교 교무 등)의 소득세 과세가 2018년부터 시행되며,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하거나 근로소득으로 선택하여 신고납부가 가능하며, 종교인이 퇴직함에 따라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근로소득을 선택한 경우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비과세(학자금, 식대등) 근로소득공제,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간이세액표에 의한 원천징수, 연말정산 규정이 적용된다.
또, 종교인은 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건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건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 종교인소득 기타소득으로 과세 방법 >

1. 대상소득 : 종교단체로부터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생활비, 상여금, 격려금, 매월 또
는 정기적으로 받는 수당 및 공과금 의료비 등 가사 관련 비용 보조금 등.

2. 비과세 : 종교관련 본인의 학자금,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숙직료, 여비 및 종교의식에 착용하는 의복, 종교단체로부터 제공받는 사택제공이익, 종교활동비 등.

3. 필요경비 : 아래의 수입금액 수준에 따라 필요경비를 공제한다
- 2천만원이하 : 수입의 80%
- 2천만원초과 - 4천만원이하 : 1,600만원 + 2천만원 초과분의 50%
- 4천만원초과 - 6천만원이하 : 2,600만원 + 4천만원 초과분의 30%
- 6천만원 초과 : 3,200만원 + 6천만원 초과분의 20%

4. 원천징수 : 송지금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에 부양가족을 감안하여 “종교인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다.

5. 반기납부 : 종교단체는 상시고용인원과 관계없이 신청에 의하여 반기별 납부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상반기는 전년 12월까지 하반기는 6월까지 신청)

6. 연말정산 : 다음연도 2월까지 연말정산하되, 종교인소득의 연말정산은 선택사항으로서 2018.12.31까지 연말정산 신청(포기)서를 제출하여야한다.
또한 3.10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한다.
(미제출시 가산세 1% 해당하며, 2020.1.1. 이후 소득 발생분부터 적용한다)

7. 확정신고 : 종교인소득 원천징수 하지 않았거나,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종교인 소득 외에 타소득이 있는 경우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8. 퇴직소득 : 종교인이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에 해당하여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되어야 한다.

 

⑫기타의 사례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을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하고 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이나 저작자 이외의 자가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하고 받는 소득은 기타소득이다.
(소득46011-2856 97.11.5)

-주택건설업체에 아파트모델하우스 부지로서 나대지를 임대한 경우 부동산 임대소득에 해당된다 (소득46011-990 96. 3. 28)

- 경영고문료의 경우 고용관계가 있는 자에게 전문지식을 제공하고 매월 정액으로 받으면 근로소득이나, 고용관계가 없는 자에게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 계속적으로 경영 자문을 한 데 대한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 상금, 사례금, 포상금등의 건당 수령액이 5만원 이상인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대상이 되나, 즉 쓰레기투기 신고보상금등 파파라치가 일시적으로 신고하고 받는 보상금은 기타소득이나 이를 사업으로 계속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46073-158 2002.11.28) (46011-378 2000. 3. 22. )

-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법원판결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에게 분쟁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 임기만료전 사임하는 임원에게 그 퇴임과 관련하여 체결된 계약(겸업금지, 영업비밀유지, 직무소송포기 등)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 의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원천-550 2011.9.2. 소득 771 2010.7.5.)

-특허법 및 실용실안법에 규정하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에 대하여는 2016년 이전 비과세, 2017년 이후 300만원 한도로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종업원의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경진 · 경영 · 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게임을 전문적으로 하는 프로게이머가 각종 대회에서 지급받는 상금은 사업소득에 해당되나 아마추어가 지급받는 상금 또는 상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예금반환청구소송, 보험금지급지연배상금, 임대보증금반환지연에 따른 법정이자, 소송에의하여 근로자의 퇴직금 및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으면서 이와 관련한 지연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해석편람 21-2-1. 21-2-4 21-2-8 소득46011-860 1993. 4.3)

-경락받은 부동산의 세입자에게 당해 건물을 조속하고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하여 지급하는 지급의무가 없는 합의금.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된 거주자가 지급의무가 없는 합의금을 고소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이것은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한다.
(해석편람 21-3-4. 21-3-2. 소득46011 240 2000. 2. 17)

-판결에 의하여 무단점용 및 불법거주배상금의 부당이득금을 지급받는 경우, 이는 손해배상금의 성격이므로 소득세 비과세되며, 부당이득금으로 확정되어 반환받으면서 추가로 지급받는 법정이자상당액도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회사를 퇴직하면서 기밀을 누설하지 않는 조건으로 받는 금원의 성격
회사를 퇴직하면서 기밀을 누설하지 않는 조건으로 일시금 및 일정기간동안 분할금을 받는 경우 이 금원들은 비밀유지 등과 같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제공 등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함(수원고법 202210104, 2022.8.19)